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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 표면온도 허용기준 초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 표면온도 허용기준 초과
    등록일 2010-06-09 조회수 2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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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 표면온도 허용기준 초과

    - 일부 제품은 인증조건과 다른 부품 사용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온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의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현행 안전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품 사용을 위해 축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최소 5분, 최대 14분), 한번 축열로 사용가능 시간(축열이 끝난 후 60℃까지 낮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41분에서 127분까지로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제품의 조립 및 끝마무리 가공은 잘 되어 있었고,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축열식 전기찜질기 : 한 번의 전압연결(5분~10분)로 일정 시간(40분~2시간)동안 신체 부위를 찜질할 수 있는 제품임

     

     

    시험대상 업체 및 모델(12업체 12모델)

    제품 형태

    제조업체(판매업체)

    제조국

    모델명

    정격

    (W)

    구입가격

    (원/개)

    외관이딱딱한 제품

     

    <외곽이 딱딱한 제품>

    ㈜동성웰빙홈

    한국

    DS-3001

    500

    220,000

    ㈜나성의료기

    (㈜메디컬 사이언스)

    한국

    NS-23

    140

    250,000

    ㈜성진에이블

    (프로토스)

    한국

    SA-620

    500

    47,500

    ㈜생명사랑

    한국

    SM-D100C

    370

    60,000

    ㈜생명사랑(쏠라코리아)

    한국

    SM-D100C

    370

    54,000

    ㈜토황토

    한국

    THT-1000

    500

    42,350

    한솔의료기

    한국

    HSM-06

    480

    103,950

    황토박사

    한국

    HTD-100

    500

    49,800

    Wuyileader Leisure

    Products (휴먼라이프)

    중국

    CX 1000

    320

    37,620

     외관이 유연

    <외곽이 유연한 액체가열 제품>

    Kebei Intelligent Electric Co., Ltd (헬스드림)

    중국

    HSK-701

    250

    20,250

    두윤 MD

    한국

    MSM

    - SUF001

    400

    54,450

    충전식배터리제품 

    <외곽이 유연한 충전식 배터리

    전원 공급용 제품>

    ㈜가이아메딕스

    한국

    SC-200

    7.4

    135,260

     

     

     

     

     

    일부 제품 표면온도 지나치게 뜨거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45K(주위온도+45℃)이하]을 초과했다.

    특히, 동성웰빙홈(DS-3001), 생명사랑(SM-D1 00C), 쏠라코리아(SM-D100C), 한솔의료기(HSM-06) 등 4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제품은 최소 59℃에서 최대 86℃로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표1] 제품표면온도

    업체구분

    동성웰빙홈

    나성의료기

    성진에이블

    생명사랑

    쏠라코리아

    토황토

    한솔의료기

    황토박사

    휴먼라이프

    헬스드림

    두윤 MD

    가이아 메딕스

    표면온도

    [℃]

    109

    81

    59

    112

    112

    78

    153

    82

    86

    85

    79

    64

    * 주 : ‘가이아 메딕스’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 대상 제품이 아님.

     

     

    □ 1회 사용시 축열시간 및 지속시간 제품별로 차이 많아

    축열식 전기찜질기는 기존의 전기찜질기와 달리 전압을 한번 연결하게 되면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히터가 뜨거워지면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제품이다. 각 제품별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최소 5분, 최장 14분으로 나타났다.

    [표2] 1회 사용 시 축열시간

    6분 이하

    6분 초과

    ~ 8분 이하

    8분 초과

    ~ 10분 이하

    10분 이상

    성진에이블,

    황토박사

    동성웰빙홈, 토황토, 생명사랑, 쏠라코리아, 한솔의료기, 헬스드림

    나성의료기, 휴먼라이프

    두윤MD

    (14분)

    * 액체가열형 제품(‘헬스드림’과 ‘두윤MD’)은 주위온도에 따라 축열시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시험결과는 주위온도 20℃ 기준)

     

    한번 축열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시간은 축열이 끝나는 시간부터 60℃가 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하는데, 가장 짧은 제품이 41분 정도, 가장 긴 제품은 2시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다.

