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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려고 먹는 다시마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등록일 2008-06-20 조회수 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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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6월20일(금) 조간(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이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다시마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제조 과정 중 쇳가루 제거하는 강력자석 사용 의무화돼야-

       

     

    건강하려고 먹는 식품인 다시마환 제품에서 자성을 띄는 금속 이물인 쇳가루가 검출돼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되는 다시마환 15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12개(80.0%)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20%) 제품은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 기준(10.0mg/kg)을 약 1.1~3.4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웰빙 트렌드에 맞춰 각종 성인병ㆍ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천연자연식물 및 해조류를 환(丸)으로 만들어 먹기 편하게 한 제품들이 유통중이다.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다시마환도 그 중 한 가지 유형인데 할인매장ㆍ인터넷 쇼핑몰ㆍ재래 시장 등에서 판매된다.

     

    * 기타가공품 : 과자류ㆍ당류ㆍ식육제품류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돼 있는 제품 이외의 것을 식품유형에 따라 기타가공품 또는 수산물가공품 등으로 표기함.

     

    또한 제품의 표시 사항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제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식품유형’, ‘유통기한’, ‘원재료 및 함량’ 등을 표시토록 ‘식품위생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의 상당수 제품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다.

     

    다시마환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다는 것은 제조공정상 쇳가루 제거장치 없이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춧가루 제조 공정중에는 강력 자석 설치 기준이 의무화됐지만, 다시마환 같은 기타가공품에는 기준이 없다.

     

    다시마환 등 기타가공품도 금속성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제조공정 중 분쇄기에 강력 자석(10,000~20,000 가우스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우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이와 유사한 기타가공품 전반에 대해 확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험 검사 결과 시험 대상 15개 제품 중 12개(80%)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고, 그 중 3개(20.0%) 제품이 기준(금속성 이물인 쇳가루 기준 : 10.0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미생물 시험 결과 ‘대장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 표시 사항 중 ‘식품유형’,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비포장(벌크) 등 다수 제품이 잘 지키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다.

    사 결과, 15개 제품 중 식품유형은 7개(46.7%) 제품이 미표시 및 잘못 표시됐고, 유통기한은 5개(33.3%) 제품, 원재료 및 함량은 4개(26.7%)이 미표시된 채 판매되고 있었다.

    보충 취재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팀장 정윤희 (☎3460-3041)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차장 김규선 (☎346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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