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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검사 하려다 대장천공 사고 발생 많아
    등록일 2007-01-11 조회수 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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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검사 하려다 대장천공 사고 발생 많아

     

     최근 대장내시경 등 대장검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대장 검사를 받다가 대장천공 사고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장검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0건중 6건이 대장천공 피해였다. 원인은 대부분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1월∼2006.7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장검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76건임.(2000년:15건, 2001년:14건, 2002년:27건, 2003년:46건, 2004년:71건, 2005년:52건, 2006년 7월 현재 51건)

     

     검사종류별로는 단순 검진이나 조직검사를 위해 진단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천공, 투약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10건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접수된 대장검사 관련 피해구제 47건중 분석이 가능한 32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시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개인의 특성 및 검진목적에 맞는 적절한 검사방법 선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1】송파구에 거주하는 박○○씨(여, 41세)는 가는 배변과 하복부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음. 검사중 몸을 돌리라고 하여 몸을 돌리고 검사를 받던 중, 장이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부위가 답답하며 호흡곤란과 통증이 있어 검사중단을 요구했으나 의사는 즉시 검사를 중단하지 않음. 응급실로 옮겨 처치를 받다가 S상 결장 천공이 확인되어 봉합수술을 받음.

     

    【사례2】부산에 거주하는 문○○씨(여, 35세)는 건강검진차 대장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귀가한 후 복부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을 방문함. 계속되는 통증으로 진통제를 맞았으나 증상호전이 없었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후 장천공이 확인되어 봉합수술을 받음.

     

               ■ 대장검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대장천공, 암 오진 순으로 많아

     

     대장검사 관련 피해구제 32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21건(65.6%)인 대장천공이었다. 다음으로 암오진 6건(18.8%), 대장검사 전 투약과 관련된 합병증 2건(6.3%) 등의 순이었다.

     

     검사종류별로는, 단순검진이나 조직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내시경이 15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조영술 10건(31.2%), 용종제거술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내시경 7건(21.9%)이었다.

     

     검사목적은 복부 불편감이나 항문출혈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경우가 20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한 이상증상은 없으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가 6건(18.8%), 대장에 용종이 있어 용종제거술을 목적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가 5건(15.6%)이다.

     

    대장검사 종류별 합병증 분석

    [단위 : 건, (%)]

     

    합병증

    검진종류

    대장천공

    오진

    투약

    부작용

    통증

    골절

    급성

    호흡부전

    합계

    진단내시경

    11(73.3)

    1(6.7)

    2(13.3)

    -

    -

    1(6.7)

    15(100.0)

    대장조영술

    3(30.0)

    5(50.0)

    -

    1(10.0)

    1(10.0)

    -

    10(100.0)

    치료내시경

    7(100.0)

    -

    -

    -

    -

    -

    7(100.0)

    합계

    21(65.6)

    6(18.8)

    2(6.3)

    1(3.1)

    1(3.1)

    1(3.1)

    32(100.0)

     

        ■ 용종제거술 등의 치료내시경 검사시 천공 발생 비율 높아

     

     대장천공 관련 피해구제 2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천공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장 치료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7건이 모두 대장천공으로 인한 것이었다. 진단내시경 15건중에는 11건(73.3%), 대장조영술 10건 중에는 3건(30.0%)이 해당됐다.

     

     대장천공 후의 조치는 단순봉합수술을 받은 경우가 16건(76.2%)로 가장 많았지만, 인공항문수술을 받은 건도 4건(19.0%)이나 됐다.

     

     대장천공이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의사의 부주의 때문(71.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자가 내시경 검사중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시술을 했거나 검사후 복부통증이 심해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했는데도 자세한 검진이나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술과정에서 대장천공을 확인할 경우에는 바로 단순봉합수술 등을 할 수 있어 피해가 적다. 하지만, 대장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검사를 끝낸 경우에는 식사 등을 통해 복막염으로 확대돼 수술이 어려워지고 인공항문 시술 등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진다.

     

    이밖에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대부분이었고, 대장천공 부위로는 굴곡이 심한 S상 결장이 73.3%를 차지했다.

     

        ■ 대장조영술 시술시 암오진 발생 비율 높아

     

     암오진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6건은 대장조영술이 5건, 대장내시경이 1건을 차지했다. 이는 대장조영술의 특징상 작은 용종의 발견 민감도가 대장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장 내부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협회에 ▲대장천공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실시 등을 건의했다.

     

     한편, 소비자들도 개인의 상태(수술여부, 증상 등)를 의료인에게 알리고 검사 후 복부통증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대장검사시 소비자유의사항

     

    ■ 대장검사 전 자신의 상태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알맞은 검사방법을 선택한다.

     

         ■ 대장검사 중 복부통증이 심한 경우 반드시 알리고, 검사 종료나 귀가 후에도 이상증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합병증 발생에 대비한다.

     

         ■ 내시경을 받을 때는 내시경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며, 검사와 관련된 사전 처치 및 주의사항을 잘 따른다.

     

    ■ 대장검사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적절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대장조영술 검사 후 대장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반드시 받도록 한다.

     

    【첨부】대장검사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해각 (☎3460-3181)

         분쟁조정2국  의료팀  과장 김경례 (☎346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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