    표면온도가 100℃ 이상인 생명사랑, 쏠라코리아 제품은 지속시간이 50분 정도로 80℃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3] 1회 가열 후 60℃까지 낮아지는 시간 (지속 시간)

    40분 이하

    40분 초과

    ~ 50분 이하

    50분 초과 ~60분 이하

    110분 이상

    두윤 MD

    헬스드림

    생명사랑, 쏠라코리아, 나성의료기, 황토박사

    토황토,

    휴먼라이프

    동성웰빙홈,

    한솔의료기

    * 보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동일 조건에서의 상대적 수치임

    * 액체가열형 제품(‘헬스드림’과 ‘두윤MD’)은 방열구조가 달라 다른 제품의 지속시간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참고 수준으로 한정

     

     

    □ 표시사항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축열형 전기찜질기는 허가번호, 사용전압, 소비전력 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메디컬사이언스의 하이스톤(NS-23) 제품은 소비전력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

    나성의료기, 쏠라코리아(SM-D100C), 두윤MD(MSM-SUF001)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고, 메디컬사이언스, 한솔의료기(HSM-06) 등 2개 제품은 안전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았다.

    누설전류, 내전압 등의 시험에서 이상이 발견된 제품은 없었고 소비전력도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

    ○ 동일 부위에 장시간 찜질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찜질기를 직접 피부에 접촉시키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한다.

    ○ 액체 가열형 제품은 발로 밟는 등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터질 수 있다. 특히 가열된 상태에서 액이 누출되면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

     

     

    [붙임]

    모델별 축열식 전기찜질기 시험결과표

    제품

    구분

    판매업체

    (제조업체)

    <모델명>

    감전보호

    끝마무리

    법정표시

    등의

    사항

    제품표면

    온도

    [℃]

    축열

    시간

    [분]

    사용가능

    시간

    [분]

    주1

    딱딱한

    표면

    동성웰빙홈

    <DS-3001>

    이상

    없음

    ㉱ ㉲

    109

    7

    127

    메디칼사이언스

    (나성의료기)

    <NS-23>

    이상

    없음

    ㉮ ㉯

    ㉰ ㉲

    81

    10

    46

    성진에이불

    <SA-620>

    이상

    없음

    이상

    없음

    59

    5

    주2

    생명사랑

    <SM-D100C>

    이상

    없음

    이상

    없음

    112

    7

    46

    쏠라코리아

    (생명사랑)

    <SM-D100C>

    이상

    없음

    112

    8

    48

    토황토

    <THT-1000>

    이상

    없음

    ㉱ ㉲

    78

    7

    52

    한솔의료기

    <HSM-06>

    이상

    없음

    153

    8

    111

    황토박사

    <HTD-100>

    이상

    없음

    82

    6

    41

    휴먼라이프

    <CX1000>

    이상

    없음

    이상

    없음

    86

    9

    58

    유연한 표면

    헬스드림

    <HSK-701>

    이상

    없음

    이상

    없음

    85

    7

    23

    주3

    두윤 MD

    <MSM-SUF001>

    이상

    없음

    79

    14

    14

    주3

    가이아 메딕스

    <SC-200>

    이상

    없음

    이상

    없음

    64

    주4

    주4

    주1. 전원 차단 후 60℃까지 낮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함.

    주2. 해당제품은 최고온도가 60℃까지 올라가지 않아 항목에서 제외함.

    주3. 액체가열형 제품은 방열구조가 달라 다른 제품의 지속시간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참고 수준으로 한정.

    주4. 해당 제품은 배터리 사용제품으로 연속 동작함.

    주5. 기호의 표시

    ㉮ 제조년월 표시 없음 ㉯ 안전인증마크 표시 없음

    ㉰ 소비전력표시 표시를 허가조건과 다르게 표기하고 있음.

    ㉱ 허가조건과 다른 정격의 바이메탈을 사용하고 있음

    ㉲ 허가조건과 다른 정격의 온도퓨즈를 사용하고 있음

     

     

     

    보충취재

    시험검사국 기계전기팀 팀장 강무훈  (☎3460-3061)

    시험검사국 기계전기팀 차장 조경록 (☎346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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