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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파트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등록일 2010-04-13 조회수 15172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10. 4. 7.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소재한 광려천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민 260명이 (주)벽산건설과 대한토지신탁(주)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주민들은 2006년 6월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 6월부터 입주하였는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세대별 전용 주차장(각 세대마다 지정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이 입주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마련되지 않불편함을 겪고 있고, 공용욕실 및 현관 입구 등의 대리석 마감재가 변경되는 등 세대 별로 여러 부분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10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보충 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실장  박인용(☎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차장 최윤선(☎3460-3244)

                                      변호사 정혜운(☎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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