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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 많아
    등록일 2010-12-09 조회수 1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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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 9일(목)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 많아

     

     

    고령자 대상으로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수도권 소재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효도관광 등 특수거래 형태로 제품을 구입한 고령자(58명)의 29.3%(17명)는 사업자의 구입강요행위를 경험했고, 22.4%(13명)는 기만적 판매행위, 31.1%(18명)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 중 63.2%(316명)이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복수응답, 총 1007명)은 주로 ‘홍삼’(20.5%, 206명), ‘인삼’(10.9%, 110명),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8.9%, 90명), ‘글루코사민’(7.6%, 77명)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유효응답자 413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35.3%, 146명)’는 응답자가 ‘효과가 없었다’(15.9%, 66명)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9.7%(유효응답자 413명 중 40명)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다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고령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의 부당행위 근절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특수거래 판매형태(방문판매원의 권유, 제품선전강습회, 광고, 효도관광, 노인정, 무료당첨 전화 등)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58명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구입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29.3%(17명)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기만적(사기성)인 행위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4%(13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사업자가 허위 과장 광고 행위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1%(18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구매 강요나 기만, 허위과장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건강기능식품 구입 강요 행위

    (단위 : 응답자 수, %)

    강요행위

    판매방법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소 계

    2(3.4)

    15(25.9)

    11(19.0)

    23(39.7)

    7(12.1)

    58(100.0)

    방문판매원권유

    1(3.4)

    7(24.1)

    7(24.1)

    11(37.9)

    3(10.3)

    29(100.0)

    제품선전강습회

    -

    2(33.3)

    1(16.7)

    3(50.0)

    -

    6(100.0)

    광 고

    1(10.0)

    1(10.0)

    -

    4(40.0)

    4(40.0)

    10(100.0)

    효도관광

    -

    3(37.5)

    2(25.0)

    3(37.5)

    -

    8(100.0)

    노인정

    -

    4(50.0)

    1(12.5)

    3(37.5)

    -

    8(100.0)

    무료당첨 전화

    -

    -

    1(100)

    -

    -

    1(100.0)

     

     

     

    <표2> 건강기능식품 기만적인(사기성) 판매 행위

    (단위 : 응답자 수, %)

    기만적행위

    판매방법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소 계

    4(6.9)

    9(15.5)

    10(17.2)

    24(41.4)

    11(19.0)

    58(100.0)

    방문판매원권유

    1(3.4)

    4(13.8)

    7(24.1)

    14(48.3)

    3(10.3)

    29(100.0)

    제품선전강습회

    1(16.7)

    1(16.7)

    1(16.7)

    2(33.3)

    1(16.7)

    6(100.0)

    광고

    2(20.0)

    1(10.0)

    -

    2(20.0)

    5(50.0)

    10(100.0)

    효도관광

    1(12.5)

    2(25.0)

    1(12.5)

    2(25.0)

    2(25.0)

    8(100.0)

    노인정

    -

    2(25.0)

    2(25.0)

    4(50.0)

    -

    8(100.0)

    무료당첨 전화

    -

    -

    -

    1(100.0)

    -

    1(100.0)

     

     

     

    <표3>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행위

    (단위 : 응답자 수, %)

    허위과장

    광고행위

    판매방법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합계(%)

    소 계

    3(5.2)

    15(25.9)

    12(20.7)

    19(32.8)

    9(15.5)

    58(100.0)

    방문판매원권유

    1(3.4)

    8(27.6)

    9(31.0)

    8(27.6)

    3(10.3)

    29(100.0)

    제품선전강습회

    -

    2(33.3)

    -

    3(50.0)

    1(16.7)

    6(100.0)

    광고

    2(20.0)

    1(10.0)

    -

    3(30.0)

    4(40.0)

    10(100.0)

    효도관광

    1(12.5)

    1(12.5)

    2(25.0)

    3(37.5)

    1(12.5)

