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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부츠,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죽 변형, 세탁 시 변색 등의 피해 주의해야
    등록일 2010-12-17 조회수 21355

     

    이 자료는 12월17일(금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그부츠,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죽 변형,

    세탁 시 변색 등의 피해 주의해야

     

    겨울철 보온용 신발로 인기가 높은 어그부츠의 가죽이 변형되거나, 어그부츠를 세탁한 후 변색이나 털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http://www.kca.go.kr)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어그부츠 관련 피해구제 134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 및 경화 관련 피해 건수가 전체의 39.6%(53건)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어그부츠는 가죽 표면을 스웨이드(Suede, 일명 쎄무)가공한 제품으로 특성상 염색성이 약하며 쉽게 오염될 수 있고, 이런 오염을 지우기 위해 직접 물세탁하는 경우 색상이 탈색 ·변색되거나 털 손상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눈이 온 뒤 도로에 뿌려둔 제설용 염화칼슘이 어그부츠에 묻으면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변형되거나 갈라지는 등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천연가죽의 특성이어서 제조처 및 판매처 등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어그부츠에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어그부츠를 신는 소비자들에게 염화칼슘과 세탁 시 주의를 당부했다.

     

     

    ■ 어그부츠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지난해부터 급증

     

    어그부츠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접수 건수는 2008년 6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25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 11월까지 411건 접수됐다. 이중 소비자원이 직접 중재한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11건에서 2009년 6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올 11월까지 63건이 접수됐다.

     

    그림1) 어그부츠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어그부츠관련사진 

    ※2010년 상담은 1372상담센터 상담(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건수임.

     

     

     

    ■ 천연가죽의 특성상 세탁 사고 및 경화(硬化) 발생 많아

     

    어그부츠 피해구제 건수 총 134건 중 세탁사고 및 경화 피해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품질하자가 52건, 청약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이 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화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건으로 모두 지난 동절기 폭설이 내린 뒤 접수돼, 눈이 온 뒤 도로에 뿌려지는 제설용 염화칼슘 접촉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그부츠관련사진

    그림2) 어그부츠 피해구제 접수 현황

     

    세탁 사고는 주로 세탁업자가 천연가죽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그부츠를 과도하게 수분에 노출시켜 세탁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착화 중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수분에 노출시켜 어그부츠가 경화되었을 경우, 이는 천연가죽제품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에 해당되어 제조·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원은 어그부츠 제조처 및 판매처가 “천연가죽의 특성상 수분이나 염화칼슘에 취약하므로 취급시 주의할 것” 이라는 주의사항을 어그부츠에 표기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눈이 온 뒤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경화

     

    서울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09년 12월 31일 어그부츠를 279,000원에 구입하고 2010년 1월 중 눈이 왔을 때 착용했는데, 구입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그부츠의 앞 부분이 모두 딱딱하게 굳고 변형되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자,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부함.

     
    어그부츠관련사진

    그림3) 어그부츠 사진

     

     

     

    [사례2] 세탁 의뢰 후 색이 변한 어그부츠

     

    용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9년 10월 22일 검정색 어그부츠를 238,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함. 2010년 5월 27일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후 부츠의 검정색이 회색으로 탈색되었으나 세탁업자는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함.

     

     

    [사례3] 세탁 의뢰 후 찢어진 어그부츠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2009년 12월 89,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한 후 2010년 1월 21일 세탁을 맡겼는데, 가죽이 탈색되고 뒷부분이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세탁업자는 뒷부분은 수선이 가능하지만 탈색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어그부츠는 천연가죽이기 때문에 물이나 염화칼슘이 묻으면 손상될 수 있음

    - 수분 및 염화칼슘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묻었을 때는 마른 수건으로 빨리 제거해야 하고, 오염은 물세탁하지 말고 솔이나 스펀지 등으로 가볍게 문질러 털어내야 함.

    - 수분 및 염화칼슘 노출로 인한 탈·변색이나 경화된 것은 천연가죽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조처 및 판매처 등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함.

     

    2. 어그부츠 세탁 의뢰시, 부츠의 상태를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함

    -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에서는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업자가 책임져야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의 주장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할 때 도움이 됨.

    - 과도하게 수분에 노출되는 물세탁 등은 어그부츠에 적합한 세탁방식이 아니므로, 세탁 의뢰시 세탁방식의 확인이 필요함.

     

    3. 세탁 후 어그부츠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심의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섬유제품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동 심의는 의류·세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품의 상태를 관능검사하여 합의된 의견이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 [Tip]

    가정용 ‘습기제거제’의 성분은 염화칼슘과 같아 습기제거제의 물이 가죽의류에 묻으면 가죽이 경화되므로, 습기제거제를 장롱에 보관할 때는 맨 아래쪽에 놓고 용기가 넘어지거나 녹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보충 취재

      분쟁조정국 상품팀 팀장 안현숙 (☎ 3460-3141)

      분쟁조정국 상품팀 과장 김지형 (☎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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