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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 많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등록일 2008-06-04 조회수 1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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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 많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2008. 6. 4)

     

    임플란트 시술의 빠른 보급에 비하여 보철문제, 이식실패 등의 부작용이 많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술 후 유지관리와 무료 보증기간의 설정문제, 임플란트 시술의사의 수련과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 .kr)이 2005~2007년 3년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00명과 서울시 소재 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매해 증가 추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임플란트 관련 상담건수는 최근 3년간 총 891건이며, ‘05년 223건에서 ’06년 312건, ‘07년 3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 건의 4.7% 정도만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치과 상담신청 건수는 총8,622건이었고 이 중 임플란트와 관련된 상담은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치과상담, 임플란트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

    단위 : 건(%)

     

    연도 건수 2005 2006 2007 합 계
    A 치과상담 2,716 3,178 2,728 8,622
    B 임플란트상담(B/A) 223(8.2) 312(9.8) 356(13.0) 891(10.3)
    C 피해구제(C/B) 9(4.0) 17(5.4) 16(4.5) 42(4.7)

     

    ■ 시술 후 부작용으로 부정교합, 이식실패, 감각이상, 감염 등 발생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복수응답)은 부정교합, 보철물 탈락 및 파절(부러짐)등의 보철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매식체(이식재료)의 방향과 각도의 오류로 인한 이식실패,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시술부위 감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

    단위: 명(%)c

     

    구분 보철문제 이식실패 감각이상 감염 기타
    부작용유형 92(30.7) 73(24.3) 60(20.0) 40(13.3) 56(18.7)

     

    ※ 기타는 만성적 통증, 출혈, 임플란트 몸체 혹은 부속품 파절(부러짐), 상악동 천공 등임.

    ※응답자 300명의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 임플란트 시술후 보철문제, 감각이상, 이식실패 등의 부작용 발생

     

    【사례1】 소비자(여, 30대)는 하악(아래턱) 좌우 어금니에 임플란트 이식을 받고 보철물을 장착 받은 후 교합이 맞지 않음.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대합치(상대치아)와 교합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다른 치과에서 보철 장착을 받음.

     

    【사례2】 소비자(남, 50대)는 2006. 7. 상악(위턱) 완전 무치악(모든 치아가 상실)상태에서 임플란트 4개를 이식받고 2개월 후 앞니 1개, 어금니 2개를 추가 이식받음. 2007. 3. 보철물을 장착하였으나 매식체(이식해 넣은 치아)위치 이상과 심한 동요도(치아 움직임)가 관찰되어 매식체를 제거하고 다시 이식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음.

     

    【사례3】소비자(여, 30대)는 2007. 7.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신경손상으로 턱 아래와 입술부위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벌레가 있는 듯 찌릿찌릿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전 수술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대상 소비자 300명 중 50.3% (151명)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진료내용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의사나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표 3】상담에서 피해구제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

    단위 : 건(%)

     

    구분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상담 후 해결 정신적 고통 기타 합계
    피해구제 미접수이유 151(50.3) 73(24.3) 22(7.3) 54(18.0) 300(100.0)

     

    ◎ 이식후 치료 중단, 입증자료 미확보로 분쟁 포기

     

    【사례1】 소비자(여, 50대)는 윗 어금니에 임플란트 3개를 이식받은 후 시술의사가 출국하여 다른 의사에게 치료받던 중 상호변경과 의사가 또 교체된 상태에서 대합치가 파절되어 발치한 상태이나 영업인수한 의사는 책임을 부인함.

     

    【사례2】 소비자(남, 40대)는 2006. 12. 치주염 상태에서 풍치라며 상하(위·아래) 앞니 8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잇몸치료로 치아를 살렸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객관적인 진단서를 받지 못함.

     

    ■ 수술동의서 작성한 소비자 26.0%로 낮고 시술 전 중요정보인 ‘구강상태’설명은 8.7%만 받아

     

    한편, 시술 전 소비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26.0%(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전 소비자가 설명 받은 내용은 ‘임플란트 수명’이 61.7%(1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경우는 8.7%(26명)로 가장 낮았다.

     

    【표4】소비자가 설명 받은 내용

    단위: 명(%)

     

    구분 임플란트 수명 합병증 정기검진
    필요성
    보증기간 실패확률 구강상태 기타
    설명내용 185(61.7) 36(12.0) 35(11.7) 31(10.3) 31(10.3) 26(8.7) 95(31.7)

     

    ※기타는 설문항목에 없는 임플란트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따로 분류 않음.

