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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유통 식품의 방사선조사(照射)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현행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시중유통 식품의 방사선조사(照射)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현행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
    등록일 2008-12-12 조회수 12221
    
    이 자료는 12월12일(금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유통 식품의 방사선조사(照射)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현행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

    - 1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

     

     수도권 주요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5개 식품군 111개 포장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모니터링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방사선조사식품 표시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했고, 1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5월부터 방사선조사 미 표시 5개 식품군〔면류(라면, 우동, 국수) 15개 제품, 복합조미식품(국거리용 조미식품류, 밥에 뿌려먹는 제품 등) 21개 제품, 건조향신료 33개 제품, 고춧가루 15개 제품, 한약재 27개 제품〕111개 포장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 결과 밝혀졌다.

     

     

    □ 방사선조사 처리된 제품 중 1개 제품만 표시규정 위반

     국제식품규격(Codex), 유럽연합(EU) 등은 방사선조사 된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의 경우에도 방사선 조사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최종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를 한 제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고춧가루, 한약재 등 5개 식품군에 대한 시험결과, 면류ㆍ복합조미식품ㆍ건조향신료 중 일부 제품은 방사선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방사선조사(照射)식품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 결과표

    식품군

    대상 제품

    방사선 조사 제품

    면류

    - 라면, 우동, 국수

    15개 포장제품

    11개 제품

    (분말 또는 건더기스프)

    복합조미식품

    - 국거리용 조미식품류

    - 밥에 뿌려먹는 제품군

    21개 포장제품

    8개 제품

    건조향신료

    33개 포장제품

    1개 제품

    고춧가루

    15개 포장제품

    방사선 조사된

    제품 없음

    한약재

    27개 포장제품

    방사선 조사된

    제품 없음

     

     즉, 면류제품 15개 중 11개, 복합조미식품 21개 중 8개 제품은 방사선 조사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면류제품의 경우 하나의 포장 완제품으로도 볼 수 있는 분말스프나 건더기스프에 방사선을 조사하였더라도 최종 완제품에 재포장되어 들어간다는 이유로 현행 국내 규정상 표시면제 대상이다. 복합조미식품은 원료와 완제품 중 어디에 조사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힘들어 표시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벨기에 ISFI사〔수입원: (주)코만푸드〕에서 수입된 건조향신료 강황(turmeric) 제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조사를 하였음에도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현행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방사선조사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제도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장안과 비교해 표시규정이 상이한 점이 많아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Table. 2] 국내외 방사선조사(照射)식품 표시제도의 비교

    한국

    CODEX

    EU

    일본

    미국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 완제품에 대해서만 표시의무화

    * 원재료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

    -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 표시 의무화

    - 벌크제품에 대해서도 표시의무화

    -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 표시의무화

    - 벌크제품에 대해서 표시의무화

    - 급식제품에 대해서도 표시의무화

    -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 표시의무화

    - 완제품에 대해 표시의무화

    - 벌크제품에 대해서도 표시의무화

    - 재가공식품의 경우 재조사 금지 문구 표기

     

     방사선조사 된 원료에도 표시를 강제하고 있는 Codex,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2010년 1월 1일까지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유예하고 있어 조속한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의 경우 벌크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강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국내 표시제도에서는 조사처리 업소명, 조사선원(線源), 조사처리식품표시, 조사처리 마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적인 위해물질의 생성, 규정보다 과다하게 처리되거나 재조사될 개연성 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정확한 선량(線量)도 표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건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방사선조사제품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기술위원 하정철 (☎346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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