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가구 품질 불량 및 해약 거절에 소비자 불만 많아
(2007.1.16)
지난해(1월~9월) 가구 구입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중 1명은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관련 피해는 주문과 다른 제품을 인도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약 요구를 거절하는 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구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9월 |
|
소비자상담 |
4,930건 |
5,477건 |
4,186건 |
|
피해구제 |
294건 |
291건 |
263건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 표준약관 마련, ▲ 품질표시가 부실한 가구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하자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파손·소음·도장불량 등 품질하자에 따른 피해가 46.8%(123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관련 피해 31.2%(82건), 부실한 A/S에 따른 피해 15.2%(40건)가 뒤를 이었다.
단위: 건(%)
|
품질하자 |
계약 관련
(해약 등) |
A/S불만 |
기타 |
계 |
|
123(46.8) |
82(31.2) |
40(15.2) |
12(4.6) |
263(100.0) |
■ 품질하자 피해는 파손·흠집· 등 가구손상이 절반 이상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① 흡집, 균열, 파손 등 가구손상이 56.1%로 가장 많았고, ② 가구형태 변형(휨·꺼짐·틀어짐) 14.6%(18건) ③ 도장불량 9.8%(12건) 등의 순이었다.
|
품질하자 피해유형 |
건(%) |
|
ㅇ 흠집, 균열, 파손 등 손상 관련 건 |
69건(56.1%) |
|
ㅇ 휨, 꺼짐, 틀어짐 등 형태변형 건 |
18건(14.6%) |
|
ㅇ 변색, 색상 불균일, 벗겨짐 등 도장 불량 건 |
12건(9.8%) |
|
ㅇ 흔들거림, 삐걱거림 등 조립불량 건 |
2건(1.6%) |
|
ㅇ 냄새, 소음, 곰팡이 발생 등 기타 건 |
22건(17.9%) |
이는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 및 전시품을 인도하거나, 최근 중국·동남아 등 저가 수입가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치 시부터 흠집이 발생한 사례】
|
서울 거주 장ㅇㅇ씨는 2005. 8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붙박이장을 구입했으나, 설치 당일 흠집이 발생하여 4회 이상 A/S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
■ 주문과 다른 제품인도, 배송전 해약요구 거절에 따른 피해 빈발
가구 구입 과정에서는 색상·재질·사이즈 등을 지정하여 주문했으나, 상이한 제품이 배달된데 따른 피해가 52.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사례에서는 주문과 다른 제품을 인도한 후 일방적으로 인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배달전 해약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 29.3%(24건), 배달 지연 및 거절 19.5%(16건),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6.1%(5건)가 뒤를 이었다.
|
계약관련 피해유형 |
건(%) |
|
ㅇ 주문과 다른 모델, 사이즈, 색상 등의 가구 배달 건 |
43건(52.4%) |
|
ㅇ 정당한 해약 요구 거절 건 |
24건(29.3%) |
|
ㅇ 주문 가구의 배달 지연 및 거절 건 |
16건(19.5%) |
|
ㅇ 해약시의 위약금 과다 요구 등 |
5건(6.1%) |
【유명 가구대리점에서 전시품을 인도한 사례】
|
서울 거주 황ㅇㅇ씨는 2006.1월경 유명한 가구 대리점에서 식탁을 구입함. 국내산이며 제품 배송도 공장에서 직접 배송한다고 하여 구입했으나, 인도 후 확인 결과 전시품이 배송되어 항의하자 50,000원을 보상하겠다고 함. 이후 의자 뒷부분에 금이 가고 흰색으로 변하여 제품을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짐. |
■ 부실한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높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A/S를 이행해야 하나, 상당수의 판매??제조업체들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A/S불만 유형 |
건(%) |
|
ㅇ 하자 불인정 및 사용상 과실 등 수리거절 건 |
12(30.0%) |
|
ㅇ 이유 없이 수리를 지연시키는 건 |
11(27.5%) |
|
ㅇ 교환 및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하는 건 |
11(27.5%) |
|
ㅇ 기타 "자사제품이 아니다" "수리비 청구"
"시공 부실 불인정" 등 책임회피 건 |
6(15.0%) |
【하자 불인정 및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한 사례】
|
인천 거주 이ㅇㅇ씨는 2005. 3월 전자상거래로 3인용 에어소파를 구입하고 공기를 주입하였으나, 점점 바람이 빠지는 증상이 심해져 주저앉게됨. 이에 A/S를 요청하자 판매처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므로 A/S도 안되고, 교환 및 환불도 거절함.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구 구입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가구 매매 표준약관 마련, ▲ 품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가구업계에는 ▲ 수입품 및 국산품 분리 전시, ▲ 품질표시 준수, ▲ 계약서 교부, ▲ A/S의무 적극 이행 등 자율규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가구 주문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가구 수령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가구 주문 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
2.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3.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입
4.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사제품 판매 여부 확인
5. 주문 가구 수령시(특히 인터넷 구입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
6. A/S 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택하여 구입 |
【별첨1】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1. 가구 주문 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
- 계약서에 주문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 등도 함께 보관할 것
- 세트가구 구입시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것
2.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 가구 계약 후 배달 전에 해약을 할 경우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금은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할 것
3.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입
- 중소업체 제품의 경우 업체간 가격차이가 비교적 크므로 여러 판매점을 통해 성능 및 가격비교를 한 후 구입할 것
4.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사제품 판매 여부 확인
-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사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할 것
5. 주문 가구 수령 시(특히 인터넷 구입 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
-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반에 따른 수고 등의 문제로 판매자가 반품·교환을 거절하거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 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할 것
6. A/S 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택하여 구입
-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구형제품은 가급적 구입하지 말고, A/S사항은 별도 서면에 의한 확약을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함.
|
|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팀장 김기범 (☎3460-3141) |
|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차장 이수태 (☎3460-3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