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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10명 중 4명꼴로 의약품 부작용 경험 의약품 설명서 대충 읽거나 거의 안 읽는 소비자 73%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 10명 중 4명꼴로 의약품 부작용 경험 의약품 설명서 대충 읽거나 거의 안 읽는 소비자 73%
    등록일 2008-12-19 조회수 14773
    첨부파일

    이 자료는 12월 19일(금) 조간부터(인터넷 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10명 중 4명꼴로 의약품 부작용 경험
    의약품 설명서 대충 읽거나 거의 안 읽는 소비자 73%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는 10명 중 4명꼴(38.7%)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73%(219명)는 의약품 설명서를 대충 읽거나 거의 읽지 않고, 의사ㆍ약사의 부작용 설명 미흡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아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인구 1백만명당 연 52건으로 미국 1,568건, 일본 226건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소비자 300명과 의료 기관·약국에 근무하는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문가의 복약 지도 강화 ▲소비자피해구제 방안 마련 ▲투약 기록의 통합전산화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 카드 휴대 생활화 ▲의약품 설명서 꼼꼼히 읽기 ▲약 확인하고 복용하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 실태 조사 주요 내용>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소비자 300명과 서울 및 수도권 의료 기관(약국)에 근무하는 전문가 100명

     

    ○ 조사 방법

    - 조사원 1 : 1 방문 조사

     

    2. 소비자 설문 조사

     

    ‘의약품 부작용 경험’한 소비자는 38.7%

    최근 3년간 본인이나 가족이 의약품 사용중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는 38.7%(116명)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즉시 투약 중단’한 경우 37.9%(44명), ‘며칠 후 약을 중단’한 경우 19.8%(23명), ‘전문가에게 부작용 증상을 호소’한 경우 28.4%(33명),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 3.4%(4명) 등으로 조사됐다.

      <표 1>의약품 부작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기억나지 않음

    합계

    빈도

    (퍼센트)

    116

    (38.7)

    143

    (47.7)

    41

    (13.7)

    300

    (100.0)

       

    <표 2>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단위 : 명(%)

    구분

    며칠 후 투약 중단

    즉시

    투약 중단

    전문가에게 부작용 호소

    입원하여 치료받음

    기타

    합계

    빈도

    (퍼센트)

    23

    (19.8)

    44

    (37.9)

    33

    (28.4)

    4

    (3.4)

    12

    (10.3)

    116

    (100.0)

     

    소비자가 생각하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 원인은 ‘환자의 특이 체질’ 33.3%(151명), ‘투약 오류’ 31.3%(142명), ‘약품 자체의 위험성’ 22.7%(103명), ‘전문가의 무관심’ 12.6%(57명) 순으로 조사됐다.

    <표 3>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원인(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약품자체 위험성

    투약오류

    전문가 무관심

    환자 특이체질

    합계

    빈도

    (퍼센트)

    103

    (22.7)

    142

    (31.3)

    57

    (12.6)

    151

    (33.3)

    453

    (100.0)

     

    소비자의 73%가 ‘의약품 설명서’를 대충 읽거나 거의 안 읽고,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의 복약 지도 미흡하다고 생각

     한편 소비자의 73.0%(219명)는 의약품 설명서를 대충 읽거나 거의 읽지 않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표 4>사용하는 의약품 설명서 읽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상세히

    상세히

    대충 읽음

    거의 안 읽음

    합계

    빈도

    백분율

    10

    (3.3)

    71

    (23.7)

    158

    (52.7)

    61

    (20.3)

    300

    (100)

    전문가에게 받는 복약 지도 내용은 ‘약 용량 및 투여 시간’ 38.0%(264명), ‘피해야 할 약과 음식’ 17.3%(120명) 순으로 높았고, ‘부작용 대처 방법’은 1.2%(8명)로 가장 낮았다.

     

    <표 5>전문가에게 받는 복약지도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의약품 이름

    약용량 및 투여시간

    투여목적 기대효과

    투여경로 사용방법

    부작용 여부

    빈도

    (퍼센트)

    52

    (7.5)

    264

    (38.0)

    79

    (11.4)

    94

    (13.5)

    47

    (6.8)

    구분

    부작용

    대처방법

    피해야 할 약과 음식

    약 변경 이유

    건강관리

    합계

    빈도

    (퍼센트)

    8

    (1.2)

    120

    (17.3)

    10

    (1.4)

    21

    (3.0)

    695

    (100.0)

     

    3. 전문가 설문 조사 

    전문가 69%는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항의 경험

    의약품 부작용으로 소비자의 항의를 경험했다는 전문가는 10명 중 7명꼴인 69.0%로 높게 나타났다.

     

    <표 6>의약품 부작용 경험(항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기억 못함·없다

    합계

    전문가

    (퍼센트)

    69

    (69.0)

    31

    (31.0)

    100

    (100.0)

     

    전문가가 생각하는 의약품 부작용의 주요 원인은 ‘특이 체질’과 ‘약 자체의 독성’이 각각 40.9%(70명), 39.8%(68명)로 나타났고, ‘처방ㆍ투약 오류’는 18.7%(32명)로 응답했다.

