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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과자류, 영양 성분 함량 쉽게 알 수 있는 신호등 표시 제도 도입 필요
    등록일 2008-05-16 조회수 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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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5월16일(금) 조간(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이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성분 함량 쉽게 알 수 있는 신호등 표시 제도 도입 필요

    - 지방ㆍ포화지방 과다 함유돼 적색 표시 기준에 해당되는 식품 많다 -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의 영양성분 표시가 제품마다 다른 기준(1회 분량 또는 내용량)에 근거해 표시되는 등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을 비교하여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과자류의 영양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의 신호등 표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호등 표시 제도 : 소비자들이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ㆍ포화지방ㆍ당ㆍ나트륨 등을 표시기준량에 따라 적색(고)ㆍ황색(중)ㆍ녹색(저)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다.

     

     

    ■ 제품 간 영양성분 표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제도도입 절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제품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ㆍ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1회 제공량당’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리터당’,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근거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과자류는 식빵, 케이크류,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잼류 등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내외산 어린이 과자류 70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지방ㆍ포화지방ㆍ당류ㆍ나트륨의 최대 함량과 최소 함량의 차이가 컸다. 지방은 11.1~40.0g, 포화지방 2.6~23.6g, 당류 0~46.6g, 나트륨 0~852.9㎎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분 함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소비자가 비교ㆍ선택하기 힘든 현행 표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은 신호등 표시 제도로 영양성분 함량 표시 권장

     

    영국 식품기준청 및 소비자협회의 ‘Which?'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즉 식품 100g당 지방ㆍ포화지방ㆍ당류ㆍ나트륨 함량을 적색(많음)ㆍ황색(보통)ㆍ녹색(적음) 등의 색깔로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영국의 신호등 표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표1>.

     

    <표 1> 영국 식품기준청 및 ‘Which?’의 신호등 표시 기준

    영양성분 녹색(적음) 황색(보통) 적색(많음)
    지방 3g 이하/100g 3g 초과 20g 이하/100g 20g 초과/100g
    포화지방 1.5g 이하/100g 1.5g 초과 5g 이하/100g 5g 초과/100g
    당(sugar) 5g 이하/100g 5g 초과 15g 이하/100g 15g 초과/100g
    소금(salt)

    0.3g 이하/100g

    (나트륨 120mg 이하)

    0.3g 초과 1.5g 이하/100g

    (나트륨 120mg 초과 600mg 이하)

    1.5g 초과/100g

    (나트륨 600mg 초과)

     

     

    ■ 신호등 표시 기준 적용 결과, 포화지방 91.4%, 지방 77.1%, 당류 65.7%가 적색에 해당

     

    영국 식품기준청 등에서 식품 구입 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신호등 표시 기준을 조사 대상 어린이 과자류 70개 제품에 표시된 지방ㆍ포화지방ㆍ당류ㆍ나트륨 함량에 적용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제품은 포화지방ㆍ지방ㆍ당류 등이 과다 함유돼 적색 기준에 해당됐다.

     

    식품의 포화지방은 조사 대상 제품 중 91.4%, 지방은 77.1%, 당류는 65.7%, 나트륨은 10.0%가 적색(많음) 기준에 해당된다. 최근 증가하는 소아 비만의 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영양성분의 저감화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신호등 표시 기준 적용 결과

       영양성분

    표시기준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적색(많음) 77.1%(54개) 91.4%(64개) 65.7%(46개) 10.0%(7개)
    황색(보통) 22.9%(16개) 8.6%(6개) 11.4%(8개) 78.6%(55개)
    녹색(적음) 0.0%(0개) 0.0%(0개) 22.9%(16개) 11.4%(8개)
    합계 100.0%(70개) 100.0%(70개) 100.0%(70개) 100.0%(70개)
    최대 함량 40.0g 23.6g 46.6g 852.9㎎
    최소 함량 11.1g 2.6g 0g 0㎎

     

    포화지방과 지방의 경우 녹색 표시 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조사 대상 70개 제품 중 단 1개도 없었다.

     

    당류의 경우는 16개 제품이 녹색 기준에 해당됐다.

    - ‘꼬깔콘’, ‘치토스 바베큐맛’, ‘아이비’, ‘생생칩’, ‘오감자 오리지날’, ‘포카칩 오리지날’,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참크래커’, ‘C콘칲 군옥수수맛’, ‘칩포테이토 짭짤한맛’, ‘새우깡’, ‘쫄병스낵 매콤한맛’, ‘양파링’, ‘인디언밥’, ‘골드피쉬체다’, ‘프링글스 오리지날’ 등

     

    나트륨은 8개 제품이 녹색 기준에 해당됐다.

    - ‘생고구마칩’, ‘이안에 마카디아’, ‘콘초 오리지날’, ‘긴비스 파티 애니멀 코코넛맛’, ‘하노버와플’, ‘스털링 콜렉션 쿠키’, ‘초콜릿칩 숏브레드’, ‘오띠미니’ 등

     

     

    ■ 1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 잘못 표기

     

    일본 야마자키 나비스코사에서 제조하고 (주)태경에프앤드비에서 판매하는 ‘리츠S’(유통기한 2008년 11월 2일)의 경우 1회 분량(45g)당 지방 12g, 나트륨 240㎎에 근거해 3회 분량(135g)은 지방 36g, 나트륨 720㎎으로 표시해야 하나 지방 16g, 나트륨 35㎎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은 포장 면적이 150㎤를 초과할 때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나, 일부 수입 제품은 5포인트 미만의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인쇄 상태가 불량해 읽기 어려웠다.

     

     

    ■ 신호등 표시 제도 도입 건의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호등 표시 제도의 도입과 영양성분 표시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으며, 관련 업체에는 신호등 표시 추진 등을 권고했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차장 이송은 (☎346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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