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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장 광고 주의해야 -하자 발생하거나 효과 없음,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고령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장 광고 주의해야 -하자 발생하거나 효과 없음,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많아-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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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1월 5일(금)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장 광고 주의해야

    -하자 발생하거나 효과 없음,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많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들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고,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결과 수정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에 게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60세이상 소비자가 상담한 사례는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9건 접수됐는데, 하자발생(30건), 효과 없음(24건), 부작용(18건)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고,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가 많았다.

    65세이상 남녀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441명)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중 8.2%(36명)은 물요법장치, 쑥뜸기, 전기매트 등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건강보조기구 :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인체에 대한 각종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지칭함.

     

    [사례1]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이모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전립선 관련 의료기기를 78만원에 구입함. 구입당시 2개월간 사용하면 완치가 된다하며 효과가 없을 때에는 100% 환급해준다고 광고함. 한 달 정도 사용한 후 아랫배가 당기는 통증이 생기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병원에 문의하니 사용을 중지하라 하였으며 약물치료 처방함.

    [사례2]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는 혈압이 높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 후 어지러움을 느껴 차후 제품을 확인하니 천식 및 폐기종환자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음.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도 질병 치료효과 광고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3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4일간(10.8.23~26) 게재된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광고를 분석했다. 4일간 3대 일간지에 소개된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광고는 총 34회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라고 광고한 것은 21회(61.7%)이며 나머지 13회(38.3%)는 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제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 중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한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간지 광고 중 ‘침스밴드’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각종 질병에 대한 적응증을 게시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스밴드

    불면증·공황장애·비염·만성피로·통증 내몸 생체전기로 약 없이 치료된다.

    적응증 : 안구건조증, 녹내장, 비염, 축농증, 어지러움, 두통....(생략)

     

     

    □ 의료기기 광고 수정대상 문구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데, 의료기기의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광고의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의료기기 일간지 광고 중, 대주메디칼의 조이텍(AU201) 제품은 광고사전심의 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당일 부부생활이 가능하다”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는 시정사항이 내려진 조건부승인(심의번호 2009GN2010004)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해당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승인받은 바 있어 과거에 승인받은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새로운 광고사전심의 후 삭제해야 할 문구가 있다면 향후 게재될 광고에서 삭제대상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근 광고심의 내용 기준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권한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임.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는 심의 결과 승인, 조건부승인, 미승인으로 나뉘어짐. 승인 시에는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가 가능하나 조건부승인시에는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행여부 확인 후 광고가 가능하고 시정사항대로 수정치 않을 시에는 광고 불가함.

     

     

    □ 하자 발생이나 효과 없음,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 많아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60세 이상의 소비자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관련해 상담한 사례는 99건이 접수됐다.

    이들이 상담을 청구한 주된 이유로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수리 또는 보상 요구가 어려운 경우가 30건,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24건, 부작용 등 이상증상 발생한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충동구매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16건), 광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 여부 문의(5건),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의 정확도에 대한 상담(2건), 기타(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에 대한 불만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자기목걸이(9건), 발기부전치료기(5건), 이온수기(4건), 전기매트·허리보조기·불면증치료기(각각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사용하는 중 다쳤거나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21건(21.2%)으로 나타났다.

     

     

    □ 사용 중 위해사고 경험자는 8.2%, 주로 고온 화상사고 많아

     

    2010년 8월 65세 이상 남녀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441명(88.2%)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한 기기로는 (복수응답 총 1,344응답) 주로 혈압계(267응답, 19.9%), 전기매트(218응답, 16.2%). 혈당측정기(155응답, 11.5%) 등이었다.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441명 중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6명(8.2%)이었다. 위해 발생 제품은 물요법장치, 쑥뜸기, 전기매트, 개인용 온열기 등 발열장치가 있는 제품이 다수였고, 고온으로 인한 화상이 주된 위해 원인이었다. 발열장치가 있는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사용 시 고온화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위해발생 제품 (복수응답)

    제품 종류

    응답수

    %

    물요법장치

    8

    15.7%

    쑥뜸기

    6

    11.8%

    전기매트

    5

    9.8%

    개인용온열기

    5

    9.8%

    보행보조기구

    4

    7.8%

    허리벨트형 견인장치

    4

    7.8%

    수지침

    3

    5.9%

    보청기

    2

    3.9%

    체지방측정기

    2

    3.9%

    휠체어

    2

    3.9%

    혈압계

    2

    3.9%

    의료용스쿠터

    2

    3.9%

    부황기

    2

    3.9%

    기타

    4

    8.0%

    합계

    51

    100.0%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선택과 사용 전에 의료진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257명, 58.3%)이었고,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 경우가 165명(37.4%)에 달해,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광고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전체 441명 중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신뢰하지 않는다(111명),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14명))을 보인 고령자(125명)가 긍정적인 반응(매우 신뢰한다(25명), 신뢰한다(78명))을 보인 고령자(103명)보다 22명 더 많았다.

     

    [그림1] 광고에 대한 신뢰도

    ㅋㅋㅋㅋㅋ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선택할 때는 과장된 광고 내용을 주의하고, 제품 사용 시에는 사용설명서를 상세히 읽어보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개인용 의료기기 사용자 주의사항

    의료진과 의료기기 판매자에게 제품의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기록해둘 것

    주거환경이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지 살펴볼 것

    (예 : 제품 사용에 있어 계단, 현관, 화장실, 배선 환경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를 제품 근처에 보관하고 반드시 읽어볼 것

    사용 방법을 준수하고 용도 외 사용을 하지 말 것

    기계에서 발생되는 알림음과 에러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

    제품 사용법을 모를 때에는 판매자나 제조자에게 도움을 청할 것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료진과 제품 판매자에게 알릴 것

    어린이나 의료기기를 만지거나 애완동물이 전기코드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기 사용방법이 바뀌었을 때에는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볼 것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현  (☎3460-3411)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과장 박지민  (☎346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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