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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올해 10월부터 한국소 비자원에 피해구제(소비자분쟁) 신청된 사업자별 접 수 건수 등을 분야(업종 또는 판매방법)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 사업자별 ‘소비자분쟁 관련 접수 통계 정보’를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하는 주된 목적은 ㅇ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ㅇ 사업자에게는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해결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 정보 공개 대상 분야는
ㅇ 상대적으로 소비자 거래가 많은 분야, 소비자의 정 보 요구 수요가 많은 분야, 시기적으로 소비자 분쟁이 다발할 우려가 있는 분야 등을 선별해 공개한다.
□ 공개 내용은 주기별(연간, 반기, 분기 등) 사업자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및 순위를 중심으로 하되,
ㅇ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 별 집단피해구제 신청건수 또 는 거래총액, 거래 건수 등도 함께 병기하여 공개한 다.
□ 이번에는 소비자거래가 많은 분야로서 전년 대비 거 래 증가율이 높은 전자상거래분야를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 및 업체별 접수 건수 를 공개한 후, 연말까지 1개 분야를 추가로 공개할 계 획이다.
□ 앞으로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과 분쟁해결의 자율 적 촉진을 위해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에 대한 추가 공개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