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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검정참깨, 16.8%에서 타르색소 검출
    등록일 2006-09-08 조회수 11896
    첨부파일

     

      시중 검정참깨, 16.8%에서 타르색소 검출

    (2006. 9. 7)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16.8%에서 천연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청색1호, 황색4호 등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는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완두콩·고춧가루 10개 중 3개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등 6대도시 소재 재래시장,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판매하는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 검사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수입산 검정참깨, 21.2%에서 타르색소 검출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95점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16.8%(16점)에서 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검정참깨 타르색소 검출 현황

    구 분

    검정 참깨

    수입 산

    국 산

    조사대상 수

    66점

    29점

    95점

    타르색소 검출 수

    14점

    2점

    16점

    검출 비율

    21.2%

    6.9%

    16.8%

     

      이러한 불량 농산물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추정되며,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키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 검정참깨의 21.2%(14점)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며, 국산은 6.9%(2점)에서 타르색소가 나왔다.

     

      검정참깨에서 검출된 타르색소중 가장 많은 것은 청색1호였으며, 다음으로 황색4호, 적색2호, 황색5호 등이 뒤를 이었다.

      ※ 청색1호는 미국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Public Interest)에서 섭취금지 색소로 분류하고 있다.

      ※ 황색4호는 미국 FDA에서 민감성 소비자가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식품에 동 색소의 함유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중인 완두콩과 고춧가루에서는 타르색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노점의 7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지 않아

     

      검정참깨, 완두콩, 고춧가루 판매점 108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2%(38곳)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소별 원산지 표시 실태

    구 분

    재래시장

    노점

    대형마트

    조사대상수

    94곳

    12곳

    2곳

    108곳

    표시

    65곳

    3곳

    2곳

    70곳

    미표시

    29곳

    9곳

    0

    38곳

    미표시율

    30.9%

    75.0%

    0%

    35.2%

     

      판매장소별로는 노점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3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별로는 국산 완두콩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 검정참깨 34.5%, 수입산 검정참깨 30.3%, 수입산 고춧가루 29.4% 순이었다.
     

    농산물별 원산지 표시 실태

    구 분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조사대상

    66점

    29점

    34점

    22점

    4점

    6점

    161점

    표시

    44점

    22점

    24점

    20점

    4점

    1점

    115점

    미표시

    20점

    10점

    10점

    1점

    -

    5점

    46점

    미표시율

    30.3%

    34.5%

    29.4%

    4.5%

    -

    83.3%

    28.6%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타르계 색소 사용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관리원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되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첨부】농산물(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의 색소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3460-3411)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 규선 (☎346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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