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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해 피해입은 보험소비자 법적 보호 필요
    등록일 2008-08-27 조회수 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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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8월27일(수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해 피해입은 보험소비자 법적 보호 필요

      

    최근 보험판매가 전통적인 방문판매로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계약체결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과 같이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분석한 결과, 24.9%(280건)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완전판매 내용을 인지한 소비자는 12.2%에 불과하며 87.8%는 3개월을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3년을 초과하여 인지한 소비자도 전체의 32.1%).

     

     

     

    ※ 현행 제도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 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상법의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표준약관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법적인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나서야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현행 법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험관련 소비자피해 중 24.9%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05년 9,486건, 2006년 9,804건, 2007년 7,999건이며, 피해구제 요청 건은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으로 나타났다.

     

     

    보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연도

    건수

    2005

    2006

    2007

    상담

    9,486

    9,804

    7,999

    피해구제

    799

    889

    1,126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1,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체결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고지의무 위반’(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

     

    보험체결

    단계

    보험이 마음에 들지않아 청약철회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9(0.8)

    불완전판매

    보험 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280(24.9%)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미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4(9.2)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12(1.1)

    보험유지

    단계

    부당하게 계약변경을 권유한 경우

    9(0.8)

    실효 및 부활

    53(4.7)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8(0.7)

    모집인이 보험횡령

    7(0.6)

    보험료 지급방법 등 기타

    11(1.0)

    보험지급

    단계

    보험금 산정․지급 등

    633(56.2)

    1,126(100.0)

     

     

     

    ■ 불완전판매 피해는 보험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아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한 280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경우가 21.1%, 보험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가 17.5%,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13.9%,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5.4%,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권유한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을 이유로 보험을 계약취소로 처리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보험료 전액 및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받을 수 있음.

     

     

    구분

    계약서 교부의무위반

    보험 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49(17.5)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5(5.4)

    설명의무위반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미고지한 경우

    39(13.9)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111(39.6)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59(21.1)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한 경우

    7(2.5)

    280(100.0)

     

     

     

    【사례1. 서명(동의) 없이 가입된 경우신청인은 2004.12.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아 가입유지 중 2007년 3월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니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자동이체 계좌로 보험료가 인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보험회사에 가입사실 없음을 알린 후 가입 시 녹취를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녹취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사례2. 약관 등 교부가 지연된 경우신청인은 2007.1.26. ooo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 50만원 납부 유지해왔음. 그런데 보험증권,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이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도 교부가 지연되어 동년 4.9. 해지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측에서는 계약취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서 보험금 환급을 거절하고 있음.

    【사례3. 불이익사실 미고지 경우: 사업비용 설명하지 않은 변액 연금 계약 취소신청인은 2006년 6월 30일 매달 80만원씩 납부하는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함. 최근에 지급한 보험료의 10%정도가 사업비용(신계약비+위험보험료)+운용수수료+수탁수수료로 운용되는 것을 알았음. 계약당시 보험설계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비 공제 내역은 중요설명내용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절함.

    【사례4. 보험계약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고지 : 보험기간이 다르게 체결된 경우신청인은 2004.10.25. 2년만 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면 고이율이 보장된다고 하여 우체국 적금을 해약하여 일시납으로 9,000만원을 납입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년이 지난 시점인 2006.11. 만기금 수령을 위해 확인하던 중, 최초 일시납 상황이 아닌 월납(1,670,000원)으로 계약되었고, 2년이 만기가 아닌 종신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사례5. 단정적으로 고지하여 소비자를 오인: 50만원씩 7년 납입하면 1억 보장신청인은 2006.12.5. TV홈쇼핑을 보고 연복리의 혜택이라는 말에 피신청인의 ooo유니버셜저축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유선으로 설명받은 사항은 "50만원씩 7년을 납입하게 되면 만기시 1억"이 지급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확인한 바,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함.

