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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소비자분쟁 꾸준히 증가해
    등록일 2010-04-08 조회수 1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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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4월 7일(수요일)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소비자분쟁 꾸준히 증가해

     

     

    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2007년도 507건, 2008년도 509건, 2009년 55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국제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한 품목으로는 의류(113건, 20.3%), 신발류(69건, 12.4%) 및 건강보조식품(57건, 10.3%) 등의 순이었고, 구매대행 거래(269건, 48.4%)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제소비자분쟁 해결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히고,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국제소비자분쟁

    -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외국인 소비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1】서울에 거주하는 박◯◯씨(여, 40대)는 2009년 1월 홍콩 면세점에서 배우자가 구입한 구찌 핸드백에 스크레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전시품으로 추정하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2】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남, 30대)는 2008년 9월 개강하는 LA통역대학원에 2008년 5월 등록하며 1,200불을 지급한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3】부산에 거주하는 김◯◯씨(남, 10대)는 2008년 10월 28일 영국 첼시 축구구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니폼을 주문했는데 영문주소 착오기재 때문인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대금도 반환받지 못함.

    【사례4】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씨(남, 30대)는 2009년 1월 영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카메라를 구입하며 1,624유로를 지급했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음.

    【사례5】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강◯◯씨(여, 30대)는 2009년 1월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의류(타이즈)를 구입하며 107불을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됨.

    【사례6】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손◯◯씨(남, 20대)는 2009년 11월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교재를 구입하며 67달러를 결제한 후 판매자로부터 발송메일을 받았으나 책은 없고 영수증만 우편함에 꽂혀 있었음. 이메일을 통해 교재배송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 국제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건수는 2006년 136건, 2007년 507건, 2008년 509건, 지난해 55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 연도별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136

    507

    509

    556

     

    거래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거래(269건, 48.4%)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해외 현지 직접거래 (130건, 23.4%), 인터넷 전자상거래 (92건, 16.5%) 순이었다.

     

    [표2] 국제 소비자분쟁 거래 유형

    판매유형

    건수 (%)

    구매대행 거래

    269 (48.4%)

    해외 현지 직접거래

    130 (23.4%)

    인터넷 전자상거래

    92 (16.5%)

    기타

    65(11.7)

    556(100%)

    * 구매대행 거래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나 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한 우리나라 특유의 소비자거래이므로 별도 분류함

     

     

    □ 의류, 신발, 가방류 거래에서 피해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가 113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류 69건(12.4%), 건강보조식품 및 가방류가 각각 57건(10.3%), 시계 또는 모자 등의 신변용품이 32건(5.8%) 순이었다.

    의류, 신발 및 가방의 경우 해외 유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강식품은 해외여행 중 구입하였으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거나 가이드의 권유에 따른 충동구매였다는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3] 국제 소비자분쟁 품목별 현황

    품목

    건수

    비율(%)

    의류

    113

    20.3

    신발류

    69

    12.4

    건강보조식품

    57

    10.3

    가방류

    57

    10.3

    신변용품

    32

    5.8

    가사용품

    30

    5.4

    항공권

    16

    2.9

    가전제품

    14

    2.5

    완구류

    14

    2.5

    한약

    13

    2.3

    취미용품

    13

    2.3

    기타

    128

    23.0

    556

    100

     

     

    □ 사업자 소재국으로 미국, 중국이 가장 많아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227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소재국은 미국이 63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2건(14.1%), 필리핀 24건(10.6%), 호주 20건(8.8%), 태국 19건 (8.4%) 등의 순이었다.

     

    [표4] 다발사업자 5개국 현황

    국가

    미국

    중국

    필리핀

    호주

    태국

    건수

    63(27.8%)

    32(14.1%)

    24(10.6%)

    20(8.8%)

    19(8.4%)

     

     

    □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

     

    거래금액이 확인된 350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별로는 10~50만원이 177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고, 10만원 미만이 72건(20.6%)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249건,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6.2%)이었다.

     

    [표5] 국제 소비자분쟁 금액별 접수 현황

    금액

    10만원

    미만

    10~50만원

    50~100만원

    1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건수(%)

    72(20.6%)

    177(50.6%)

    44(12.6%)

    40(11.4%)

    10(2.9%)

    7(1.9%)

     

     

    □ 국제 소비자불만 해결 어려워, 국가 간 협력 시급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제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관할 · 준거법 등의 이유로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피해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시 주의사항>

     

    ◎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econsumer.gov)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다.

     

     

     

    <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 주의사항>

     

    ◎ 국내 여행사업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해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다.

     

    ◎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한다.

     

    ◎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보충취재

    경영기획실 국제협력팀 팀장 문태현  (☎3460-3441)

    경영기획실 국제협력팀 과장 구경태 (☎346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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