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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대납.사은품 제공 약속 지키지 않아 피해 급증
    등록일 2006-12-15 조회수 15679
    첨부파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대납·사은품 제공 약속 지키지 않아 피해 급증

    (2006. 12. 14)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회원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파워콤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고,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가 뒤를 이었다.

      업체들이 제공하는 사은품으로는 무료통화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은 통화 요금이 다른 통신요금에 비해 비싸 실제 액면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등 제공된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16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가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례 1】위약금 대납 미이행, 사은품으로 제공된 무료항공권 사용 제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씨(남, 30대)는 2006.1월 텔레마케터로부터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고 자사 인터넷으로 바꾸면 타사 위약금 전액을 대납해주고, 사은품으로 제주도 2人 무료항공권을 준다고 해 가입함. 그러나 항공권은 약 15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고, 위약금 대납도 이행되지 않음.

    【사례 2】가입을 유도하고는 사은품 제공 미이행
      인천에 거주하는 유○○씨(여 50대)는 2006.7월경 자사 인터넷에 가입하면 DMB폰, 제주도여행권, 자동차보험료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해 가입했으나 장기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 업체간 경쟁 과열로 소비자피해 급증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457건)에 비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05.1∼9

    2006.1∼9.

    증감

    상담

    6,913건

    14,037건

    103.0 %

    피해구제

    457건

    1,167건

    155.3 %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지연·약정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5.8%(7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등 품질 관련 피해 15.2%, 요금 관련 피해 12.8% 순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약
    (768건,65.8%)

    품질
    (177건,15.2%)

    요금
    (150건, 12.8%)

    기타
    (72건, 6.2%)

    합계

     해지.
    해제

    약정
    불이행

    품질

    A/S

    요금
    (가격)

    권리
    관계

    약관

     표시.
    광고

    건수

    457

    311

    87

    90

    150

    41

    3

    28

    1,167

    비율

    39.2

    26.6

    7.5

    7.7

    12.8

    3.5

    0.3

    2.4

    100.0


    ■ 파워콤, 위약금 대납 불이행 피해 가장 많아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768건 중 타사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행되지 않는 등 위약금 대납 불이행 관련 피해가 171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파워콤이 90건(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불만이 가장 높았고, 하나로텔레콤(24.6%), 온세통신(10.5%), KT(8.2%) 순이었다.

    사업자별 접수 현황

    구분

    파워콤

    하나로

    온세통신

    KT

    두루넷

    기타

    합계

    건수
    (%)

    90
    (52.6)

    42
    (24.6)

    18
    (10.5)

    14
    (8.2)

    5
    (2.9)

    2
    (1.1)

    171
    (100.0)


    ■ 제공된 사은품, 실제 사용상 제한 많아 불만

      위약금 대납 관련 피해 171건 중 50.8%(87건)가 사은품이 제공된 사례였는데, 사은품은 최저 1종에서 4종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 종류로는 무료통화권이 41.4%(36건)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40.2%, 이용요금 할인 18.4%(16건), 여행상품권 14.9%(13건), 휴대폰 13.8%(12건) 순이었다(복수응답 포함).

      그러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사용절차가 불편하고 통화요금이 다른 통신 요금에 비해 비싸 실제 액면가치가 낮았으며, 발행업체가 도산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사용가능하는 등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고, 휴대폰의 경우 기기대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피해가 많았다.

     

    ■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계약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약관개정안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및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사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것과, ▲가입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시에 현혹돼 계약 체결하는 것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 사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시 위약금 대납이나 과도한 사은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 체결을 피한다.

     

          ■ 개통확인서와 약정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다.

     

          ■ 이용중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콜센타 접수자 인적 사항을 메모해 두고, 속도 저하가 발생하면 속도 측정 사이트를 활용해 당시 속도를 인쇄해 둔다.

     

          ■ 이용 중 사업자로부터 계약연장이나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유도적인 질문에 유의한다.

     

          ■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 서류를 필히 송부하고 위약금이 있을 경우 부과 내역을 이용 약관과 대조, 확인한다.

     

          ■ 해지 신청과 함께 모뎀 반납은 필수며 만일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독촉 사실을 근거(내용증명 발송, 녹취, 메일 송부 등)로 남긴다.

     

    【첨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요약)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팀장    최  은실 (☎3460-3171)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차장    박  승태 (☎346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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