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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카달로그와 달리 시공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에게 일부 배상해야” - 서울시 송파구 성원상떼빌 입주자 219명 집단분쟁 조정 결정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분양카달로그와 달리 시공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에게 일부 배상해야” - 서울시 송파구 성원상떼빌 입주자 219명 집단분쟁 조정 결정
    등록일 2008-06-04 조회수 11971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분양카달로그와 달리 시공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에게 일부 배상해야”

    - 서울시 송파구 성원상떼빌 입주자 219명 집단분쟁 조정 결정 -

     

    2008. 6. 2. 개최된 제828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서울 가락동 소재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219명이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성원아이컴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등이 입주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  

     

    조정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카탈로그상 거실마루가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온돌마루’를 시공한 점에 대한 성원아이컴과 성원건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성원건설 등은 2007. 7.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 광고에 대해 부당한 광고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동 지적에 따라 성원건설은 '원목온돌마루' 대신에 ‘온돌마루’를 시공하였으므로 ‘원목온돌마루’ 시공원가와 ‘온돌마루’시공원가의 차액인 약 2억 5,800만원(세대별 937,000원~2,201,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 온돌마루는 합판마루에 원목무늬목을 입혀 원목의 질감을 살린 제품을 의미하며, 원목마루는 합판 마루에 일정 두께 이상의 원목을 붙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서 외벽을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결로로 인하여 마루바닥이 썩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된 세대에 대해서 성원 측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결로발생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세대 모두에게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결정(170세대, 기설치세대 제외, 세대별 추정 공사비 1,757,000원~4,653,000원)하였고, 다만, 입주자의 비용으로 이중창을 설치한 12세대에 대하여는 시공면적에 따른 시공원가 총액 35,622,000원(아파트 면적별로 약 2,100,000원 내지 약 4,600,000원)를 금전으로 배상하여 주도록 결정하였다.  

     

    셋째, 분양카탈로그상에는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설치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카탈로그대로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분양카탈로그와 달리 아파트 외장에 저가 자재가 사용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지하 1층에 음식점, 노래방 등이 입주하여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6개의 게이트 중 A, C, D, F 게이트의 비상계단이 1층까지만 시공되어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며, F게이트가 다른 게이트보다 입구가 좁아 시공상 하자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용상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능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008년 4월 14일 개최된 제817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시 결정한 이 사건은 5월 6일까지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적격 여부 판단과 피해 내용 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6.2. 개최된 제828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다.
    ◎ 사건개요는 서울시 가락동 소재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70명(은 이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①‘원목온돌마루’는 ‘온돌마루’로 시공
    ② 아파트 외장재가 고급 자재가 아닌 중국 자재로 시공
    ③지하 1층에 스포츠센터 외 노래방ㆍ식당 등을 입주시켜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 하락
    ④주민공동시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⑤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창을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가 발생하고 있고
    ⑥A, C, D, F게이트의 비상 계단이 1층까지만 시공되고 지하로 이어져 있지 않아 불편함이 있으며
    ⑦F게이트가 다른 게이트보다 입구가 좁다며 이에 대한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보충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학민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부장 허정택 (☎346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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