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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
-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와 개선방안 조사결과 -
최근년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라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담은 2002년 178건에서 2005년 315건으로 꾸준히 증가(2006년은 280건)했고, 은행 관련 소비자상담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12.4%(1,434건 중 178건)에서 2006년에는 21.1%(1,325건 중 280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불만상담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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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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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전체(A) |
1,434 |
1,709 |
1,822 |
1,604 |
1,325 |
1,5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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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B) |
178 |
254 |
289 |
315 |
280 |
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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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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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13.8 |
9.0 |
-11.1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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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00(%) |
12.4 |
14.9 |
15.9 |
19.6 |
21.1 |
16.8 |
소비자불만 중에는 이자 및 원리금 연체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20.8%(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19.0%(168건), 이자율 관련 11.9%(105건), 대출승계 관련 10.6%(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불만유형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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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유형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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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사실미통보, 연체이자, 기한이익상실 등 연체 관련 불만 |
18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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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 |
168(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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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이자납입 등 대출이자 관련 불만 |
10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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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승계 관련 불만 |
94(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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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 관련 불만 |
81(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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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이행관련 불만 |
73(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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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 관련 불만 |
71(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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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관련 불만 |
3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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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4(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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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84(100.0) |
*기타는 가압류, 대출모집, 법무사이용, 담보범위 등과 관련된 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88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연체사실을 사전에 통보(설명)하지 않고 연체처리한 불만 많아
소비자가 이자나 원리금 등을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사전 통보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연체처리 관련 불만(184건) 중 25.0%(46건)가 사전에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한이익상실 관련 불만이 24.5%(45건), ▲담보물건 경매, 가압류 등 강제집행 관련 불만이 23.4%(43건), ▲대출잔액(원금)에 연체이자 적용 관련 불만이 18.5%(34건)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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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출당시 설명하지 않은 연체이자율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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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씨는 2001. 7. 30. OO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4,500만원을 받아 매월 30일에 이자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04. 12. 30. 상환분을 연체한 후 1. 5.까지의 이자원금 및 연체이자를 2005. 2. 1. 상환하고나서 같은해 1. 30.과 2. 28.에도 상환하지 못하고 3. 15. 납입금을 문의함.
동 은행에서는 미납이자 및 연체이자로 941,000원을 청구하여 그 내역을 문의하자, 2. 1.-3. 14.까지의 연체이자는 대출원금 4,500만원에 연체이자율 14%를 적용했다고 함.
소비자는 대출약정시 연체이자율 적용방식에 대해 설명한 바 없으며, 연체기간 중 한번도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체이자율을 대출원금이 아닌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요구함. |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광범위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한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채권확보수단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담보대출 조차 1개월간의 이자 연체만으로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잔액에 높은 연체이자율의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이중의 부담을 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담보대출상 부당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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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간 이자 연체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 지체한 때
- 은행에 대한 다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내 변제하지 않거나 이자나 상환금 연체 또는 담보제공 관련으로 기한이익 상실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때
- 은행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때
-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채권 외의 재산에 담보권 실행 등 경매개시가 있거나 압류 통지발송으로 채무자의 신용 악화로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기한이익상실 법정사유 : ①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 제1호) ②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388조 제2호) ③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파산법 제16조)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 부족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거래당시 면제하기로 했음에도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청구했다는 불만이 26.2%(168건 중 44건)를 차지했고, 약정에 따라 상환한 경우 또는 만기연장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했다는 불만이 19.1%(168건 중 32건)를 차지하여 대출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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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대출계약 당시 미약정(미기재)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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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씨는 OO은행 LG백화점지점에서 2003. 12.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3,800만원을 대출받아 계약을 유지하던 중 2005. 4. 28. 담보물건인 아파트가 매도되어 중도상환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계약당시 설명도 하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138만원(3년내 중도상환시 1%)을 납부하라고 하여 대출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란이 공란이어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지급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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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타행 대출로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청구(자기자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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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O씨 등 142명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 50% 상당액을 2003. 7. 31.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5회에 걸쳐 납부한 후 입주지정기간(2005. 6. 1. - 6. 30.)에 동 은행 보다 이자율이 저렴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을 상환하려 하자, 동 은행은 자기자금이 아닌 다른 은행의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 대출당시 설명하지도 않고 계약사항에도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상환액의 1.5%를 요구함. |
■ 부동산담보대출시 포괄근담보 관행 여전히 있어
대출승계 관련 불만(94건) 중 42.6%(94건 중 40건)가 은행이 채무자(양도인)의 다른 채무를 양수인(채무인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저당설정약정시 해당 대출금 외에 장래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일체의 채무까지 담보하는 포괄근담보로 약정하는 관행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담보부동산을 양도·양수하면서 은행에서 대출계약 승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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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은행의 승계절차없이 승계한 후 양도인의 다른 채무상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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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OO씨는 OO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은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동 은행에서 매도인의 다른 신용대출 1,000만원에 대해서도 상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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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피담보채무 승계절차 후 승계채무자의 연체로 대출금 변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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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OO씨는 2002. 6. 3.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에서 8,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03. 5. 20. 동 주택을 김OO씨에게 매도하면서 대출승계를 위해 동 은행에 문의하자, 동 은행의 설명에 따라 연체이자와 다른 대출의 연체액을 납부하고나서 2003. 8. 10. 대출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대출금 명의변경을 통보하고 2003. 9. 매수인 김OO를 OO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의 실수요자로 등록함.
그 후 동 김OO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다가 10회 정도 연체하자, 피청구인은 소비자 노OO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2006. 3. 경매실행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경매후 잔존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동 은행은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함. |
■ 대출연장시 이자율 인상 관련 불만 다수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장 관련 불만 81건중 대출이자율을 인상했다는 불만이 27건(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부동산담보대출금이 고액이고, 단기대출인 경우 소비자들이 만기에 상환하기가 쉽지 않고, 이럴 경우 은행이 제시하는 이자율 인상 등 연장조건을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금년에 만기도래 예정인 2004년말 현재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액 102조원의 연장시 은행의 배려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 현황(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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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4 |
2005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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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대출액 |
102.0(60.1) |
83.4(43.9) |
65.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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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액) |
169.8(100.0) |
190.2(100.0) |
217.0(100.0) |
한국소비자원은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불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약관조항 개선,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포괄근담보 억제, ▲성실한 채무자에 불리한 조건의 대출연장 지양, ▲각종 통보의 철저한 이행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등 업계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은행과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시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대출약관 등 대출관련 서류를 반드시 교부받아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고, ▲담보물건(부동산) 매매로 대출채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은행과 사전 확인후 승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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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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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1국 거래조사팀 팀장 박재구(☎3460-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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