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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소비자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7. 5. 3(목) 한미 FTA와 소비자정책 과제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시사점(송순영 팀장), 한미 FTA의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나광식 책임연구원) 등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정부 등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소비자차원에서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과 후속 대책 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1. 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시사점 (송순영)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문 조사기관인 이노인포(InnoInfo)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결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또한 한미 FTA가 실제 발효되면 소비생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는 56.6%에 이르러, 소비자들이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표4 참조>
그러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FTA가 소비생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45.6%에 머물러,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도보다 14.6%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많은 소비자들이 FTA가 실제 소비생활에 미칠 이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5 참조>
한미 FTA가 소비생활에 미칠 이익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질 것(46.1),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이 내려갈 것(27.9%), ▲소비자 관련 제도가 선진화될 것(25.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7 참조>
또 분야별로 보면 축산물(24.7%), 농산물(24.2%), 자동차(24.0%) 등 세 가지 품목에서 고루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9 참조>
한미 FTA가 실제 발효되었을 때 예상되는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인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분만큼 하락할 것 (54.8%), ▲관세인하분보다 적게 하락할 것(27.5%), ▲관세인하분보다 많이 하락할 것(17.7%)이라고 각각 응답함으로써, FTA가 되더라도 수입품 가격인하 정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낙관적 전망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표11 참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내 일부산업의 붕괴로 장기적 측면에서 소비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38.2%), ▲수입농축산물의 안전문제(35.0%), ▲일부 품목에서의 가격 인상 부담(18.1%), ▲국제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려움(8.7%) 등을 우려했다.<표13 참조>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는 가운데에서도, 잘한 일이다(37.1%)에 비해 잘못한 일이다(48.0%)라고 평가한 소비자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5 참조>
한미 FTA가 실제 발효된 이후 미국산 상품의 구매 의향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55.8%), 수입농산물(55.2%), 수입자동차(42.9%) 순으로 구매의향을 표명했다.<표17 참조>
수입쇠고기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구매의사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득수준별로 구매의사에 차이가 있어 FTA의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표18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소비자들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한미 FTA가 실제 소비생활에 미칠 이익과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 산업의 붕괴와 소비자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FTA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능력 제고 대책, FTA의 효과가 소득계층간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미 FTA의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나광식)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수입 소비재의 관세철폐, 시장경쟁의 촉진, 자본재 및 중간재의 무관세화 등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국내 산업의 보호비용으로 지불했던 약 11조 7천 7백억 원이 소비자의 구매력 증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간의 소비재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고(동일 규격의 수입 소비재의 미국 현지 가격은 쇠고기 20%, 자동차 63.1%, 화장품 69.6% 수준임), 국내 유통마진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2000년 23.9%에서 2004년 33.5%로 상승), 한미 FTA가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거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전문 양판점 육성 지원을 통한 소매유통 업태의 전문적 분화 촉진
▲ 대형 소매유통 사업자의 반품제, 판매원 파견제, 세일참여 강제 등 비효율적 관행 개선
▲ 다국적기업, 장기독점계약을 통해서 고마진을 얻고 있는 소수 수입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 전개 등
한미 FTA를 소비자안전제도의 선진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간 소비자위해정보의 수집·분석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가운데(한국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연간 약 18,000건을 수집하는데 반해 미국의 CPSC는 약 30만건 수집), FTA 체결 이후 수입 소비재의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미간 안전전담기관간 위해정보 교류 및 조치 협력
▲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 및 사후 감시 강화
▲ 원산지표시제도 및 GMO 표시제도 운영의 충실화와 식품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한미 FTA를 계기로 음반·도서, 의류 등 전자상거래관련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미 수입소비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효과적 구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미 양국 소비자에 대한 미국 사업자의 차별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국경간 전자상거래 사기성 상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소비자피해정보망(econsumer.gov)을 통한 동향정보 공유
끝으로 한미 FTA 협정문의 소비자보호 부문 후속조치로써 ▲2년 유예 후에 허용될 금융개인정보의 해외위탁·처리에 대응한 관련법제의 개선 및 ▲경쟁·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당국 간 행정협력체계 구축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세부내용은 첨부된 소비자정책세미나 자료집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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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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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소비자연구팀 팀장 송순영(☎3460-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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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책임연구원 나광식(☎3460-3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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