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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질식 위험 있는
숯가마 찜질 시설, 안전대책 마련 필요
(2007.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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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을 구워낸 후 남은 열기로 가마 내부에서 찜질을 하는 숯가마 찜질시설이 화상·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 숯가마 찜질업체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내부 평균 온도가 142.8℃로 2도 이상의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70℃)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또한, 출입구를 막아 놓는 등 내부 환기시설이 부실하거나 나무가 불완전 연소돼 숯가마 내부에 유해가스가 남아 있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숯가마 찜질시설은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숯가마 내부온도 화상 위험 있어
피부화상은 온도, 접촉시간, 피부두께, 연령 등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달라진다. 보통 44℃이상의 온도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70℃이상에서는 피부조직이 즉시 파괴되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된다.
조사대상 15개 업소의 숯가마 중 초고온·고온·중온·저온 4종류의 숯가마 40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내부 평균온도가 14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숯가마는 평균 118.7℃, 중온 숯가마는 평균 81.9℃였으며, 저온 숯가마 평균온도만 70℃이하인 68.2℃였다.
벽 표면 온도는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최고 275.6℃에 이르는 곳도 있어 피부가 잠깐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고온이었으며, 저온 숯가마의 평균온도도 83.6℃로 70℃를 크게 상회했다.
따라서, 이용자가 긴팔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대형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이용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숯가마 종류별 내부온도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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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초고온 숯가마 |
고온 숯가마 |
중온 숯가마 |
저온 숯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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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평균온도 |
142.8 |
118.7 |
81.9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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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표면 평균온도 |
212.9 |
170.0 |
113.2 |
83.6 |
■ 숯가마 내부 공기 순환 원활하지 않아 질식사고 우려
숯가마 내부 환기시설은 대부분 상부에는 나무가 연소될 때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구멍이, 하부에는 가마 밖으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구(排煙口)가 설치돼 있었으며,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의 통풍구가 설치돼 있었다.
숯가마 내부 통풍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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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구 수 |
3개 |
4개 |
6개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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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수 |
4 (26.7%) |
9 (60.0%) |
2 (13.3%) |
15 (100.0%) |
그러나 상부 공기구멍과 하부 배연구가 서로 같은 방향에 있고 구멍이 작아 숯가마 내부의 원활한 공기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출입구와 상부 공기구멍을 통한 공기순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93.6%(44기)의 숯가마가 가마 내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이중으로 거적을 두르거나, 목재 또는 철재 출입문을 달아 출입구를 통한 공기순환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60㎥ 크기의 숯가마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무가 불완전 연소돼 유해가스가 숯가마 내부에 남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숯가마를 이용하다 가스에 중독된 위해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5. 1. 1~ 2006. 10. 31까지 총 3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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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06.3월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김○○(51세, 여)씨는 ○○○숯가마에서 찜질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감. 병원에서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추후 치매와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으며, 약 한 달간 입원 치료 받음. |
■ 숯가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제외돼 안전점검 받지 않아
현재 욕조·욕실·샤워실·탈의실 등 기존 목욕장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찜질시설서비스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분류돼 시설안전·공중위생 및 영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 목욕장업이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해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해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
그러나 샤워실·탈의실 시설만 갖춘 숯가마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독기관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숯가마를 신종 찜질시설업종으로 분류할 것과 ▲숯가마 내부에 공기 순환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숯가마 내부 온도가 매우 높음으로 화상에 주의할 것과 화상을 입지 않도록 긴팔 옷이나 대형수건으로 몸을 감싸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질식위험이 있으므로 장시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첨부】숯가마 시설 이용 안전실태 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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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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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3460-3481) |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차장 김선환 (☎3460-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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