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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설치계약 해제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창호(새시)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결과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창호 설치계약 해제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창호(새시)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결과 -
    등록일 2007-07-27 조회수 1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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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설치계약 해제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 창호(새시)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결과 -

    (2007. 7. 27)

     

     

       창호 설치 계약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서(약관)상에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호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2006년)

    구분

    시공후 하자

    계약관련 피해

    계약 미이행

    기타

    접수건수

    분석건수

    (%)

    175

    46 주)

    (47.9)

    39

    39

    (40.6)

    10

    10

    (10.4)

    1

    1

    (1.1)

    225

    96 )

    (100.0)

      주) 창호 하자와 관련하여 집단 피해구제 129건은 단일사건으로 간주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6년 접수된 창호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225건 및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피해 많아

     

       2006년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225건 중 계약관련 피해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피해가 23건(5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9건(23.1%)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소비자는 공동주택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한 창호시공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면 자재발주, 공사 일부 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창호공사 계약후 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창호공사를 740만원에 계약 후 입주 무렵에 가격을 확인한 결과 타 업체에 비해 과다하게 비싸 입주 3개월 전에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자재준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시 계약금과 자재비 명목으로 2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 2】계약서상 해약관련 조항을 이유로 계약해제 거부

       창호공사를 48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60만원을 지급함. 계약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자재발주가 이미 되었고, 계약서상에 ‘입주전 10개월 이후로 계약해제가 불가’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해약처리를 거부함.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 많아

     

       2006년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중 계약서가 첨부된 31개 사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2개(71.0%),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부담」시키는 계약서가 21개(67.7%),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 있는 계약서 7개(22.6%), ▲「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3개(9.7%) 등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유형별 현황

    유형

    해제·해지권

    배제, 행사 제한

    과중한 손해 배상액 부담

    재판관할 합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해당 계약서

    (%)

    22

    (71.0)

    21

    (67.7)

    7

    (22.6)

    3

    (9.7)

    ※ 계약서 31개를 기준으로 함.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유형 1】소비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

    <계 약>

    계약은 “갑”의 발코니샤시 계약금 완납과 동시에 성립되며, 계약체결 후 7일이 경과한 후 중도해약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이 제품제작을 시작한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유형 2】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의 부담

    <위약금>

    자재발주 후(준공예정 6개월 전) 해약은 작업진행상황에 따른 손해를 감안하여 공사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하고, 현장공사 시작 이후 에는 공사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유형 3】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관할 법원>

    본 계약서에 의한 법적 판결을 구할 시에는 을의 본사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유형 4】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변 경>

    원자재가격 5%이상 인상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창호 공사 시공후 ‘누수’로 인한 피해 많아

     

       2006년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중 시공후 하자가 발생한 4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누수로 마루바닥 등에 손상이 발생한 하자가 31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창호틀 변형, 결로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호공사의 품질은 창호 자체의 품질 이외에 가공과 시공 품질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데, ‘창호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시공불량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창호 시공계약을 하기전에 건설교통부,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교통부(www.moct.go.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

     

    【사례 1】창호 공사후 누수로 인한 피해

       2006. 2. 창호 시공사업자와 창호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6. 5월 입주 시점에 확인해보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조속한 설치를 요구함.  입주 당일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창틀 내 실리콘 시공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거실바닥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발생함.  마루바닥을 제거하고 새로 마루바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마루 색상과 무늬가 달라 동일한 색상을 요구하였으나 자재가 없다며 처리를 지연함.

     

    【사례 2】유리 결로 하자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

    2004. 10월 아파트 발코니 창호계약을 560만원에 계약하고 2005. 2월 입주함. 입주 초기부터 거실측 중앙 대형 새시 유리의 내부 공간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자가 심해져 조속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되지않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창호시공 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창호 관련한 건설 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에도 창호 제조회사가 창호 시공을 하는 대리점 등에 대해 ‘품질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창호 공사 계약시 창호 시공업체간 품질 및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 제품사양 및 유리두께·색상, 자재사양, 설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계약 불이행시 해당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팀장 김기범(☎3460-3141)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차장 김종남(☎346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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