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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의류·섬유 제품,
허위 표시·광고 심해
(200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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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의류·섬유제품 5개중 3개가 허위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크 소재라고 했으나 실제는 폴리에스테르로 밝혀지는 등 혼용률을 허위 표시·광고한 제품이 54%(15종)로 가장 많았고, 표시가 전혀 없거나 소재 표시를 하지 않는 등 표시 불량 39%(11종), 치수·무게 불량 18%(5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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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은 치수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관 관련 불만, 광고 또는 주문내용 관련 불만, 세탁성 관련 불만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판매하는 의류·섬유 제품 28종을 시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오픈마켓 판매 의류·섬유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의류·섬유 제품, 2개중 1개 혼용률 허위 표시·광고
의류·섬유 제품의 소재와 소재를 사용한 비율을 나타내는 혼용률을 허위 표시·광고한 제품이 54%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실크(견)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는 폴리에스테르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5종 ▲울(모)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울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3종 ▲목화솜이나 순면커버를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합성섬유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6종으로 밝혀졌다.
혼용률 허위 표시·광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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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판매자 |
혼용률 시험결과 |
구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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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내용 |
실제 혼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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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블라우스 |
mazooni |
실크 |
폴리에스테르100% |
옥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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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져지원피스 |
lindacej |
울져지 |
폴리에스테르72.5%/레이온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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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등산바지 |
ydkmit |
(nylon45%/cotton46%/ polyurethane9%) |
나일론55.2%/면 36.0%/폴리우레탄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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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속통 |
hisom |
커버 : 순면100% |
면 36.6%/폴리에스테르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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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목화
한통요솜 |
leeho2621 |
솜 :목화100% |
면66.0%/폴리에스테르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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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블라우스 |
우노샵 |
실크 |
폴리에스테르100% |
G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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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이불솜 |
별표솜침구 |
커버:폴리에스텔65%/면35% |
폴리에스테르90.5%/면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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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블라우스 |
스타일쥬쥬 |
실크 |
면100% |
다음
온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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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자켓 |
러블리돌
good |
울 |
폴리에스테르 41.4%/아크릴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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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이불 |
EZIONE |
요솜 : 목화솜100% |
면61.1%/폴리에스테르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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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도트
블라우스 |
zeromarket |
실크 |
폴리에스테르100% |
GS
이스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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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요솜 |
코튼필 |
솜:목화솜90%/폴리솜10% |
면47.9%/폴리에스테르51.2%/기타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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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블라우스 |
hoon6885 |
실크 |
폴리에스테르100% |
엠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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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소재팬츠 |
baek7xxsig |
울(폴리에스테르50%/레이온50%) |
폴리에스테르67.1%/레이온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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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방석
세트 |
cdtrade |
솜:천연목화솜 100% |
쿠션솜(면71.5%/폴리에스테르 28.5%)
방석솜(면 82.9%/폴리에스테르17.1%) |
■ 발수성 제품, 50%가 허위 표시·광고
외부의 비나 눈이 옷감으로 스며들지 않는 발수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제품 6종중 3종이 발수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수성 허위 표시·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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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판매자 |
발수성 시험결과 |
구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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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자켓 |
아웃도어필 |
세탁전 : 이상없음
세탁후 : 발수성 미흡 |
G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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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바지 |
인코디 |
세탁전 : 발수성 미흡
세탁후 : 발수성 미흡 |
GS
이스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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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커버 |
헬스론항균침구 |
발수성 미흡 |
또한, 표시가 전혀 없거나 소재를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 불량이 39%(11종), 표시·광고한 무게와 치수가 실제와 다른 것이 18%(5종), 봉제가 불량하거나 색상이 다른 것이 11%(3종)로 나타났다.
■ 소비자불만, 치수 관련 내용 가장 많아
오픈마켓에서 의류·섬유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불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판매 의류·섬유 제품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343건으로 연평균 2.2배 정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오픈마켓 판매 의류·섬유 제품 관련 피해구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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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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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증감율 |
건수 |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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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건수 |
43건 |
90건 |
2.1배 |
210건 |
2.3배 |
※ 피해구제 건수는 오픈마켓 상위 5개사(옥션, G마켓, GSetore, 다음온켓, mple)관련 건수를 집계한 것임.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치수 관련 내용이 22%(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관 관련 불만 16%(58건), 광고 또는 주문내용 관련 불만 15%(56건), 세탁성 관련 불만 3%(10건)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 표시·광고를 한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오픈마켓에서 의류·섬유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판매자의 물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소재, 치수, 취급표시사항 등을 상세하게 게재한 판매자의 제품을 선택하고 ▲치수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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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화학섬유팀 팀장 최 환 (☎346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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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소 화학섬유팀 차장 한 은 주 (☎3460-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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