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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대상 놀이기구, 안전사고에 무방비 - 안전 확보 위한 기준 제정해야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어린이 대상 놀이기구, 안전사고에 무방비 - 안전 확보 위한 기준 제정해야 -
    등록일 2010-06-03 조회수 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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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6월2일(수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 놀이기구, 안전사고에 무방비

    - 안전 확보 위한 기준 제정해야 -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운행 중 멈춰서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www.kca.go.kr)이 전국 29개의 놀이공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65.5%(19곳)의 놀이공원에서 곳곳에 위험물을 방치하고 있었다. 놀이기구 운행 요원의 안전관리가 소홀(8곳)하거나, 놀이기구 안전점검이 부실(5곳)하고, 의무실도 설치하지 않은 곳(1곳)도 있어 놀이공원에 대한 충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공원 관련 위해사례 109건을 분석한 결과, 놀이기구(61건, 56.0%)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했고, 안전검사 의무가 없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놀이기구 사고(61건) 중 21.3%(13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및 놀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놀이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놀이공원 이용 시 안전 주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놀이공원 안전실태 조사개요

     

    ○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 등 놀이공원 29개소(종합 유원시설업 17개, 일반유원시설업 12개)

    * 선정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유기기구 및 유원시설이 있는 전국217개소의 놀이공원 중 입장객수 및 지역분포를 고려함

     

     

    □ 놀이공원 내 안전관리 소홀, 안전점검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9개 놀이공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19곳)의 놀이공원에서 곳곳에 위험물을 방치하는 등 시설안전에 문제점을 보였다. 전기배관이 노출되거나,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거나, 추락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 출구 계단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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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 운전 전 이용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놀이기구 운행 요원의 안전관리가 소홀 한 곳이 8곳으로 나타났고, 설치 의무사항인 의무실을 설치하지 않거나(1곳), 연령․ 신장 등의 탑승제한 표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곳(4곳)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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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이 쓰레기통 등으로 가려져 이용자들이 제대로 볼 수 없거나(2곳),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 및 탕비실로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적인 배려가 없는 곳(2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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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부 부품이 부식되어 있는 사례도 있어 사업자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이 필수적이며, 운행요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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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장 조사 시 놀이기구가 고장 나 이용자들이 곤혹을 치룬 곳도 있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아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공원 위해사례 109건을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61건, 56%)가 가장 많았다. 범퍼카·후름라이드 등 “주행형 놀이기구”가 19.3%(21건), 바이킹·타가다디스코 등 “고정형 놀이기구”가 17.4%(19건), 펀하우스 등 “놀이형 놀이기구”가 11.9%(13건), 도깨비집 등 “관람형 놀이기구”가 7.4%(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수대·계단 등 “일반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8.5%(42건)를 차지했다.

     

    [표1] 위해장소(놀이기구)별 현황 

    구분

    일반시설물

    주행형

    고정형

    놀이형

    관람형

    기타

    발생건수

    (발생율%)

    42

    (38.5)

    21

    (19.3)

    19

    (17.4)

    13

    (11.9)

    8

    (7.4)

    6

    (5.5)

    109

    (100.0)

    대표 놀이기구명

    분수대, 계단 등

    범버카, 후름라이드

    바이킹,

    타가다디스코

    펀하우스

    도깨비집

    -

    -

     

     

    □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 놀이기구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의 21.3%가 발생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61건)을 “안전성검사 대상 놀이기구”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의 사고가 21.3%(13건)”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는 주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며, 동전을 넣으면 움직이는 솔저로보트, 미니비행기, 미니기차 등의 승용물과 두더지, 로보봅 등의 놀이형 기구를 말함.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없음.

     

    [표2] 안전성검사 유무에 따른 놀이기구별 접수 현황

     

    구분

    안전성검사대상 놀이기구

    비검사대상 놀이기구

    발생건수

    (발생율 %)

    48

    (78.7)

    13

    (21.3)

    61

    (100.0)

    대표 놀이기구명

    범버카, 바이킹 등

    동전주입놀이기구(코인라이더)

    -

     

     

    <안전성 검사 비대상 놀이기구 어린이 안전 위해 사례>

    o 일시 : 2009.1.

    o 나이 및 성별 : 만11세인 남자어린이

    o 놀이기구 : 동전을 넣고 타는 로봇

    o 위해 내용 : 발판에 서 있다가 놀이기구가 회전하면서 천정 철제물과 로봇 사이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

    o 상기 어린이는 현재 뇌사 상태임.

    *별첨 자료에 사진 첨부

     

     

    <안전성 검사 대상 놀이기구 위해 사례>

    [사례 1] 2009.10. 14세(여), 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바 밑으로 몸이 빠져 타박상을 입음.

    [사례 2] 2009.7. 15세(여),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고 내려오는 통로(2~3m)에서 추락하여 팔뼈가 골절됨.

    [사례 3] 2009.11. 12세(여), 다람쥐통을 타다 통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무릎 및 팔에 타박상을 입음.

     

     

    □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필요

     

       현행 법률상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 기구의 상당수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더구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업체수가 24.6%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의 확보를 위해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및 놀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및 주의·경고 사항 등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검사대상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보호하는 등 “놀이공원 이용시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필요

     

       현행 법률상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 기구의 상당수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더구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업체수가 24.6%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의 확보를 위해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및 놀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및 주의·경고 사항 등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검사대상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보호하는 등 “놀이공원 이용시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놀이공원 이용 시 주의사항

    [동전주입놀이기구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O 안전요원이 없으므로 보호자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준다.

    O 안전장치가 없어서 어린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낡은 놀이기구에는 태우지 않는다.

    O 좌석에서 일어서거나 이탈하는 행동은 못하게 한다. 

     

    [안전성 검사 대상 놀이기구 이용 시에는]

    O 이용하고자 하는 놀이기구에 게시된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을 꼭 숙지한 후 이용한다.

    O 안전벨트는 꼭 착용한다.

    O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O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안전요원에게 즉시 신호를 보낸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 오경임 (☎346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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