     

    <표 7>의약품 부작용 원인(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처방·투약

    오류

    약 자체의 독성

    특이체질

    기타

    합계

    빈도

    (퍼센트)

    32

    (18.7)

    68

    (39.8)

    70

    (40.9)

    1

    (0.6)

    171

    (100.0)

     

    전문가가 환자에게 주로 설명하는 복약 지도 내용은 ‘약 사용 목적과 기대 효과’가 19.0%(88명), ‘약 용량 및 투여시간’은 16.2%(75명), ‘부작용 여부’는 13.9%(64명),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 10.0%(46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8>복약 지도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의약품 이름

    약 용량 투여시간

    약사용 목적 기대효과

    투여경로 사용방법

    부작용

    빈도

    (퍼센트)

    48

    (10.4)

    75

    (16.2)

    88

    (19.0)

    45

    (9.7)

    64

    (13.9)

    구분

    부작용 대처방법

    피해야 할 약과 음식

    약 변경이유

    건강관리

    합계

    빈도

    (퍼센트)

    46

    (10.0)

    34

    (7.4)

    40

    (8.7)

    22

    (4.8)

    462

    (100.0)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낮아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는 각각 7.3%, 8.0%로 인식도가 매우 낮았다.

     

    *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제도

    -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중 발생한 부작용 정보를 의료 기관ㆍ의사ㆍ약사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식약청에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2006년)는 인구 1백만명당 연 52건으로 미국의 1,568건, 일본의 226건, WHO 100건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가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시행 필요

     

    지난 3년6개월간(2005. 1. 1. ~ 2008. 6. 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51건으로 병의원 40.2%(624건)ㆍ한방 36.0%(558건), 약국 23.8%(3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약국의 조제 과실 △부적절한 처방 및 조제 △복약 지도 소홀 △부작용 발생 후 대처 미흡으로 조사됐다.

    상담 접수 사례의 12.1%(187건)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과실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약사법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신설되었지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①전문가의 복약 지도 강화(복약안내서 제공, 약 봉투 표지양식 표준화와 약제비의 세부 내역 명시) ②소비자피해구제 방안 마련 ③투약 기록의 통합전산화 ④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 카드를 작성해서 항시 지참 ▲의약품 설명서 꼼꼼히 읽기 ▲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하기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별첨 1】 의약품 관련 주요 피해유형 및 사례

     

    가. 조제과실

     

    【사례1】 소비자(여, 40대)는 어릴 적부터 항경련제를 복용해 오던 중 처방약 150mg(한정 50mg)을 450mg(한정 150mg)으로 약국에서 잘못 조제해 준 약을(다른 제약회사 제품으로 약의 크기와 색이 이전 약과 비슷하여 신뢰) 15일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됨.

     

    【사례2】 소비자(여, 60대)는 무릎 통증으로 살 빼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과량 조제(1캡슐 12.38mg을 18.56mg)돼 40여 일간 복용한 후 부작용이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됨.

     

    【사례3】소비자(여, 40대)는 심장수술 받은 후 항응고제(쿠마린)를 3개월분 처방받았으나 잘못 조제(3mg을 6mg)된 약을 한 달간 복용하던 중 구강출혈, 혈뇨가 발생돼 치료받음.

     

    나. 복약지도 소홀

     

    【사례4】 소비자(남, 50대)는 심장병 치료 중 혈중 요산수치가 상승해 알로퓨리놀 6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발진, 호흡곤란이 발생해 입원 치료받았으나 각막손상으로 시각장애가 발생함.

     

    【사례5】 소비자(여, 40대)는 몸살감기로 의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부종, 소변 이상이 나타나 정밀검진 받은 결과 약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음.

     

    다. 부작용 대처 미흡

     

    【사례6】 소비자(여, 20대)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항결핵제를 복용하던 중 고열과 발진, 가려움, 황달 증세가 있었으나 즉시 투약 중단이 이뤄지지 않아 급성간부전으로 간이식수술을 받음.

     

    【사례7】 소비자(남, 20대)는 항결핵제를 2개월간 복용하던 중 눈이 피로하고 침침함을 호소했으나 약을 계속 복용하도록 하여 1개월 후 결핵약으로 인해 시신경이 위축되어 시각장애로 진단받음.

     

    【별첨 2】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개인이 사용하는 약 카드를 작성해 항시 휴대

    현재 복용하는 모든 약(처방약, 일반의약품, 한약, 영양제)의 목록을 만들어 항상 꺼내볼 수 있도록 지갑에 휴대한다.

    ○ 목록에 처방한 의사, 복용하기 시작한 날, 부작용이 발생한 약(금기 약)을 기록하여 의료기관·약국을 이용할 때는 약 카드를 보여준다.

    2. 가능한 주치의와 단골약국 이용

    질병, 처방내용 등 정보가 모여 있어 효율적인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

    3. 의약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최대한 많은 정보 확인 후 약을 복용한다.

    4. 장기간 약을 복용할 때 의사의 검사권고(정기적인 혈액검사)를 따른다.

    5. 신약 변경 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한다.

    6. 약 복용 중 위장장애(메스꺼움, 복부팽만, 위장통증), 발진, 검은변, 발열, 두통 등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7. 효과가 비슷한 약이라면 신약보다 5년 이상 시판된 약을 선택한다.

    8. 새로운 약으로 변경할 경우 정확한 약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신약 복용 시 몸에 나타나는 이상증상·효과를 주의 깊게 살피고 기록한다.

    9. 약을 여러 종류 복용하면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10. 약물 복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며, 의약품 부작용보고제도 에 적극 동참해야 안전한 약을 복용할 수 있다.

     

     

    보충 취재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팀장 백병성 (☎3460-3301)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차장 김경례 (☎346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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