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6월 25일 대강당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대적 상황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도입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2007년 8월 15일 1호 사건(새시 보강빔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건)이 접수된 이후 2008년 6월 현재 28건 접수됐으며, 19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정혜운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관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집단분쟁조정제도 : 다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피해 구제 절차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비용 부담, 절차 지연 등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 다수 피해의 특성을 지닌 소비자 문제를 일괄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때 지자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일시 : 2008년 6월 25일(수) 14:00∼17:00
O 장소 : 한국소비자원 13층 대강당
<세미나 일정>
O 14:00 ~ 14:30 등록
O 14:30 ~ 14:50 개회식
* 사회 : 장학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개회사 :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축 사 : 정구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O 14:50 ~ 16:30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 사회 : 강종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제발표 : 정혜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지정토론 : 이성환(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변호사)
황인학(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본부장, 상무이사)
최 재 혁(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배 진 철(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황 기 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차장)
O 16:30 ~ 17:00 종합정리 및 폐회
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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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학민 (☎3460-3240)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과장 정혜운 (☎3460-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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