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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검정참깨, 16.8%에서 타르색소 검출
(200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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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16.8%에서 천연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청색1호, 황색4호 등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는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완두콩·고춧가루 10개 중 3개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등 6대도시 소재 재래시장,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판매하는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 검사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수입산 검정참깨, 21.2%에서 타르색소 검출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95점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16.8%(16점)에서 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검정참깨 타르색소 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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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검정 참깨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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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산 |
국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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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수 |
66점 |
29점 |
9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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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검출 수 |
14점 |
2점 |
1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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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비율 |
21.2% |
6.9% |
16.8% |
이러한 불량 농산물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추정되며,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키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 검정참깨의 21.2%(14점)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며, 국산은 6.9%(2점)에서 타르색소가 나왔다.
검정참깨에서 검출된 타르색소중 가장 많은 것은 청색1호였으며, 다음으로 황색4호, 적색2호, 황색5호 등이 뒤를 이었다.
※ 청색1호는 미국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Public Interest)에서 섭취금지 색소로 분류하고 있다.
※ 황색4호는 미국 FDA에서 민감성 소비자가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식품에 동 색소의 함유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중인 완두콩과 고춧가루에서는 타르색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노점의 7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지 않아
검정참깨, 완두콩, 고춧가루 판매점 108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2%(38곳)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소별 원산지 표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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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래시장 |
노점 |
대형마트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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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수 |
94곳 |
12곳 |
2곳 |
108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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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65곳 |
3곳 |
2곳 |
7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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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
29곳 |
9곳 |
0 |
38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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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율 |
30.9% |
75.0% |
0% |
35.2% |
판매장소별로는 노점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3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별로는 국산 완두콩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 검정참깨 34.5%, 수입산 검정참깨 30.3%, 수입산 고춧가루 29.4% 순이었다.
농산물별 원산지 표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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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검정참깨 |
고춧가루 |
완두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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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국산 |
수입 |
국산 |
수입 |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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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66점 |
29점 |
34점 |
22점 |
4점 |
6점 |
16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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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44점 |
22점 |
24점 |
20점 |
4점 |
1점 |
1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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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
20점 |
10점 |
10점 |
1점 |
- |
5점 |
4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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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율 |
30.3% |
34.5% |
29.4% |
4.5% |
- |
83.3% |
28.6%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타르계 색소 사용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관리원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되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첨부】농산물(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의 색소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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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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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 규선 (☎3460-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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