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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 물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 물어
    등록일 2008-12-05 조회수 13981

     이 자료는 12월5일(금요일) 석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오전10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 물어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무단 이용 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8년 12월 3일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구. 하나포스)이용자인 소비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해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건]

    같은 날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옥션의 회원 중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하여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현재 옥션 해킹에 관여한 중국인 4명이 중국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한국인 주범은 체포되지 않았고, 한국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범인들의 신원, 해킹의 상세한 방법과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수사결과가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결정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1,800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옥션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결정하면서 옥션이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옥션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름, 옥션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 조정결정은 SK브로드밴드, 옥션과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충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국장 장수태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차장 최윤선 (☎3460-324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과장 정혜운 (☎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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