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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흰우유 제품 품질 양호
- 강화 우유의 일부 규격 보완 필요 -
시중에 판매되는 흰우유 37종에 대한 품질 시험 결과, PB(Private Brand, 유통업체 브랜드) 및 NB(National Brand,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흰우유의 세균수ㆍ대장균군ㆍ산도는 규격에 적합했으며 잔류물질과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칼슘 함량과 유지방 함량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우유ㆍ칼슘 강화 우유ㆍ저지방 우유 37종에 대해 시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저지방 우유류 및 저지방 가공유의 평균 유지방 함량은 1.2%로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의 1/3 수준으로 조사됐다. 칼슘 함량은 일반 우유는 평균 112mg/100mL, 칼슘 성분 강화 우유는 평균 196mg/100mL이었다.
하지만 칼슘강화 우유 1개 제품은 칼슘 함량이 110.07mg/100mL로 일반 우유에 들어 있는 평균 칼슘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소량의 칼슘을 첨가해 칼슘 강화 우유로 표시했다.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우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강화우유’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얼마만큼의 양을 강화해야 강화우유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규격이 없어 규격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화우유에 강화되는 영양소의 양에 관한 규격을 보완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특징을 알아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나 기호 등을 고려해 구입할 것과 업체에서는 쉬운 표현, 간단한 마크 등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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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우유 제품의 품질 조사 주요 내용>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6개 대형할인점의 13개 PB 상품, 9개 유가공업체의 24개 NB 상품 등 총 37개의 흰우유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1L 전후 용량의 제품을 구입하여 조사함.
○ 조사 내용
-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 세균수, 대장균군, 산도, 유지방함량, 칼슘함량, 잔류물질, 멜라민
- 일부 기능성우유의 특징조사 : 칼슘강화우유의 칼슘함량, 저지방우유의 유지방함량
- 소비자 설문 조사 : 소비자 방송 블로그(http://town.cyworld.com/
consumertv)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소비자 1,350명 ∼1,635명)
2. 조사 결과
○ 세균수, 대장균군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37종의 흰우유를 구입해 시험한 결과, 세균수ㆍ대장균군ㆍ산도는 전 제품이 규격에 적합했다. 잔류물질과 멜라민도 검출되지 않았다.
○ 유지방 함량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웰빙 바람을 타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기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유 제품 역시 지방 함량을 줄인 저지방우유가 인기를 얻고 있다.
유지방 함량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 전 제품이 유형에 따른 규격에 적합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일반 (전지)우유는 3.5%, 저지방 우유는 1.2% 수준이었다.
<표 1 참조>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도 지방과 함께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상 반드시 지방 함량을 줄여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저지방우유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특히 24개월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균형 있는 성장 발육을 위하여 고른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므로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를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칼슘 함량
일반 우유 제품의 칼슘 함량은 102.43∼128.25mg/100mL, 평균 칼슘 함량은 112mg/100mL로 나타났다.
칼슘 성분 강화우유는 제품별로 110.07∼240.17mg/100mL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칼슘 함량은 196mg/100mL로 조사됐다.
200mL의 칼슘 강화 우유 한 잔이면 하루 칼슘 영양소기준치(700mg)의 반을 넘게 섭취하는 셈이다.
<표 2 참조>

○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들은 우유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 ‘평상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라고 대답했다. 흰우유 구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맛, 상표 및 제조회사, 가격’의 순이었다.
또한 흰우유 제품 중에서 ‘칼슘강화, 저지방, 유당 제거 등 기능성우유를 주로 구입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55%로 조사됐다.
3. 조치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관계 기관 등에 규격개정과 표시 사항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① 강화우유에 첨가되는 영양소의 양에 대한 기준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마련토록 개선 건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우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강화우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양을 첨가해야 강화우유로 분류되는지 함량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량의 영양소를 첨가하고도 강화우유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칼슘이 100mg/100mL 들어있는 원유에 1mg/100mL의 칼슘을 첨가해도 강화우유로 분류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유의 영양소 강화 성분은 비타민 A와 비타민 D에 대한 기준만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1리터당 비타민 A는 2,000IU, 비타민D는 400IU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강화우유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강화우유에 첨가되는 영양소의 양 또는 강화우유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홈플러스 웰빙플러스 저지방우유’의 영양강조표시 시정
현행 축산물 표시 기준의 영양소비교강조표시기준에 의하면 영양소 ‘첨가’ 표시를 하려면 강화하는 영양소의 양이 영양소 기준치의 10% 이상이고 100m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 이상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웰빙플러스 저지방우유(930mL)는 100mL 기준 5mg의 칼슘을 강화하고 제품 주표시면에 ‘칼슘 첨가’로 표시해 영양소비교강조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경우 칼슘 첨가를 표시하려면 52.5mg/100mL 이상 칼슘을 첨가해야 하는데 5mg/100mL의 칼슘을 첨가하고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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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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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팀장 정윤희 (☎3460-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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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차장 송규혜 (☎3460-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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