    8(100.0)

    노인정

    -

    2(25.0)

    3(37.5)

    3(37.5)

    -

    8(100.0)

    무료당첨 전화

    0

    1(100.0)

    -

    -

    -

    1(100.0)

     

     

     

     

    [사례1]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거주하는 이ㅇㅇ씨(70대 남)는 2010.5월 중순경 판매자가 집으로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권유해 계약서를 작성해준바 있음. 이후 사기판매로 판단되어 판매자 집으로 찾아가 반품했는데 다시 택배로 반송 처리해 재차 판매자 집으로 찾아가 반품함.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했으나 판매자의 말도 안되는 답변서와 출석명령을 받음.

     

    [사례2] 화곡본동에 거주하는 최ㅇㅇ씨(70대 남)는 2009.2월경. 산악회를 통해 관광하던 중 휴게소에서 차량에 탑승하던 중 판매원이 6개월 분 흑마늘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서 친구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다 함. 다음날 식품이 도착되어 개봉하여 보니 2개월분의 제품과 6개월 지로용지가 동봉되어 있었고, 반품 문의를 하니 개봉해서 안 된다고 함.

     

     

     

    □ 고령자중 63.2%가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

     

    소비자원이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섭취중’인 316명(63.2%)를 포함해,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381명(76.2%)이었다.

     

    <표 4> 고령자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섭취 현황

    응답자수

    비율

    현재 섭취 중

    316

    63.2%

    최근 1년 이내에 섭취하다중단

    65

    13%

    1년 이상 이전에 섭취하다 중단

    32

    6.4%

    구매∙섭취한적 없음

    87

    17.4%

    합 계

    500

    100%

     

     

     

    □ ‘홍삼’, ‘인삼’,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글루코사민’ 즐겨 섭취

     

    가장 최근에 섭취한 건강기능식품(복수응답, 총 1007응답)으로는 홍삼(20.5%, 206명), 인삼(10.9%, 110명),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8.9%, 90명), 글루코사민(7.6%, 77명), 녹용(6.9%, 69명) 등의 순으로 나왔다.

    <표 5> 섭취중인 건강기능식품(복수응답)

    (단위 : 응답자 수, %)

    ① 홍삼

    ② 인삼

    ③ 오메가-3

    ④글루코사민

    ⑤ 녹용

    소계

    206(20.5)

    110(10.9)

    90(8.9)

    77(7.6)

    69(6.9)

    1,007

    (100.0)

    ⑥매실추출물

    ⑦녹차추출물

    ⑧키토산 등

    ⑨알로에전입

    ⑩기타

    67(6.7)

    27(2.7)

    25(2.5)

    22(2.2)

    314(31.2)

     

     

     

     

    □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 35.3%가 긍정적으로 평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35.3%(146명)가 ‘효과가 있었다’(매우

    많았다+조금 있었다)고 답변했다. ‘효과가 없었다’(거의 없었다+전혀 없었다)고 한 응답자는 15.9%(66명)에 불과했다.

     

     

    <표 6> 건강기능식품 섭취빈도와 섭취 후 효과

    (단위 : 응답자 수, %)

    효과

    섭취빈도

    매우 많았다

    조금 있었다

    보통이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소 계

    31(7.5)

    115(27.8)

    201(48.7)

    58(14.0)

    8(1.9)

    413(100.0)

    매 일

    21(9.3)

    73(32.2)

    111(48.9)

    17(7.5)

    5(2.2)

    227(100.0)

    주 3~5회

    6(8.0)

    17(22.7)

    29(38.7)

    20(26.7)

    3(4.0)

    75(100.0)

    주 1~2회

    2(2.9)

    18(25.7)

    35(50.0)

    15(21.4)

    -

    70(100.0)

    월2회

    -

    1(8.3)

    8(66.7)

    3(25.0)

    -

    12(100.0)

    월1회 이하

    2(6.9)

    6(20.7)

    18(62.1)

    3(10.3)

    -

    29(100.0)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9.7%는 소화 장애, 설사, 복통 등 부작용 경험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있었다’ 고 한 응답자는 9.7%(40명, 유효응답자 총 413명)였다.

