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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점프장 안전사고에 무방비 안전 확보 위한 관련 법·제도 제정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번지점프장 안전사고에 무방비 안전 확보 위한 관련 법·제도 제정해야
    등록일 2008-12-03 조회수 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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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 3일(수) 조간(인터넷 매체는 전일 낮 12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번지점프장 안전사고에 무방비 안전 확보 위한 관련 법·제도 제정해야

     

    주 5일 근무제도의 정착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레저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번지점프ㆍ래프팅ㆍ암벽등반 등 익스트림 스포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8년 8월 나주 소재 번지점프장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소비자의 발목에 묶은 줄이 끊어지면서 사망하는 등 최근 10여년 사이 22건의 번지점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 사고가 3건이나 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도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법령 미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전국 상설 번지점프장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번지점프시 점프자의 몸에 연결되는 번지코드(밧줄)에 대한 제품 보증서를 갖추고 있는 곳은 1개소밖에 없었으며, 실태 조사 결과 번지코드의 상태가 불량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번지점프대에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업체는 2개소밖에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이 없어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번지점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ㆍ제도 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ㆍ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번지점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시설 이용상 주의사항이나 번지점프장 내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운영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번지점프 이용시 안전 주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번지점프장 안전 실태 조사 주요 내용 요약

     

    ■ 사고 원인은 사업자의 장비 관리 등 안전점검 소홀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

    1995년 국내에 번지점프장이 개장된 이래 사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원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9건이고, 이외 언론 등 정보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고 건수는 사망사고 3건을 포함해 13건으로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번지점프 안전사고 발생 건수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3 2002 2000 1999 1998 1996
    언론
    정보
    2 - 1 1 1 - 3 2 1 2 13
    위해
    정보
    1 3 1 - - 3 - 1 - - 9
    3 3 2 1 1 3 3 3 1 2 22

     

    위해내용을 살펴보면, 타박상이 1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이 중 전치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은 중상도 있었으며, 사망사고도 3건이나 발생하는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망 타박상 골절 찰과상 기타
    건수 3 10 2 6 1 22

     

    사고 위해 내용별 건수

    번지점프 사고의 원인은 번지코드(밧줄)가 끊어지거나 연결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번지코드에 신체의 일부가 부딪혀 발생하는 경우로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매우 드물며 사업자의 장비․시설 등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례
    사례1 - 2008년 8월 5일 전남 나주의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앞 주차장에 설치된 27m 높이의 번지점프장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박모(36세) 씨가 발목에 묶은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 사망하는 사고 발생. 사례2 - 2008년 7월 17일 강원도 철원 태봉대교 번지점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신모(21세) 상병이 52m 번지점프대에서 낙하하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물속으로 추락, 상해(타박상)를 입는 사고 발생.

     

    ■ 번지코드 제품 보증서 갖춘 곳은 1개소, 안전그물망 설치 업체 2곳에 불과

    전국 상설 번지점프장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번지점프시 점프자의 몸에 연결되는 번지코드에 대한 제품 보증서를 갖추고 있는 곳은 1개소밖에 없으며, 번지코드 육안 검사시 상태가 불량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번지점프 시설물 자체가 녹이 슬거나 계단 구조가 경사지고 좁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번지점프대에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업체는 2곳밖에 없었다.
    ※ 별첨 번지점프장 안전실태 조사표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곳도 있어

    번지점프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1억 이상 3억 미만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개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 발생시 보상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우리나라는 번지코드에 대해 점프 횟수나 사용기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그러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번지코드의 최대 사용기간(maximum cord life)과 관련, 번지코드의 300회 이하 점프 수 혹은 시험 검사시 확장도 25%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250시간을 초과하거나,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나주의 번지점프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2003년, 2005년에 두 차례 안전사고를 낸 적이 있으나 번지점프장이 공작물 축조 신고만으로 누구나 개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 없이 번지점프장을 또다시 개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번지점프장과 관련된 레저스포츠 시설 기준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아울러 번지코드 사용 횟수 및 사용기간에 대한 기준, 번지점프 구조물 설치시 착지(인공풀장․자연형태의 수면․에어매트)에 대한 기준,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 등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 관련 법ㆍ제도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번지점프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시설 이용상 주의사항이나 번지점프장 내 사인물을 꼼꼼히 읽고 운영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번지점프 이용시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번지점프 이용 시 주의사항

    ⦁ 이용시 주의사항 등 번지점프장 내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운영요원의 지시를 따를 것.

    ⦁ 체중에 맞는 번지코드 및 하네스 착용이 가능하도록 체중을 정확히 잴 것

    ⦁ 운영요원이 지시한 장비를 착용하고 번지점프시 시야를 먼 곳에 응시하고 멀리 뛸 것.

    ⦁ TV 시청 후 위험한 번지점프 동작을 흉내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 것.

     

    【별첨】번지점프장 안전실태 조사표

     

    구분 A B C D E F G H
    시설물 구조물
    형태
    타워형 복합형 ㄱ자형 다리형 ㄱ자형 ㄱ자형 ㄱ자형 다리형
    착지
    형태
    자연
    수면
    인공
    풀장
    자연
    수면
    자연
    수면
    자연
    수면
    자연
    수면
    자연
    수면
    인공
    풀장
    높이 63 62 55 52 45 42 40 36
    수심 7 4.5 6 3 4.5 7 4 3.5
    안전망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설치
    장비 번지
    코드
    형태
    검정
    무늬
    통코드
    이중
    백업
    라인
    코드
    검정
    무늬
    통코드
    검정
    무늬
    통코드
    흰색통
    코드
    이중
    백업
    라인
    코드
    이중
    백업
    라인
    코드
    이중
    백업
    라인
    코드
    코드
    보증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안전
    요원
    자체
    교육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보험 가입
    여부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미가입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차장 오경임 (☎346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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