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삼킴 사고 안전 대책 마련 시급
(2008. 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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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장난감 부품, 동전, 건전지 등을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질식 위험이 있는 완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삼킴 사고는 총 232건으로, 이중 완구 삼킴 사고가 73건(31.5%)로 가장 많았다.
완구 모니터링 결과, 일부제품은 사용연령에 맞지 않는 작은 부품이 들어 있어 어린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었고, 질식 위험에 대한 안전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어린이 삼킴 사고 위해 사례 분석 및 완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례 1】2008. 2월, 만 1세 남아가 장난감 자석 7개를 삼켜 병원에서 제거 수술함
【사례 2】2008. 1월, 만 2세 남아가 단추 모양의 수은 건전지를 3개 삼켜 병원에 입원함.
【사례 3】2007. 9월, 만 1세 남아가 커터칼 조각을 삼켜 치료 받음.
【사례 4】2008. 2월 만 2세 여아가 깨진 수은 체온계를 삼켜 치료 받음. |
■ 삼킴 사고 유발, 완구가 가장 많아
200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삼킴 관련 안전사고’는 총 232건이었다. 이중 완구가 31.5%(73건)로 가장 많아 주요 사고 유발 품목으로 나타났고, 의약화학제품 19.8%(46건), 음식물 16.0%(37건), 생활용품 14.2%(33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발 품목 |
건수 (%) |
주요 이물질 |
완구 (장난감) |
73 (31.5%) |
부품(28), 구슬류(24), 비비탄 총알(14), 찰흙(3), 기타(4) |
의약화학제품 |
46 (19.8%) |
단추건전지(18), 세제류(7), 의약품(5), 방향방습제(5), 살충제(4), 기타화학제품(5), 농약(2) |
음식물 |
37 (16.0%) |
콩류(13), 사탕류(7), 뼈나 가시(6), 과자류(4), 기타(7) |
생활용품 |
33 (14.2%) |
수저, 젓가락 등의 조각(5), 병/캔 뚜껑(4), 유리그릇 조각(3), 단추(3), 나사(2), 고무줄(2), 기타(14) |
액세서리 |
13 (5.6%) |
목걸이 구슬(5), 귀걸이(3), 기타(반지,머리핀 등)(5) |
동전 |
11 (4.7%) |
동전(11) |
학용품 |
8 (3.5%) |
스티커(4), 스테이플러심(1), 커터칼조각(1), 압정 등(2) |
기타 |
11 (4.7%) |
돌조각(3), 기타(8) |
계 |
232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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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 사고 대부분은 3세 이하에서 발생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이하의 삼킴 사고가 152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1세미만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만6세 |
만7세 |
위해발생
건수 |
25
(10.8) |
48
(20.7) |
29
(12.5) |
50
(21.5) |
18
(7.7) |
14
(6.0) |
13
(5.6) |
7
(3.0) |
구분 |
만8세 |
만9세 |
만10세 |
만11세 |
만12세 |
만13세 |
만14세 |
합계 |
위해발생
건수 |
3
(1.3) |
9
(3.9) |
4
(1.7) |
2
(0.9) |
3
(1.3) |
5
(2.2) |
2
(0.9) |
232
(100.0) |
0세~만1세의 삼킴 사고(25건)에서는 단추, 병뚜껑 등의 생활용품(32%, 8건)과 단추형 건전지, 방습제 등의 의약·화학제품(20%, 5건)의 삼킴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3세~만6세의 삼킴 사고(95건)에서는 작은 부품, 구슬, 비비탄 총알 등 완구(장난감) 삼킴 사고가 많이 발생(44.2%, 42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 안전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자율안전확인(KPS) 마크를 부착하고 유통되는 완구제품 6종을 조사한 결과, 6종 모두 3세미만의 어린아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연령’을 모두 1세 또는 2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율안전 확인 제도(KPS) :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완구 등 47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근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품에 포함된 작은 부품】 |
【작은 부품 실린더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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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부품 실린더 내부직경: 31.7mm |
특히 위해사례 해당 제품인 ‘헬로키티와 주방놀이 블록’(햇님토이)은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에 사용할 수 없는 작은 부품을 22개나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연령을 ‘2세 이상’으로 표기한 채 판매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표시 강화, 완구 검사 기준 세분화 등 안전대책 마련 필요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질, 자석, 단추형 건전지 등은 어린이가 삼켰을 경우 내부기관의 점막 손상이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자석의 경우 한꺼번에 2개 이상 삼키거나 자석과 금속물질을 함께 삼키면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괴사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추형 건전지나 작은 부품 크기 정도의 자석을 2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는 안전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 CPSC 자료에 따르며, 2005년 이후 자석 삼킴 관련 사고로 사망사례 1건, 위해사례 86건이 보고되었으며, 약 8백만 개의 자석 완구가 리콜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질식 관련 리콜 사례가 거의 없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일 재질 모델이라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엔 ‘3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 검사하는 등 검사대상 선정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완구 업계에서는 블록이나 목재 퍼즐의 경우, 재질이 동일하면 부품 크기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모델 하나를 선정해 자율안전확인을 거친 후 유사 제품군에 동일한 신고필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안전표시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거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기준 보완 ▲삼킴 위험물질 안전표시 강화 ▲시험성적서 표준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을 지닌 영유아시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보호자는 자석, 단추형 건전지 등이 여러 개 포함된 장난감 선택 시 신중을 기하고, 장난감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삼켰을 때 무리하게 빼내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손영호 (☎3460-3481) |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과장 김혜진 (☎3460-3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