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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품질 불량 및 해약 거절에 소비자 불만 많아
    등록일 2007-01-19 조회수 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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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pdf  (1,048 KB)   [바로보기] [다운로드]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가구 품질 불량 및 해약 거절에 소비자 불만 많아

    (2007.1.16)

     

      지난해(1월~9월) 가구 구입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중 1명은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관련 피해는 주문과 다른 제품을 인도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약 요구를 거절하는 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구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소비자상담

    4,930건

    5,477건

    4,186건

    피해구제

    294건

    291건

    263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 표준약관 마련, ▲ 품질표시가 부실한 가구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하자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파손·소음·도장불량 등 품질하자에 따른 피해가 46.8%(123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관련 피해 31.2%(82건), 부실한 A/S에 따른 피해 15.2%(40건)가 뒤를 이었다.

     

                                                                                                                                         단위: 건(%)

    품질하자

    계약 관련

    (해약 등)

    A/S불만

    기타

    123(46.8)

    82(31.2)

    40(15.2)

    12(4.6)

    263(100.0)

     

     

    ■ 품질하자 피해는 파손·흠집· 등 가구손상이 절반 이상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① 흡집, 균열, 파손 등 가구손상이 56.1%로 가장 많았고, ② 가구형태 변형(휨·꺼짐·틀어짐) 14.6%(18건) ③  도장불량 9.8%(12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하자 피해유형

     건(%)

                 ㅇ  흠집, 균열, 파손 등 손상 관련 건

     69건(56.1%)

                 ㅇ  휨, 꺼짐, 틀어짐 등 형태변형 건

     18건(14.6%)

                 ㅇ  변색, 색상 불균일, 벗겨짐 등 도장 불량 건

     12건(9.8%)

                 ㅇ  흔들거림, 삐걱거림 등 조립불량 건

     2건(1.6%)

                 ㅇ  냄새, 소음, 곰팡이 발생 등 기타 건

     22건(17.9%)

           이는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 및 전시품을 인도하거나, 최근 중국·동남아 등 저가 수입가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치 시부터 흠집이 발생한 사례】

      서울 거주 장ㅇㅇ씨는 2005. 8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붙박이장을 구입했으나, 설치 당일 흠집이 발생하여 4회 이상 A/S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 주문과 다른 제품인도, 배송전 해약요구 거절에 따른 피해 빈발

     

          가구 구입 과정에서는 색상·재질·사이즈 등을 지정하여 주문했으나, 상이한 제품이 배달된데 따른 피해가 52.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사례에서는 주문과 다른 제품을 인도한 후 일방적으로 인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배달전 해약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 29.3%(24건), 배달 지연 및 거절 19.5%(16건),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6.1%(5건)가 뒤를 이었다.

    계약관련 피해유형

     건(%)

                 ㅇ  주문과 다른 모델, 사이즈, 색상 등의 가구 배달 건

     43건(52.4%)

                 ㅇ  정당한 해약 요구 거절 건       

     24건(29.3%)

                 ㅇ  주문 가구의 배달 지연 및 거절 건

     16건(19.5%)

                 ㅇ  해약시의 위약금 과다 요구 등      

     5건(6.1%)

     

               【유명 가구대리점에서 전시품을 인도한 사례】

      서울 거주 황ㅇㅇ씨는 2006.1월경 유명한 가구 대리점에서 식탁을 구입함. 국내산이며 제품 배송도 공장에서 직접 배송한다고 하여 구입했으나, 인도 후 확인 결과 전시품이 배송되어 항의하자 50,000원을 보상하겠다고 함. 이후 의자 뒷부분에 금이 가고 흰색으로 변하여 제품을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짐.

     

     

    ■ 부실한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높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A/S를 이행해야 하나, 상당수의 판매??제조업체들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S불만 유형

     건(%)

                 ㅇ  하자 불인정 및 사용상 과실 등 수리거절 건

    12(30.0%)

                 ㅇ  이유 없이 수리를 지연시키는 건        

    11(27.5%)

                 ㅇ  교환 및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하는 건

    11(27.5%)

         ㅇ  기타 "자사제품이 아니다" "수리비 청구"

              "시공 부실 불인정" 등 책임회피 건        

     6(15.0%)

     

                【하자 불인정 및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한 사례】

       인천 거주 이ㅇㅇ씨는 2005. 3월 전자상거래로 3인용 에어소파를 구입하고 공기를 주입하였으나, 점점 바람이 빠지는 증상이 심해져 주저앉게됨. 이에 A/S를 요청하자 판매처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므로 A/S도 안되고, 교환 및 환불도 거절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구 구입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가구 매매 표준약관 마련, ▲ 품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가구업계에는 ▲ 수입품 및 국산품 분리 전시, ▲ 품질표시 준수, ▲ 계약서 교부, ▲ A/S의무 적극 이행 등 자율규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가구 주문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가구 수령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것 등을 당부했다.

     

    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가구 주문 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

              2.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3.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입

              4.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사제품 판매 여부 확인

              5. 주문 가구 수령시(특히 인터넷 구입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

              6. A/S 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택하여 구입

     

     

     

                 【별첨1】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1. 가구 주문 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

              - 계약서에 주문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 등도 함께 보관할 것

              - 세트가구 구입시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것

     

           2.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 가구 계약 후 배달 전에 해약을 할 경우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금은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할 것

     

              3.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입

                - 중소업체 제품의 경우 업체간 가격차이가 비교적 크므로 여러 판매점을 통해 성능 및 가격비교를 한 후 구입할 것

     

            4.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사제품 판매 여부 확인

                -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사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할 것

     

         5. 주문 가구 수령 시(특히 인터넷 구입 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

               -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반에 따른 수고 등의 문제로 판매자가 반품·교환을 거절하거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 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할 것

     

              6. A/S 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택하여 구입

              -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구형제품은 가급적 구입하지 말고, A/S사항은 별도 서면에 의한 확약을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함.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팀장 김기범 (☎3460-3141)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차장 이수태 (☎346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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