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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협력 체계구축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협력 체계구축
    등록일 2008-12-16 조회수 10061

    이 자료는 보도 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협력 체계구축소비자원
    - 산업안전공단 양해 각서 체결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2008년 12월 16일(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민기)과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공동 감시 체계 구축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사회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진단과 산업 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활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까지 국내 안전 보건 수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 공유 및 연구 사업 공동 수행소비자(근로자)에 대한 안전 문화 조성 ▲실무 협력 정례화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업무 협약 내용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양 기관의 활동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안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 정보 공유 및 연구 사업 공동 수행

    - 소비자(근로자)를 위한 조사․연구, 시험검사, 기타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 사업 공동 수행

     

    소비자(근로자)에 대한 안전 문화 조성

    -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제공 등 소비자(근로자)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 문화 조성

     

    실무 협력 정례화

    - 소비자안전본부와 교육문화국을 실무협력 부서로 지정하고 실무 협력을 정례화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위해정보팀 팀장 이창옥 (☎3460-3461)

    소비자안전본부 위해정보팀 과장 김만호 (☎346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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