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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대납·사은품 제공 약속 지키지 않아 피해 급증
(200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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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회원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파워콤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고,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가 뒤를 이었다. |
업체들이 제공하는 사은품으로는 무료통화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은 통화 요금이 다른 통신요금에 비해 비싸 실제 액면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등 제공된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16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가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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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위약금 대납 미이행, 사은품으로 제공된 무료항공권 사용 제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씨(남, 30대)는 2006.1월 텔레마케터로부터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고 자사 인터넷으로 바꾸면 타사 위약금 전액을 대납해주고, 사은품으로 제주도 2人 무료항공권을 준다고 해 가입함. 그러나 항공권은 약 15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고, 위약금 대납도 이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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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가입을 유도하고는 사은품 제공 미이행 인천에 거주하는 유○○씨(여 50대)는 2006.7월경 자사 인터넷에 가입하면 DMB폰, 제주도여행권, 자동차보험료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해 가입했으나 장기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
■ 업체간 경쟁 과열로 소비자피해 급증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457건)에 비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피해구제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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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1∼9 |
2006.1∼9.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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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6,913건 |
14,037건 |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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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
457건 |
1,167건 |
155.3 % |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지연·약정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5.8%(7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등 품질 관련 피해 15.2%, 요금 관련 피해 12.8% 순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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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 (768건,65.8%) |
품질 (177건,15.2%) |
요금 (150건, 12.8%) |
기타 (72건, 6.2%)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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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해제 |
약정 불이행 |
품질 |
A/S |
요금 (가격) |
권리 관계 |
약관 |
표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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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457 |
311 |
87 |
90 |
150 |
41 |
3 |
28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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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39.2 |
26.6 |
7.5 |
7.7 |
12.8 |
3.5 |
0.3 |
2.4 |
100.0 |
■ 파워콤, 위약금 대납 불이행 피해 가장 많아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768건 중 타사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행되지 않는 등 위약금 대납 불이행 관련 피해가 171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파워콤이 90건(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불만이 가장 높았고, 하나로텔레콤(24.6%), 온세통신(10.5%), KT(8.2%) 순이었다.
사업자별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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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파워콤 |
하나로 |
온세통신 |
KT |
두루넷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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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
90 (52.6) |
42 (24.6) |
18 (10.5) |
14 (8.2) |
5 (2.9) |
2 (1.1) |
171 (100.0) |
■ 제공된 사은품, 실제 사용상 제한 많아 불만
위약금 대납 관련 피해 171건 중 50.8%(87건)가 사은품이 제공된 사례였는데, 사은품은 최저 1종에서 4종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 종류로는 무료통화권이 41.4%(36건)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40.2%, 이용요금 할인 18.4%(16건), 여행상품권 14.9%(13건), 휴대폰 13.8%(12건) 순이었다(복수응답 포함).
그러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사용절차가 불편하고 통화요금이 다른 통신 요금에 비해 비싸 실제 액면가치가 낮았으며, 발행업체가 도산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사용가능하는 등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고, 휴대폰의 경우 기기대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피해가 많았다.
■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계약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약관개정안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및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사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것과, ▲가입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시에 현혹돼 계약 체결하는 것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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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 사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시 위약금 대납이나 과도한 사은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 체결을 피한다.
■ 개통확인서와 약정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다.
■ 이용중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콜센타 접수자 인적 사항을 메모해 두고, 속도 저하가 발생하면 속도 측정 사이트를 활용해 당시 속도를 인쇄해 둔다.
■ 이용 중 사업자로부터 계약연장이나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유도적인 질문에 유의한다.
■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 서류를 필히 송부하고 위약금이 있을 경우 부과 내역을 이용 약관과 대조, 확인한다.
■ 해지 신청과 함께 모뎀 반납은 필수며 만일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독촉 사실을 근거(내용증명 발송, 녹취, 메일 송부 등)로 남긴다. |
【첨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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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팀장 최 은실 (☎3460-3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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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차장 박 승태 (☎3460-3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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