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해외여행상품 인터넷 표시가격과 실제가격 달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여행상품 인터넷 표시가격과 실제가격 달라
    등록일 2008-05-23 조회수 13481
    첨부파일

     


    해외여행상품 인터넷 표시가격과 실제가격 달라
    (2008. 5 . 23)


     

    값싼 상품을 찾는 소비심리를 이용해 여행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에 저가로 여행가격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2007년 내국인 송출실적 87.5%를 차지했던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해외여행상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 모두 인터넷, 신문광고의 표시가격과 실제 여행경비가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의 70%(14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각각 추가경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부과된 추가경비는 표시가격의 최고 88%에서 최소 7%까지 다양했고, 추가경비가 광고상 표시한 가격의 절반을 넘는 여행사는 전체의 35%(7개)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의 60%(12개)가 여전히 선택 관광을 필수로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업체 마음대로 추가 경비 징수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표시가격이 실제 여행경비와 일치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이들이 부과하고 있는 추가경비 또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70%(14개)는 ‘각종 공항세¹' 및 유류할증료²’의 명목으로 임의로 추가경비를 부과하고 있었고, 업체의 30%(6개)는 ‘08.1월 ~ ’08.2월 인상된 추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징수했으나, ‘08.3월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

    ※ 1) 각종 공항세(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2)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시 국적항공사가 매월 단계별로 설정된 범위내에서 추가요금을 징수


    구분 여행사명
    TAX 및 유류할증료 모두 별도 징수 롯데관광, 자유투어, 온라인투어, 여행박사, 세중투어몰, 노랑풍선, 오케이투어, 투어2000, 여행사닷컴, 보물섬투어, 온누리여행사, 레드캡투어, 포커스투어, 호도투어 14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만 별도 징수 하나투어, 모두투어, 넥스투어, 참좋은여행, 현대드림투어, 여행매니아 6

    특히,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는 항공편 등 일정이 동일해도 추가경비를 다르게 적용해, 표시가격이 낮은 온라인 상품이 실제로는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표 2】추가경비 차별 적용 상품

    여행상품명 일정 이용항공 표시 가격 추가 경비 실제 금액
    [문명의 기원을 찾아서] 정주/개봉/낙양/개봉 4일 - 용문석굴+운대산 3.19 ~ 3.22 대한항공 579,000 0 579,000
    [온라인전용] 정주/개봉/낙양/개봉 4일 - 용문석굴+운대산 3.19 ~ 3.22 대한항공 549,000 38,800 587,800

    □ 동일조건 상품 천차만별 가격, 표시가격과 실제가격 순위도 달라

    동일 조건의 상품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표시가격 및 추가경비가 제각각이었고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순위 또한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찾는 동남아여행지 ‘필리핀 세부’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13개 업체 상품(동일 조건 상품이 없는 7개 업체 제외)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표시가격은 ‘온라인투어’와 ‘노랑풍선’이 가장 최저가(369,00원)였다. 그러나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추가경비를 포함하자 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의 가격(629,000)이 두번째로 높았고, 표시가격이 두번째로 높았던 ‘모두투어’와 ‘넥스투어’(549,000)는 실제경비로는 최저가였다.



    필리핀 세부, 일급호텔, 세부퍼시픽항공(3.27 - 3.30), USD 1 = 1,000원
    여행사 표시가격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필수 선택관광 가이 드팁 실제경비
    순위 가격 가격 순위
    하나투어 1 649,000 - - - 649,000 1
    모두투어 2 549,000 - - - 549,000 12
    넥스투어 2 549,000 - - - 549,000 12
    세중투어몰 4 499,000 - 80,000 30,000 609,000 4
    온누리여행 4 499,000 12,000 80,000 30,000 621,000 3
    여행매니아 4 499,000 - 80,000 30,000 609,000 4
    자유투어 7 449,000 - 80,000 30,000 559,000 10
    여행박사 7 449,000 40,000 80,000 - 569,000 9
    보물섬투어 7 449,000 50,000 80,000 30,000 609,000 4
    포커스투어 7 449,000 - 80,000 30,000 559,000 10
    투어2000 11 399,000 100,000 80,000 30,000 609,000 4
    노랑풍선 12 369,000 130,000 80,000 30,000 609,000 4
    온라인투어 12 369,000 150,000 80,000 30,000 629,000 2


