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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해마다 증가
    등록일 2010-10-29 조회수 19000
    
    이 자료는 10월29일(금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해마다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7.1~2010.9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나(76.0%, 57건),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21.3%, 16건).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신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신(新)한방의료 : 기존의 전통적인 한방의료기술 이외 새로 개발된 모든 의료기술을 지칭

     

    <사례 1>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 발생

    이OO씨(여, 28세)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황달, 소화불량, 오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약인성 간질환 및 급성 간염으로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음.

    <사례 2>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절

    배OO씨(남, 55세)는 강박증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치료기간을 1년으로 하여 상담비를 포함한 진료비 20,000,000원을 선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이 이를 거절함.

     

    ■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해마다 증가 추세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3,188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피해구제 사건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로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본 자료는 이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79건의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75건에 대해 분석

     

    <표1>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9월

    합계

    소비자상담

    753

    756

    820

    8591)

    3,188

    피해구제

    26

    21

    16

    16

    79

      1) 2010년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 112건 포함

     

    ■ 76.0%가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한방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치료 목적’이 76.0%(57건)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미용 및 체중감량’이 21.3%(16건) 등이었다.

     

    <표2> 치료 이유별 현황

    구 분

    치료

    미용 및 체중감량

    보양

    합계

    건수

    (%)

    57

    (76.0)

    16

    (21.3)

    2

    (2.7)

    75

    (100.0)

     

    ■ 진료내용은 한약 처방·조제 38.7%(29건), 침 치료 29.3%(22건) 순

       진료 유형별로는 한약 처방․조제 38.7%(29건), 침 치료 29.3%(22건), 신 한방의료 13.3%(10건), 한약과 침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10.7%(8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3> 진료 유형별 현황

    구분

    한약

    신 한방의료

    한약, 침

    뜸, 물리치료 등

    기타

    합계

    건수

    (%)

    29

    (38.7)

    22

    (29.3)

    10

    (13.3)

    8

    (10.7)

    4

    (5.3)

    2

    (2.7)

    75

    (100.0)

       ※ 신 한방의료의 유형으로는 책임치료시스템과 같은 정신치료, 자흉침(가슴확대), 매선치료(주름개선), 침톡스(주름개선), 코라테라피(튼살제거) 등과 같은 한방미용성형 등이 있음.

     

    ■ 소비자 피해유형은 ‘증상악화’(34.7%), ‘약으로 인한 부작용’(21.3%), ‘효과미흡’(20.0%) 순

       소비자피해유형은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로 가장 많았고, 약해(藥害) 21.3%(16건),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진료 후 장기 및 인대손상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가 13.3%(10건) 등으로 분석됐다.

     

    <표4> 피해 유형별 현황

     

    구분

    악화

    약해2)

    효과미흡

    합병증3)

    감염

    기타4)

    합계

    건수

    (%)

    26

    (34.7)

    16

    (21.3)

    15

    (20.0)

    10

    (13.3)

    5

    (6.7)

    3

    (4.0)

    75

    (100.0)

       2) 약해 : 약으로 인한 부작용

       3) 합병증 : 장기 및 인대손상 5건, 오진 3건, 화상 2건

       4) 기타 :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2건, 사망 1건 포함

     

    ■ 60.0%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소홀로 배상받아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가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 중 침 치료 후 감염이 발생되거나 타 분야의 전원 및 협진 없이 진료를 진행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가 36.0%(27건), 당초 설명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나 설명 없이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하게 하고 치료 중단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절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가 24.0%(18건)를 차지했다.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

     

    구분

    배상

    정보제공

    기타5)

    합계

    주의의무

    설명의무

    건수

    (%)

    27

    (36.0)

    18

    (24.0)

    22

    (29.3)

    8

    (10.7)

    75

    (100.0)

    45

    (60.0)

       5) 기타 : 소비자가 제출한 근거자료만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사건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이용시 과거 병력 등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방의료와 관련하여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고,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별첨1> 기타 소비자 피해사례

     

    □ 의료광고를 보고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김OO씨(남, 44세)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되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신문에 “어지러운 증상의 80% 이상이 호전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어지러운 증상이 더욱 악화됨. 이에 타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전정기능장애(귀 안쪽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의 기능 이상)로 진단받음.

    □ 효과 없는 미용 침술

    유OO씨(여, 32세)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는 미용 침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적인 효과를 보지 못함.

    □ 추가 검진 없이 한약의 반복 복용으로 지연된 위암 진단

    김OO씨(남, 62세)는 위장 장애로 한약을 복용하던 중 급격한 체중 감소(1주일 만에 체중이 5kg이 감소됨), 지속적인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추가 검진이나 타 분야의 협진의뢰 없이 3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하였고, 결국 타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확진을 받음.

    □ 허리 통증으로 침 치료 받은 후 감염 발생

    남OO씨(남, 32세)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 치료를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열감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타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침 치료 부위 근육 내 농양이 확인돼 염증제거술을 받음.

     

     

    <별첨2> 한방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한방 서비스 이용 전 과거 병력 등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린다.

      - 한방 서비스 이용 전 B형 간염, 당뇨 등 기왕력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

    한약 복용 전 복용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한약에 대한 효과, 복용기간, 보관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다.

       - 한약 복용 중 피로, 위장장애, 황달, 소양증, 소변변색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또한 침 부위의 국소적 열감, 발적, 부종, 지속적인 통증 등의 증상은 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다.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주의한다.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나 신 한방의료에 대한 홍보내용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본격적인 치료 전 의료진에게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할 경우 서류를 남겨 둔다.

       - 고액의 장기간 진료를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계약금 및 잔여 진료비 환급 여부 등에 관하여 병원측에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가급적 문서(계약서 등)로 작성하여 선납 진료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한다.

       - 계약해지 시 무조건 선납 진료비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약정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며, 미리 지급한 선납 진료비나 과다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단, 미리 조제한 한약비와 같은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분쟁 발생 시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보충취재

    분쟁조정국 의료팀 팀장 권남희  (☎3460-3181)

    분쟁조정국 의료팀 대리 정세명  (☎346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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