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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10월 27일 2건의 집단소비자분쟁사건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시 풍림아이원 아파트 발코니 폭 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사업자가 최초로 신청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웰카운티 아파트 동일 마감재 시공 요구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
- 풍림아이원 아파트 발코니 폭 과장 광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정부시 소재 회룡역 풍림아이원아파트 수분양자 216명이 아파트 시공사인 풍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발코니 폭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면서 26평형 97세대만이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의 경우 2.05m로 설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평형 모두 2.3m로 설계됐다고 광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고 등기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으로 사용되는 발코니의 폭에 대해 허위로 광고한 행위는 상거래상 용인될 수 없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며 풍림산업은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아파트 층별 건축 비용 차이를 고려해 1층은 19만6천원, 2층은 20만3천원, 3층은 20만9천원, 기준층(4~22층)은 21만5천원, 최고층(23층)은 22만6천원으로 인정했다.
- 인천도시개발공사 웰카운티 아파트 동일 마감재
시공 요구 사건, 소비자 피해 없어 불개시 결정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2008년 10월 27일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모두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된 것이었다.
인천시 남동구 소재 웰카운티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후 38B타입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 당시 안내원들이 “모든 내부 시설은 38A타입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하였으므로 38A타입과 동일하게 아트월ㆍ전자레인지 수납장ㆍ식기 수납장 유리문을 마감 시공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자로서는 최초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안내원의 설명 역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되나, 설명의 의미는 38AㆍB타입의 마감재 및 인테리어 수준이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38AㆍB타입의 내부평면의 차이로 말미암은 마감재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차이까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38B타입 수분양자들의 요구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결정을 내린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시했다.
이 사건은 사업자가 신청한 최초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사업자들 역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와의 분쟁을 효율적이고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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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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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수태 (☎3460-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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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과장 정혜운(☎3460-32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과장 송석은(☎3460-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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