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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마일리지 관련 대한항공 보도자료에 대한 소비자원의 입장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항공마일리지 관련 대한항공 보도자료에 대한 소비자원의 입장
    등록일 2008-10-08 조회수 11850
    <항공마일리지 관련 대한항공 보도자료에 대한 소비자원의 입장>

     

    항공마일리지 보도자료와 관련 대한항공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소비자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최근 마일리지 지급율이 62%라는 주장에 대해

     

    1) 대한항공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우리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절하고, 사업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보도자료 발표이후 2003년 이후의 지급률을 공개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급률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한항공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행마일리지와 지급마일리지 실적공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최근 5년간 지급률 62%를 인정하더라도 대한항공이 발행한 항공마일리지의 지급률은 약 40%입니다.

     

    ○ 1984년부터 2002년 까지 19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34.1%인 것에 대해서는 대한항공과 우리원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급률이 62%라도 전체 발행한 마일리지의 지급률은 39.9%에 불과합니다.

     

     

    기간

    지급률

    기간비율

    1984-2002

    (19년)

    34.1

    0.79

    2003-2007

    (5년)

    62.0

    0.21

    1984-2007

    (24년)

    39.9

    1.00

     

     

    3) 대한항공의 지급률 계산방식대로 라면 2003-2007년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이 제시한 지급률 62%는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9년 동안 미지급한 1096억 마일이 2003-2007년에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이 2003-2007년까지 발행한 마일리지를 동일기간에 62.0% 지급하였다면 대한항공의 지급률 주장은 맞지만,

     

    - 동일기간에 지급한 마일리지 중 2002년 이전에 발행한 마일리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지급률 62%는 잘못된 지급률 계산결과입니다.

     

    ○ 대한항공이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마일리지 지급량은 이와 비례해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소멸시효를 도입해도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국내선 왕복보너스 항공권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는 1만마일을 적립해야 합니다.

     

    ○ 1만 마일은 소비자가 서울, 부산을 34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이며, 신용카드의 경우 13백만원(현재 2천원당 1.5마일 적립기준)을 사용해야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 비행기 탑승기회가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대다수의 소비자는 1만 마일을 적립하기도 전에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은 지급률수준 하에서는 소멸시효를 도입하더라도 항공사 수익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적립금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로는 작기 때문에 적립된 부채성 충당금만으로 충분히 보너스 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빈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장이고, 빈 좌석이 없는 경우 보너스좌석 수를 늘리게 되면 항공사는 좌석당 유료 항공권가격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된 충당금규모나 비율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제휴마일리지 판매대금 후지급은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제휴마일리지는 보너스좌석의 제공없이 판매대금을 선납받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판매대금을 받고 여유좌석에 한하여 보너스좌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항공사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마일리지가 실제 제공되는 보너스좌석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지만 보너스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제휴마일리지 매매계약은 사업자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이처럼 소비자의 이해와 관계있으므로 소비자도 이 계약의 이해당사자입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의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상호이익이 모두 증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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