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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전거 탈 때 조심하세요!
- 자전거 안전사고, 일반 도로에서 14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해 -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장려정책이 활발하게 시행중인 가운데 자전거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사고는 04년 214건, 05년 172건, 06년 9월 말 현재 165건(전년동기 대비 14.6% 증가)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연령별로는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41.7%로 가장 많았고, 다리, 팔 등의 순이었다.
자전거는 대부분 수입품이며,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한데도 올해 말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될 예정이어서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 현지 공장심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접이용·조립식 자전거 매출이 증가하면서 조작미숙이나 제품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자전거 안전검사제도 개선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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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06년 6월 일산에 거주하는 9세 여아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안면 열상과 치아 골절을 당함.
【사례2】2006년 3월 부산에 거주하는 33세 남성이 동호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 차체가 갑자기 두동강나면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사망함. |
■ 사고시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41.7%
최근 3년간(04~06. 9월) CISS에 접수된 자전거 안전사고 551건을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사고시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41.7%, 다리 31.8%, 팔 17.0% 등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미끄러짐이 57.4%로 가장 많았고, 끼임 24.9%, 충돌·충격 12.9%로 드러났다.
사고 장소별로는 도로가 6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놀이시설 11.8%, 가정 12.3% 순이었다. 이는 인도에 병행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업용 장애물, 높은 과속방지 턱, 보도블럭 요철이 많아 평탄한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파트와 주택 단지를 주행하다가 주차된 자동차에 시야가 가려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전거 차체로 인한 사고는 조립불량·부품불량이 가장 많아
자전거 차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는 총 45건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립불량·부품불량이 33.3%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26.7%, 차체·프레임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이용 자전거가 자동차 안에 보관하기 쉽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동시에 편리해 수요가 늘고 인터넷을 통해 조립식 저가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06.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2개 자전거 제품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핸들·바퀴가 반대방향으로 조립되거나 기어 변속이 끝단까지 작동되지 않는 등 조립불량 상태로 배송됐음.
즉, 온라인쇼핑몰에서 조립식 자전거를 구입해 부분조립 상태로 배송받은 후 제대로 조립하지 않은 채 이용하거나, 구조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이다.
※ 온라인에서 구입할 경우 반드시 전문점에서 조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조립비용(약 15,000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립하여 이용함.
■ 올해 165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4.6%증가
자전거 안전사고는 04년 214건, 05년 172건, 06년 9월말 현재 165건이 수집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6%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장려정책이 활발하게 시행중이며,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검사품목에서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관리예정, 안전사고 우려돼
자전거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아왔으나, 올해 12. 24부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된다.
개정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해성이 중대한 안전인증품목은 공장심사까지 병행하는 등 엄격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사전 안전검사(샘플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자전거가 다른 안전검사대상품목에 비해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통관단계에서의 철저한 심사와 현지 생산공장 심사 등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05년 기술표준원 안전검사 수검품목 4,552건 중 3,162건(약70%)는 수입품인데, 특히 자전거는 98%가 저가 수입품임.
따라서 대부분이 MTB(산악용자전거)인 성인용 자전거는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자전거 점검능력이나 사고 대처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륜자전거는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안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밖에 ▲조립제품 증가에 따른 자전거 안전기준 강화 ▲자전거전용도로의 장애물정비 및 과속방지턱 개선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여건조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자전거 이용시 보호장구 착용 ▲조립자전거 구입시 전문점에서 조립 ▲자전거의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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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구입시 유의사항 ▣ 사용용도와 이용자의 체중, 키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한다. ▣ 해당 자전거가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검자 마크)인지 확인한다. ▣ 자전거를 구입할 때 안전모도 함께 구입한다. ▣ 조립자전거는 임의로 조립 또는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점에서 조립하고 안전점검을 받는다.
♣ 이용시 유의사항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타이어 압력 및 연결부위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받는다. ▣ 교통법규를 지킨다. ▣ 어린이를 뒷좌석 등에 탑승시킬 경우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 야간에 이용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반드시 안전등을 켜고 운행한다. |
【첨부】「자전거 안전사고 실태 조사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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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손 성락 (☎3460-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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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이 진숙 (☎3460-34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