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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등록일 2010-06-28 조회수 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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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6월18일(금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전열용품을 비롯한 제조물 관련 화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2년 3개월간(2008.1월~2010.3월)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조물관련 화재사고 631건을 분석한 결과, 전기매트, 히터 등의 전열용품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201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사고로 인해(물적 피해 622건) 주로 제품 소손과 더불어 주변 제품 및 주택 일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309건, 49.7%)를 입었으며, 겨울철(12~2월)에 집중적(192건, 30.4%)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에 ▲제조물 관련 화재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전자제품 PL상담센터에는 ▲ 제조물 관련 화재 시 원인 규명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주요 사고 사례]

    ⊙ 2008.10월 권 ○○(35세, 여)는 5년 전에 구입한 드럼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품이 소손됨.

    2008.11월 문 ○○(47세, 남)는 옥장판을 1시간 정도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나 침대와 벽, 천장, 주변 가구 등이 소손됐고, 유독가스가 발생함.

    ⊙ 2009.3월 홍 ○○(53세, 여)는 새벽에 가게에 있던 TV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게 내부가 불에 타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음.

    ⊙ 2009.6월 최 ○○(30세, 여)는 전기그릴을 사용하던 중 불이 나 제품이 소손됨.

    2010.2월 정 ○○(미상, 남)는 2년 넘은 중형차를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해 엔진이 전소됨.

     

     

    š 전열용품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조물 관련 화재사고는 2008년 270건, 2009년 293건, 2010.5월 현재 90건으로 매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표1】연도별 제조물 관련 화재 위해 사례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5월

    위해 건수(건)

    270

    293

    90

    653

     

       2008.1월~2010.3월까지 접수된 제조물 관련 화재 사고 631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매트, 히터 등의 전열용품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201건(3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주방용품(92건, 14.6%), 영상/통신기기(90건, 14.3%), 생활용품(85건, 13.5%), 자동차(83건, 13.2%) 등의 순이었다.

     

    표2】제조물 화재사고의 주요 품목별 현황 
    표22222

     

       사용기간별로 품목을 교차분석한 결과, 전열용품과 영상․통신기기, 기타 제품의 경우는 2년 미만 제품 화재 건(159건)이 2년 이상 제품 화재 건(92건)보다 많았다. 반면, 주방용품, 생활용품, 자동차는 2년 이상 제품 화재 건(99건)이 2년 미만 제품 화재건(71건)보다 더 많았다.

     

    표3】사용기간별 품목별 사고 발생 건수

    (단위 : 건, %)

    구분

    주방용품

    생활용품

    영상/통신기기

    전열용품

    자동차

    기타

    2년 미만

    24(10.4)

    20(8.7)

    33(14.4)

    88(38.3)

    27(11.7)

    38(16.5)

    230(100.0)

    2년 이상

    29(15.2)

    31(16.2)

    20(10.5)

    62(32.5)

    39(20.4)

    10(5.2)

    191(100.0)

    53(12.6)

    51(12.1)

    53(12.6)

    150(35.6)

    66(15.7)

    48(11.4)

    421(100.0)

    * 사용기간 미상 210건 제외

    * 기타 품목에는 조명기기, 의료용구, 콘센트, 멀티탭 등이 포함됨

     

     

    š 화재 발생시 제품 소손과 함께 주변이 소손되는 경우 많아

     

       제조물의 화재사고로 인해 물적피해가 발생한 622건을 조사한 결과, 제조물의 소손과 더불어 주변 제품 및 주택 일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309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만 소손된 경우는 272건(43.7%), 제품이 전소된 경우는 29건(4.7%), 주택인 전소된 경우는 12건(1.9%)였다.

     

    【표4】제조물 화재사고로 인한 물적피해 현황

    표44444

     

     

    š 겨울철에 사고 집중

     

       계절별로는 겨울철(12~2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92건, 30.4%)했다. 특히 2월(82건)과 12월(77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가장 적게 사고가 발생한 8월(23건)에 비하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월별 사고 현황

     표55555

     

    š 동일 사고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및 제조물 관련 화재 확산 방지 정책 마련 필요

     

       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전문적인 원인 규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사고 또는 화재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가 관련 기업에 A/S 및 보상 등을 요구할 때, 기업은 해당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 후 그 원인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차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개선과 정확한 사용법 안내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이 번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아동용 잠옷, 의류, 매트리스, 카페트, 천을 덮은 가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제정해 관리·감독하는 등 화재 예방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재로 인한 확대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다중이용시설, 아동시설 등을 위주로 마련되어 있는 방염 규정 등의 화재 안전 법조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및 주택 내부 장식재 등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관련법이나 제도를 신설 및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연령이나 성별, 사용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각 차이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며, 가정 내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 및 일상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계절상품에 대한 관리 및 사용법 등의 교육이 각 시기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에 ▲ 제조물 관련 화재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전자제품 PL상담센터에 ▲ 제조물 관련 화재 시 원인 규명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전자제품PL상담센터 :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전자제품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소송외 수단으로 해결하고,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사업자단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는 두꺼운 이불이나 요,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공간을 유지해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물질을 제거한다.

    • 석유난로는 켜 놓은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 난로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하며,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수시 점검한다.

    • 가스 사용 후에는 가스레인지 코크와 가스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근다.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 3460-3481)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대리
    김재인 (☎ 346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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