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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된 아파트 집단 분쟁 개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된 아파트 집단 분쟁 개시
    등록일 2008-05-09 조회수 9185

    이 자료는 5월 1일(목) 조간부터(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된 아파트 집단 분쟁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청주 우림필유아파트 주민 57명이 친환경 마감재 시공업체인 (주)이스코바이오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오 마감재 시공 불량 등의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4월 28일 결정했다.

     

    사건 개요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고자 바이오마감재 및 촉매제 시공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 이후 확인한 결과 시공 상태가 불량해 그 효능이 의심스러웠다. 또한 계약서에 의하면 입주 이후에 촉매제를 시공해 주기로 했는데도 이를 시공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이스코바이오테크는 촉매제는 시공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계약서 5곳에 촉매제가 시공되는 것으로 표시된 점은 단순한 오기이며, 바이오 마감재 시공은 이상 없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아 5월 말경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보충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학민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과장 정혜운 (☎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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