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및 국내 환율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보급된 화목보일러가 농가주택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을 통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화재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목보일러 사용과 관련하여 2007년 243건, 2008년 356건, 2009년 415건 등 해마다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재산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화목보일러의 난방수 온도자동조절기능과 과열방지 관련 기능 및 주의사항 표시실태 조사결과, 7개 업체 제품에는 난방수 온도자동조절기능이 없고, 4개 업체 제품에는 과열방지·경보기능이나 과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름ㆍ가스보일러와 달리 화목보일러는 제조ㆍ설치 등에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취약한 제품들이 다량 공급됨으로써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목보일러 안전검사기준 도입을 검토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에 화목보일러 화재예방교육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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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는 폐목 등 땔감나무(火木)를 연료로 하여 난방과 온수 등을 사용하기 위한 보일러로 화목 전용, 기름 겸용 또는 연탄 겸용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 공급되고 있음.
나무연료에서 발생하는 불티 및 보일러나 연통의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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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실태
가. 화재 발생 현황
○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건 및 총 화재건 대비 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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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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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2.2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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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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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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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356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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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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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화재건 대비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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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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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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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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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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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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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2.28 현재)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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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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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11
|
7
|
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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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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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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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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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
|
2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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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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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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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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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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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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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원인
○ 2009. 1. 1. ~ 2010. 2. 28.의 화목보일러 화재사례 총 520건을 화재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 연통 또는 보일러 연료투입구 등을 통하여 방출된 불티나, 화염이 원인으로 추정된 것이 218건(41.9%),
- 연통이나 보일러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된 것이 190건(36.5%),
-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재를 방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것이 54건(10.4%),
- 기타 전기배선 합선 또는 고장으로 추정된 것이 15건(2.9%) 등임.
《화목보일러 원인별 화재사례 비율》
화재 추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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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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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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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 또는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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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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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보일러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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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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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처리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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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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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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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치 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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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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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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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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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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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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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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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보일러 안전기능 및 사용정보 제공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제조ㆍ설치검사 등 안전검사기준이 없음. 따라서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치ㆍ사용관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 사항이 중요한 바, 현재 인터넷에 화목보일러 판매광고를 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조사함.
가. 과열방지 기능 및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
연료의 과다 연소에 의한 보일러의 폭발 위험이나 연통의 과열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에 난방수 온도 자동조절 기능과 난방수 온도 과열 시의 연소조절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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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제조업체 화목보일러의 난방수 자동온도 조절기능 여부 및 사용설명서의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 1개 업체만이 보일러에 난방수 온도의 자동조절 기능을 구비하고 사용설명서에도 과열 방지를 위한 연소조절 주의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
- 3개 업체는 보일러에 난방수 온도의 자동조절 기능만 있고, 과열 방지를 위한 연소조절 주의사항은 표시가 없음.
- 7개 업체는 보일러에 난방수 온도의 자동조절 기능이 없으며, 과열 방지를 위한 연소조절 주의사항만 표시함.
- 4개 업체는 과열 방지ㆍ경보 기능이나 과열 방지를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나. 연통 및 보일러 설치와 화재 안전 주의사항 표시
보일러 연통의 기능불량은 곧바로 화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배연을 통한 불완전 연소 및 화염의 역류, 과열에 의한 주변 가연물 착화(불붙음), 배기열에 의한 용융(녹음)ㆍ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설치 구조 및 재질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보일러 제조ㆍ판매업자는 보일러의 특성에 맞는 연통의 설치 구조 및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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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연통 설치의 구조 및 주의사항 표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 2개 업체만이 연통의 재질 안내와 설치 구조 및 주의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
- 1개 업체는 연통 설치 구조와 주의사항만 표시하고 있고,
- 4개 업체는 연통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대한 주의사항만 간략하게 표시하고 있음.
- 나머지 8개 업체는 연통의 설치와 관련한 아무런 주의 표시가 없음.
■ 화목보일러 안전기준 미비
가. 화목보일러 안전기준 도입 필요
소비자원은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화목보일러에 대해서도 제조ㆍ설치검사 등 안전검사기준의 도입이 필요하고, 제조업체들도 화목보일러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치ㆍ사용관리 등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화목보일러 관련 안전기준 및 정보제공 검토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목보일러의 안전검사기준 도입을 검토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민방위 교육 등 지역민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능 보완 및 사용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관할 지역 내 화목보일러 제조업체들에 권장하도록 각 시ㆍ도 자치단체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또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일러의 선택 및 설치ㆍ사용에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1. 보일러 및 연통의 선택 시 주의사항
구입하고자 하는 보일러의 연소조절 방식이 수동인지 자동인지 확인하여 자신의 사용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
난방수 온도의 자동조절 기능 등 과열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연통은 열에 강하고 잘 부식되지 않는 재질(스테인리스 등)을 선택한다.
연통과 보일러 연결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일러 연기구멍과 크기가 딱 맞는 연통을 선택한다.
2. 보일러 설치 시 주의사항
보일러실의 위치는 가능하면 주택 외부에 설치하고, 보일러실과 주택의 경계벽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불연성 재질의 자재로 시공한다.
보일러실 건축에는 불연성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보일러도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주변의 목재 등 가연성 물질과 격리하여 설치한다.
※특히,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보일러의 연료 투입구는 가능하면 보일러실 외부를 향하도록 하여 불티나 역류 화염이 보일러실 내의 가연성 물질에 닿는 것을 방지한다.
연통의 설치는 보일러에 표시된 설치 구조 및 요령을 따르고, 표시가 불충분한 경우 보일러 제조업체 또는 전문 시공업자의 도움을 받는다.
연통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과 인접하는 경우 연통을 반드시 불연성 단열재로 감싸 연통의 복사열이나 과열에 의한 화재를 방지한다.
3. 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
연료의 일시 급격한 연소는 연통 과열 및 불티의 외부 방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 투입량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연료 투입 후에는 반드시 투입구를 밀폐한다. 연료는 연료 투입구 밀폐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연료 투입 후 보일러실을 이탈할 때에는 공기조절구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연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그을음 발생에 의한 연통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가 불완전한
생나무, 기타 화학성분을 함유한 폐목재 사용을 자제한다.
보일러 및 연통을 자주 청소하여 내부에 그을음 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보일러 및 연통 주변에는 가연성ㆍ인화성 물질의 방치를 절대로 피하고, 특히 연료 투입구 주변의 정리를 깨끗이 한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잔재는 반드시 불연성 재질의 재받이에 담아서 처리하고, 불씨의 완전한 소화를 확인한 후에 치운다.
보일러실에는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반드시 비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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