    【사례6. 비적합상품 권유 : 월 150만원 수입 운동선수에게 월 100만월씩 10년간 납입 상품 권유신청인은 운동선수이고 월급은 150만원 정도이고 선수생활은 5~6년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임. 2006.6.11. 18개월 납부 시 원금보장이 되며, 3년 이후 수익이 25%발생되고 2년이 지나면 해약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모집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이 운동인이어서 선수 생명이 짧고, 월급이 150만원 정도여서 경제적 능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모집인이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보험 가입시 상품 내용 설명과 다르고,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불완전판매 보험의 판매방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은행 (방카슈랑스), 홈쇼핑 순으로 나타나

     

    피해구제 접수된 불완전판매 보험을 판매방법별로 분류하면 방문판매가 전체의 72.1%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20.4%), 은행(방카슈랑스)판매(3.9%), 홈쇼핑(3.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보험의 판매방법에서 전화권유판매의 실제 판매점유율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5.9%인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점유율은 20.4%로 나타나 전화권유판매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구분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방카슈랑스

    홈쇼핑

    온라인

    우리원 피해구제 요청건수

    202

    (72.1)

    57

    (20.4)

    11

    (3.9)

    10

    (3.6)

    0

    (0.0)

    280

    (100.0)

     

    초회

    보험료

     

    생명보험

    1,958,201

    81,751

    1,339,479

    19,277

    640

    3,399,348

    손해보험

    24,218,071

    1,743,704

    1,459,135

    378,259

    186,358

    27,985,527

    26,176,272

    (83.4)

    1,825,455

    (5.8)

    2,798,614

    (8.9)

    397,536

    (1.3)

    186,998

    (0.6)

    31,384,875

    (100.0)

    * 초회보험료 기간: 2007.4.1~2008.1.30

     

     

    12.2%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280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완전판매 인지시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인지한 경우는 12.2%에 불과하였고 87.8%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이 무형의 상품이고 보험계약자의 자발성보다는 보험권유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으로 가입시 소비자들은 보험판매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시점에서 자신이 계약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14일이내

    14일초과

    ~

    30일이하

    30일초과

    ~

    90일이하

    90일초과

    ~

    1년이하

    1년초과

    ~

    3년이하

    3년

    초과

    2

    (0.8)

    11

    (3.9)

    21

    (7.5)

    67

    (23.9)

    89

    (31.8)

    90

    (32.1)

    280

    (100.0)

     

     

     

    ■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56.4%만이 보상받아

     

    불완전판매 보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280건 중 금융위원회에 이중 접수되어 처리중지된 69건을 제외한 211건을 대상으로 처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전액 보험료가 환급되거나(34.6%)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으로 처리한 건(13.3%)등,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56.4%였으며, 43.6%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완전판매로 계약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상법의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표준약관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로 처리하지만,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판매원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일부 보험회사는 ‘법적 취소기간이 지났다’ 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취소

    무효

    손해배상 등

    처리불가

    73

    (34.6)

    18

    (8.5)

    28

    (13.3)

    92

    (43.6)

    211

    (100.0)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청약서 안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명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고, 보험판매원의 말과 약관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의심이 되면 소비자는 계약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여 계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불완전판매 내용을 인지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해, 현행 법제에서 계약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일본은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불이익한 사실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5년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 : 일본과의 법제 비교

     

    불완전판매 규제관련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 법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보험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법」에 의해 계약취소권이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내(표준약관에 의하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로 규정되어 보장되고, 「보험업법」 제97조에 “보험판매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토록 하였다.

    한편, 일본은 「소비자계약법」에서 약관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취소 기간을 두었고,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의 입증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였고,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민사규율

     

    ‣ 상법

    - 중요내용에 대해 미고지에 대해서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

    계약 취소

     

    ‣ 표준약관

    - 중요내용에 대해 미고지에 대해서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 취소

     

    ‣ 소비자계약법

    ­ 불이익한 사실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5년이내에 계약 취소

     

    ‣ 금융상품판매법

    -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은 보험업자

    행정규제

    ‣보험업법

     

    ­ 과태료 500만원

    ‣보험업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보충취재

    정책연구본부 법제연구팀 팀장 박성용 (☎3460-3311)

    정책연구본부 법제연구팀 차장 황진자 (☎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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