    부작용을 경험한 증상(복수응답, 총 159응답)으로는 ‘소화 장애’ 61명(38.4%), ‘설사’ 20명(12.6%), ‘복통(위통)’18명(11.3%)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발생 40명중 15명(37.5%)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표7> 제품별 부작용 경험증상

    (단위 : 응답자 수, %)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소화장애

    설사

    복통(위통)

    어지러움

    피부발진

    울렁거림

    알러지

    두통

    가려움증

    구토

    기타

    합계

    합계

    61

    (38.4)

    20

    (12.6)

    18

    (11.3)

    14

    (.8.8)

    14

    (8.8)

    10

    (6.3)

    8

    (5)

    6

    (3.8)

    4

    (2.5)

    3

    (1.9)

    1

    0.6)

    159

    인삼

    15

    4

    6

    2

    3

    2

    2

    2

    1

    1

    0

    38

    홍삼

    12

    4

    3

    3

    1

    1

    1

    1

    0

    1

    1

    28

    매실추출물

    7

    2

    3

    1

    3

    2

    2

    1

    1

    -

    -

    22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6

    2

    3

    2

    1

    1

    2

    -

    1

    -

    -

    18

    녹용

    8

    4

    1

    2

    -

    1

    -

    -

    -

    -

    -

    16

    코엔자임Q10

    5

     

    1

    2

    1

    -

    -

    1

    -

    1

    -

    11

    글루코사민

    3

    1

    -

    1

    2

    1

    1

    1

    1

    -

    -

    11

    누에

    3

    2

    -

    1

    1

    1

    -

    -

    -

    -

    -

    8

    글루코만난

    2

    1

    1

    -

    2

    1

    -

    -

    -

    -

    -

    7

     

    부작용이 발생한 제품(복수응답, 총 118응답) 은 ‘인삼’ 23건, ‘홍삼’ 19건, ‘매실추출물’ 15건,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 13건, 녹용 10건, ‘글루코사민’ 9건 순이었다.

     

    <표8> 부작용 발생 건강기능식품(복수응답)

    (단위 : 응답자 수, %)

    인삼

    홍삼

    매실

    추출물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

    녹용

    글루코

    사민

    코엔자임Q10

    누에

    글루코만난

    기타

    합계

    23

    (19.5)

    19

    (16.1)

    15

    (12.7)

    13

    (11.0)

    10

    (8.5)

    9

    (7.6)

    6

    (5.1)

    6

    (5.1)

    5

    (4.2)

    12

    (10.2)

    118

    (100.0)

     

     

    [사례] 천호1동에 거주하는 김ㅇㅇ씨(70대 여)는 2009.9.10. 노인정에서 관광을 갔다가 ○○○농장에 들러 680,000원 상당의 가시오갈피 제품 가족용을 계약금 20,000원 선 지급으로 구입함. 아침저녁으로 공복 시 먹다가 2010.10.9. 1포를 먹고 난후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음. 진단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취소해 주겠다고 해 2010.10.13. 진단서 첨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남은 건강식품도 반송했으나 건강식품은 다시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대금납부독촉을 받고 있음.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 및 계약취소 거절 행위에 대한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에 대한 광고심의를 보다 강화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감축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작용 다발 접수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다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고령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고령자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 임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해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 등과 체험담의 내용으로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의심해보고 식의약청에 확인해 본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는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특히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이다.

    수술 등 중요한 치료나 의료처치 이전에 의사에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려야 하며 수술 2-3주 전에는 건강식품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한다. 호전반응으로 오인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기재된 섭취량을 준수한다. 과량을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섭취시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현  (☎3460-3411)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차장 이동호 (☎3460-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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