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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 해마다 증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 -
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5건은 부작용 피해였으며, 부작용 유형으로는 흉터(36.6%), 염증(20.4%), 색소침착(17.2%), 비대칭(12.9%) 등이었다.
성형시술 피해자의 27.3%는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추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방확대술에서 재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시술 전 병원으로부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2004년 1월~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16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시술 전 설명의무 준수 등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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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여, 39세)는 2005년 8월 양측 상완부(팔뚝), 복부, 둔부, 양측 대퇴부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음. 수술 후 우측 대퇴부에 비후성 반흔(흉터)과 양측 대퇴부의 색소침착,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피부함몰이 발생함.
사례2)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2세)는 얼굴 잡티 제거를 위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폴라리스 레이저 치료 및 IPL 시술을 번갈아 가며 받았으나, 양측 안면부 협골 부위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이 발생됨.
사례3)
부천시에 사는 이모씨(여, 27세)는 액취증 수술을 받은 후 6일째부터 열이 나고 수술부위에 진물발생, 혈압 저하,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있어 응급실로 실려감. 시술부위에서 MRSA 균이 검출돼 병원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음. |
█ 성형시술 의료분쟁, 부작용 피해 가장 많아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04년 1월~ 2006년 12월까지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161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57.8%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24.2%), 불만족(8.1%)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
종류 |
부작용 발생 |
효과미흡 |
기타 |
불만족(주관적) |
합계 |
건수 (%) |
93 (57.8) |
39 (24.2) |
16 (9.9) |
13 (8.1) |
161 (100.0) |
부작용 유형으로는 흉터(36.6%)가 가장 많았고, 염증(20.4%), 색소침착(17.2%), 비대칭(12.9%)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종류>
종류 |
흉터 |
염증 (감염) |
색소 침착 |
비대칭 |
보형물 이상 |
신경 손상 |
구형 구축 |
합계 |
건수 (%) |
34 (36.6) |
19 (20.4) |
16 (17.2) |
12 (12.9) |
6 (6.5) |
3 (3.2) |
3 (3.2) |
93 (100.0) |
시술종류별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레이져 시술은 ‘색소침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중검술(쌍꺼풀수술) 및 융비술(코높임수술)의 경우 ‘효과미흡’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방흡입(이식)술은 ‘효과미흡’과 ‘흉터’, 유방확대술은 ‘보형물이상’과 ‘구형구축’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종류별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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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
염증
|
색소
침착 |
비대칭 |
보형물이상 |
신경
손상 |
구형
구축 |
효과 미흡 |
불만족
(주관적) |
기타 |
합계 |
|
레이저시술 |
7
(19.4) |
2
(5.6) |
16
(44.4) |
- |
- |
- |
- |
5
(13.9) |
5
(13.9) |
1
(2.8) |
36
(100.0) |
|
중검술 |
4
(15.4) |
3
(11.5) |
- |
1
(3.8) |
- |
- |
- |
15
(57.7) |
1
(3.8) |
2
(7.7) |
26
(100.0) |
|
융비술 |
3
(13.0) |
4
(17.4) |
- |
4
(17.4) |
3
(13.0) |
- |
- |
5
(21.7) |
3
(13.0) |
1
(4.3) |
23
(100.0) |
|
지방흡입술 |
6
(42.9) |
- |
- |
2
(14.3) |
- |
- |
- |
6
(42.9) |
- |
- |
14
(100.0) |
|
유방
확대술 |
1
(10.0) |
- |
- |
2
(20.0) |
3
(30.0) |
1
(10.0) |
3
(30.0) |
- |
- |
- |
10
(100.0) |
|
안면윤곽성형 |
- |
- |
- |
2
(33.3) |
- |
1
(16.7) |
- |
- |
1
(16.7) |
2
(33.3) |
6
(100.0) |
|
모발
이식술 |
1
(33.3) |
- |
- |
- |
- |
- |
- |
2
(66.7) |
- |
- |
3
(100.0) |
|
박피술 |
1
(33.3) |
2
(66.7) |
- |
- |
- |
- |
- |
- |
- |
- |
3
(100.0) |
|
기타 |
11
(27.5) |
8
(20.0) |
- |
1
(2.5) |
- |
1
(2.5) |
- |
6
(15.0) |
3
(7.5) |
10
(25.0) |
40
(100.0) |
█ 27.3%는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추가 시술 받아
성형시술 피해자의 27.3%(44건)는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추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의 추가 시술을 받은 경우도 14.3%(23건)에 달했다.
추가시술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합계 |
건수 (%) |
21 (47.7) |
19 (43.2) |
3 (6.8) |
1 (2.3) |
44 (100.0) |
시술 후 부작용에 따른 재수술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유방확대술이 80%로 재수술 빈도가 가장 높았다. 중검술(쌍꺼풀수술)은 53.8%, 융비술(코높임수술)은 52.2%, 지방흡입(주입)술은 42.9%로 나타났다.
〈시술종류별 추가시술 횟수〉
시술종류 |
피해구제 신청건수 |
추가시술 횟수 |
합계 |
재수술 발생율 |
1회 |
2회 |
3회 |
4회 |
중검술 |
26 |
8 (57.1) |
4 (28.6) |
2 (14.3) |
- |
14 (100.0) |
53.8% |
융비술 |
23 |
4 (33.3) |
7 (58.3) |
- |
1 (8.3) |
12 (100.0) |
52.2% |
유방 확대술 |
10 |
4 (50.0) |
3 (37.5) |
1 (12.5) |
- |
8 (100.0) |
80% |
지방흡입 (주입)술 |
14 |
4 (66.7) |
2 (33.3) |
- |
- |
6 (100.0) |
42.9% |
기타 |
40 |
1 (25.0) |
3 (75.0) |
- |
- |
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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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중 8명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못들어
부작용에 대한 병원측 설명 여부가 확인된 109건중 88.1%가 시술전 기대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 설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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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유무 |
설명 |
설명부족 또는
설명하지 않음 |
합계 |
확인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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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3 (11.9) |
96 (88.1) |
109 (100.0) |
52 |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는 ▲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마련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 구비 및 전원체계 구축 등을 건의하고, 관련단체(병원협회 및 의사단체)에는 ▲ 시술 전 설명의무 준수 ▲시술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 ▲구체적인 경과기록 작성과 시술 전․후 사진 보관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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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사항>
◎ 시술 전 유의사항
● 시술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여부 신중히 결정할 것
● 시술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해 둘 것. 시술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객관화 된다.
● 지나친 기대를 삼갈 것
● 특이체질, 또는 이전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지할 것
●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 향후 조치에 대해 사전에 상담해 둘 것
● 성형외과 전문인 여부를 확인할 것
◎ 시술 후 유의사항
●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지, 관련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
● 타병원에서의 성급한 재수술은 피하고 시술한 의사와 먼저 충 분히 상의할 것.
● 부작용, 재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타병원 의사 소견서 확보해 둘 것.
● 법적 소멸시효를 확인할 것. 병원측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넘기 전에 해결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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