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사 메이플타운의 채무불이행 인정,
신한카드는 콘도이용계약자의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수용해야
2010. 4. 1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신청인 강명정외 124명 소비자들이 2009. 11. 13. 페이백(pay-back) 서비스*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콘도회사 메이플타운(주)과 할부 항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한카드(주)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메이플타운(주)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카드(주)는 소비자들의 항변권 행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페이백(pay-back) 서비스란 이용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 상당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말함.
〈콘도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 개요〉
신청인 강명정외 124명 소비자들은 메이플타운(주) 직원이 무료 회원권에 당첨이 되었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 상당을 돌려준다는 페이백 서비스를 약속하여 메이플타운(주)와 콘도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신한카드(주)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2009. 9.경부터 페이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에도 신한카드(주)가 할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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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타운(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먼저 회원카드, 가입신청서, 부킹권, 무료 숙박권을 반송해야만 환급해 줄 수 있으며, 무료 숙박권 등을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하여는 정상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누구나 소지하면 사용이 가능한 부킹권과 무료 숙박권 외에 회원카드, 가입신청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부킹권과 무료 숙박권의 반환의무도 소비자들이 선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동시이행의무라고 판단하였다. 무료 숙박권을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정상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겠다는 메이플타운(주)의 주장 또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회원기간 동안 무료로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카드(주)는 메이플타운(주)와 소비자들이 체결한 콘도이용계약이 사실상 용역의 대가를 메이플타운(주)이 부담하고 소비자는 대가를 납입하지 않는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강행규정인 할부거래법상의 항변권 조항을 명시적 근거 없이 제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메이플타운(주)는 소비자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서 일부 이행한 페이백 서비스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신한카드는 위 금원 중 소비자들이 항변권을 행사한 날 이후에 출금해 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조정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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