    ※응답자 300명의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 구강상태 설명미흡으로 시술후 부작용 발생

     

    【사례1】 소비자(여, 40대)는 2003. 8. 6개 치아를 발치 받고 임플란트 18개를 이식 받은 후 보철물을 장착 받았으나 잇몸의 염증과 치조골(치아를 바치는 뼈)파괴가 진행되어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틈이 발생하고 음식물이 끼고 불편함. 사전 구강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지 않았으나 부작용이 발생된 후 구강상태 불량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사례2】 소비자(남, 40대)는 2005. 11. 임플란트 5개 이식과 하악(아래턱) 사랑니 발치 후 외상성 지각마비가 발생되고 임플란트 1개(#27)의 동요도(치아의 움직임)로 제거하고 8개월후 재 이식받았으나 불편함이 지속됨.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이식되었고 부적절한 보철 장착이라는 설명을 들음. 사전 구체적인 구강상태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다면 시술을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임.

     

    또한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 설명을 들은 소비자 185명의 90.3%(167명)는 소비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임플란트 수명을 ‘반영구 또는 영구적’이라고 설명 들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는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5.3%(226명)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절반은 사용된 임플란트 이식재료 모르고 있고 시술비용은 150만원초과~300만원이하가 대부분

     

    임플란트는 상부 보철물 제작을 원시술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경우 이식재료(회사제품)를 알고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자가 임플란트 시스템이나 그 종류, 크기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며, 소비자도 이식재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에도 조사대상 소비자의 53.7%(161명)는 사용된 이식재료를 모르고 있었다. 이식재료를 알고 있는 소비자 139명의 58.3%는 외국산 재료라고 답했으며, 국산 38.1%, 혼합 3.6%로 나타났다.

     

    【표5】임플란트 이식재료

    단위: 명(%)

     

    구분 모름 알고있음(139명, 46.3%) 합계
    외산 국산 혼합
    이식재료 161(53.7) 81(58.3) 53(38.1) 5(3.6) 300(100.0)

     

    ◎ 임의로 변경된 임플란트 이식재료

     

    【사례1】 소비자(남, 60대)는 스위스 제품으로 임플란트 11개를 이식받기로 하고 진료비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시술 후 잇몸 염증 발생으로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던 중 이식재료가 소비자가 알고 있던 스위스 제품이 아님을 알게 됨.

     

    임플란트 시술비용에서는 조사대상 소비자의 80.0%(240명)가 임플란트 개당 시술비용으로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비용 총액 중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정도는 약 20~40%이며, 치과의사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 의료기관의 시설, 수 개월간 진행되는 진료 등 시술과정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시술비용이 결정되고 있음.

     

    【표6】임플란트 시술비용

    단위: 명(%)

     

    구분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합계
    시술비용 38(12.7) 98(32.7) 142(47.3) 22(7.3) 300(100.0)

     

    ■ 조사대상 치과의사의 40.0%가 임플란트 시술경력 5년 미만이며 수련과정은 국내학회 세미나가 46.0%로 가장 많아

     

    서울시 소재 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조사대상자의 임플란트 시술경력은 5년 미만이 전체의 4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수련을 받은 기관은 국내 학회(세미나)수련과정이 4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후의 무료보증에 대해서는 전체의 7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무료보증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사의 61.1%가 2~3년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표7】임플란트 보증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1년 2년 3년 기타 합계
    보증기간 2(5.6) 8(22.2) 10(27.8) 12(33.3) 4(11.1) 36(100.0)

     

    임플란트 시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에서는 조사대상 의사의 54%(27명)가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 전 설명한 내용은 ‘비용’이 88.0%로 가장 높았고 수술효과, 신경손상, 이식재료, 실패확률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각 66.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의사의 84.0%가 약 10년 또는 반영구적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임플란트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48명, 96.0%)의 70.9%(34명)가 광고내용이 소비자의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효과에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케이블 TV 방송 등의 의학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내용의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임플란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표준계약서(안)’ (첨부보고서 참조)을 제정하여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분쟁예방과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②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교육 훈련제도 강화 ③부적절한 광고나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케이블 TV 등의 의학방송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검증 등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플란트 시술 시 소비자 유의사항

     

    1. 의료기관, 시술의사 선택은 신중히

    ○ 임플란트의 장점만 선전하는 광고나 저렴한 가격, 지인의 소개로 성급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말고,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함.

     

    2. 발치는 신중하게 판단

    ○ 방사선 촬영 후 발치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동의하지 말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등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3.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고 계약서 작성, 계약서 사본 보관

    ○ 구강상태(잇몸, 치주 및 치조골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과 효과, 비용에 대해 고려하고 시술을 결정

    ○ 임플란트 재료 및 비용에 따른 장단점을 숙지하고 결정

    ○ 시술에 따르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구

    ○ 계약서에 시술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용을 명시 : 이식 및 보철재료, 무료 보증기간 설정 등

    ○ 이식하는 위치와 재료, 시술기간, 진료비 납부기간, 의료기관 대표자와 시술의사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

     

    4. 분쟁발생 시 신속한 자료 확보, 감정적 대응 자제

    ○ 과실여부 판단에 필요한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필름,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함.

    ○ 폭언, 폭행, 시위 등 감정적 대응은 분쟁 해결을 방해하며 오히려 업무 방해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보충취재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팀장 장수태 (☎3460-3301)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차장 김경례 (☎346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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