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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풍림아이원 아파트 집단분쟁 절차 개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의정부 풍림아이원 아파트 집단분쟁 절차 개시
    등록일 2008-09-04 조회수 12377
    

    이 자료는 9월 4일(목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풍림아이원 아파트 집단분쟁절차 개시

    - 발코니 폭을 사실보다 넓게 광고해 분양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의정부에 소재하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 소유자 104명이 (주)풍림산업(대표이사 이필승)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해 분양했다고 주장하면서 (주)풍림산업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로 개시하기로 9월 1일 결정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4년 10월 25일부터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86.636(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114.519(34평형 ) 300세대는 2.05m인데도 분양광고물에서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부당한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4일부터 15일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 말경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보충 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수태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과장 정혜운 (☎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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