    □ 추가 경비가 표시금액의 최고 88%에 달해

    추가경비를 표시가격에 대비해본 결과, 최대 88%(롯데관광)에서 최소 7%(하나투어)까지 추가경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 상품의 추가 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롯데관광’의 중국 상품의 경우 표시가격이 137,000원, 추가경비가 120,000원으로 추가경비가 표시가격의 88%에 이르렀다.

    표시가격의 절반이 넘는 추가경비를 부과한 여행사는 7개(35%)에 달했으며, 20%미만을 부과한 여행사는 5개(25%)에 불과해 여행상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필수선택관광 강요 여전해

    조사대상 업체 중 60%(12개 업체)가 선택관광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필수선택관광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저가 여행상품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닷컴’은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에 대해 ‘퀵실버크루즈 + 짐바란시푸드’ 명목으로 US 135$를 현지에서 추가부담하게 하여 가장 높은 필수선택관광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여행사별 필수선택관광 강요

    구분 여행사명
    필수선택관광 강요 자유투어, 온라인투어, 여행박사, 세중투어몰, 노랑풍선, 여행사닷컴, 현대드림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여행사, 레드캡투어, 호도투어, 여행매니아
    12
    필수선택관광 없음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넥스투어, 오케이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포커스투어
    8



    □ 가격표시 관련 고시 대부분이 안지켜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3월 주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16개 여행사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모두 충족한 회사는 ‘모두투어’ 1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롯데관광’, ‘온라인투어’, ‘여행매니아’ 3개 업체(18.8%)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추가경비 없음’으로 표시한 뒤 개별 여행상품에 작은 글씨로 ‘추가경비 있음’, ‘일부상품 추가요금 있음’ 등으로 표시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신문광고의 경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추가경비’ 여부 및 추가경비가 있을 경우 ‘유류할증료 OO만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중 변동이 거의 없는 공항세 등(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현지 공항이용료)은 모두 표시가격에 포함하고, 유류할증료(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만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며 ▲ 유류할증료의 변동주기를 격월이나 분기별로 변경해 유류할증료가 매월 변동돼 사전 예약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생겼던 분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별첨]

    여행사별 조사항목 준수표

    여행사 표시가격 실제경비 모두일치 추가경비¹ 필수선택 관광강요 추가경비 최대비율 중요고시² 충족여부
    추가유류할증료만별도 모두 별도
    하나투어 ×     7% ×
    모두투어 ×     18%
    롯데관광 ×     88% ×
    자유투어 ×   26% ×
    온라인투어 ×   78% ×
    여행박사 ×   55% -
    넥스투어 ×     13% -
    세중투어몰 ×   60% ×
    노랑풍선 ×   77% ×
    오케이투어 ×     17% -
    참좋은여행 ×     10% ×
    투어2000 ×     36% ×
    여행사닷컴 ×   60% -
    현대드림투어 ×   23% ×
    보물섬투어 ×   33% ×
    온누리여행 ×   31% ×
    레드캡투어 ×   60% ×
    포커스투어 ×     37% ×
    호도투어 ×   20% ×
    여행매니아 ×   47% ×


    1) 추가경비(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2) 중요고시(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 표시는 3월중 신문광고가 없는 업체임


    보충취재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팀장 장수태 (☎3460-3301)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차장 조재빈 (☎3460-3305)
    다음글 스케이트장 대여 안전모 6곳 중 4곳 품질 미흡
    이전글 국내 골프장그린피·수입산 캔맥주 해외보다 매우 비싸 - 커피 등 7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