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현대백화점 유통기한 지난 수입올리브유 판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현대백화점 유통기한 지난 수입올리브유 판매
    등록일 2007-04-24 조회수 14748
    첨부파일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수입올리브유 구매시, 유통기한 잘 살펴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최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 대형수퍼 등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58개 제품주1)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유통기한주2)이 약 3개월 정도 지난 수입산 올리브유를 판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1) 58개 제품 : 대두유 5개, 옥수수유 5개, 올리브유 18개, 들기름 4개,  포도씨유 15개, 참기름 11개

     

     주2) 현행「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1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판매한 문제의 올리브유는 이탈리아산 "일그레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IL GREZZO Extra Virgin Olive Oil)로서 "제조년월일 : 2005. 07. 13.(라벨에 별도표시)",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표기되어 있었다.

     

       동 제품은 바겐세일기간 중이던 지난 4월 6일에 40% 할인 가격(기존 가격 14,800원에서 8,900원에 판매)으로 진열 판매되었으며,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확인된 후 매장에 진열되지 않았다.

     

       한편, 문제의 올리브유는 부유물 및 침전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현대백화점측은 이에 대해 제품의 특성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올리브유를 판매한 현대백화점과 해당 수입업체에 동일로트 제품의 자발적 수거를 권고했으며, 식약청에 시정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생활의 웰빙붐을 타고 올리브유 수입량이 증가하고, FTA 체결로 인해 꾸준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옥수수기름이나 콩기름의 대체재로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관계당국에서 품질??표시 등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는 수입 올리브유 구매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ALE(가격할인) 판매중                    

     

      

                            부유물·침전물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옥(☎3460-3411)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과장 홍준배(☎3460-3413)

     

     

     

    다음글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와 개선방안 조사결과-
    이전글 휴대폰 피해, 31.2%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