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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민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멜라민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등록일 2008-10-01 조회수 21861

     

    <소비자 안전 경보 발령>

     

     

    멜라민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2008.9.30)

     

     

    시중에 판매되는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와 ‘고소한쌀과자’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식품(긴급 회수중인 식품)

     

    o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산 유제품(분유, 우유, 유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종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중(9월 30일 오전 10시 현재)인 식품은 다음과 같다.

     

    - 동서식품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 (사진3 참조)

    - 화통엔바빵크 ‘고소한쌀과자’

    -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사진1 참조)

    -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사진2 참조)

    - 해태제과㈜ ‘미사랑코코넛’ (사진4 참조)

    - ㈜유창에프씨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

     

     

     

    □ 판매금지 제품

     

    o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중인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366개 제품은 시험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9월 29일 22시 현재)

     

    - 분유함유 제품 : 가든웨이퍼(딸기맛) ㈜다보라유통, 계란조제품 ㈜샤니 등 102개 제품

    - 우유함유 제품 : 가든웨하스(딸기맛) ㈜다보라유통, 감자고로케 ㈜딤섬 등 191개 제품

    - 카제인ㆍ유당ㆍ유청 등 함유 제품 : 베이컨파우더후레바 ㈜엠에스씨, 감자플레이크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등 73개 제품

     

    o 다음의 식약청 홈페이지를 링크하면 판매가 금지된 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foodnara.go.kr/kfda/kfdaintro/index.html

     

     

    □ 멜라민의 인체 유해성

     

    o 멜라민(melamine)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하면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되는데 신장의 요농축 과정을 통해 멜라민이 농축되고 이것이 소변의 옥살산칼슘(calcium oxalate) 및 요산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어 신장결석,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한다.

     

     

    □ 소비자 주의 사항

     

    o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1399번으로 신고한다.

    o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구입하지 않는다.

    o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제조ㆍ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低價)의 과자류, 빵, 초콜릿류 등도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o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품용기는 지나치게 고열(340℃ 이상에서 녹음)로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선환 (☎346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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