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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와 다른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일부 배상 결정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광고와 다른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일부 배상 결정
    등록일 2008-10-08 조회수 11218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광고와 다른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일부 배상 결정

     

      2008. 10. 6. 개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충남 서산시 소재 코아루 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 47명이 다락방이 모델하우스 모형도, 분양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최상층 아파트 소비자들로부터 다락방 분양대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다락방 시공을 이유로 아파트 최상층 분양대금을 기준층보다 6,397,000원부터 11,644,000원까지 높게 책정하였다. 다락방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 소비자들은 오로지 모델하우스의 모형도와 분양카탈로그 도면으로 다락방의 형태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락방을 수납 또는 물건저장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다락방을 서재나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모델하우스 모형도에는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였고 분양카탈로그에는 “* 최상층 다락방 open space로 개방감 확보”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면이 기울어진 오각형 구조에 천장이 매우 낮게 시공되어 사용상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다락방을 방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점과 실제 모델하우스 모형도 및 분양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락방 사용상 문제점이 많고, 다락방 분양대금을 주거전용면적과 동일한 금액으로 높게 책정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다락 시공을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50%인 3,198,000원부터 5,822,000원으로 정하였다.

     

    근래 아파트 시행사들은 중간층에 비해 인기가 없는 최상층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락방을 시공하여 왔으나, 다락방이 건축법 제119조의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시공되는 경우(대부분 용적률 제한 등 이유로 위와 같은 형태로 시공된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다. 또한 최상층 아파트 소비자들이 다락방 시공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태임에도 다락방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상층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보충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수태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과장 김금이 (☎346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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