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장난감 휴대폰의 1/4이 소음 기준을 초과
(2008. 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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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서울지역 소재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장난감 12개 제품에 대하여 소음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판되는 장난감 휴대폰의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내 소음 기준 외국보다 높아 개정 필요
시판되는 대부분의 장난감 휴대폰은 외관에 장착된 여러 가지 버튼키를 누르면 불빛이나 각종 멜로디 등의 소리가 발생된다. 이러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국내 규격인 92dB를 초과하는 제품은 조사대상 제품의 25%인 3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규격인 80dB를 적용하면 조사대상 제품의 대부분인 83%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시험결과> |
구분 |
기준 |
부적합율 |
한국규격 적용시 |
92㏈ 이하 |
25%
(12개 제품 중 3개) |
유럽규격 적용시 |
80㏈ 이하 |
83%
(12개 제품 중 10개) |
※ 80㏈ 정도 소음은 철로변 및 지하철 수준의 소음으로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크기이며, 90㏈ 정도는 소음이 심한 방직공장 수준의 소음으로 난청증상이 시작되는 크기수준임.
또한, 현행 국내 완구 소음 규격은 92dB로 유럽의 80dB보다 12dB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어린이 청력 안전을 위해 유럽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기준 비교> |
구분 |
기준 |
비고 |
한국 |
92㏈ 이하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부속서 36 완구 |
유럽 |
80㏈ 이하 |
EN71-1 Safety of toys
Part1: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한편, 유럽연합 소비자위원회 (www.ec.europa.eu/consumers)에 따르면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들 청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7건의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리콜의 기준은 귀에 대는 장난감의 유럽 소음기준 80dB을 초과한 제품들이었다.
소음시험과 관련한 국내 소아과 학회의 자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80㏈이상 소음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력장애가 오게 되며,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청력장애가 더 일찍 시작되고 소리가 커질수록 청력장애 정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진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서 불안 등 심리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국내 기준을 유럽기준인 80㏈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관련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는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생산해줄 것을 권유하여 완구제작 업체들의 개선약속을 이끌어 냈다.
또한 관련 정부기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는 완구류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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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팀장 정진향 (☎3460-3071) |
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과장 이재환 (☎3460-30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