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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일부 육류에서 잔류 항생제 검출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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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육류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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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1개 제품, 돼지고기 1개 제품에서도 각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백화점·할인마트·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쇠고기 81점, 돼지고기 80점, 닭고기 61점)을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일부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항생제 검출
시험검사 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1개씩 총 3개 제품이었다.
광주서방시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에서는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인 0.25ppm보다 1.5배 높은 0.372ppm 검출됐다.
광주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판매한 롯데 후레스포크 돈 삼겹살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검출량이 기준치인 0.1ppm보다 1.7배 높은 0.169ppm 였다.
부산의 탑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512ppm 검출되어, 기준치(0.1ppm)보다 5.1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잔류 허용기준 초과한 항생제 검출 제품현황(단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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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제품명 |
검출물질 |
허용기준 |
검출농도 |
기준초과배수 |
구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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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
남영축산유통 (우육) |
테트라싸이클린 |
0.25 |
0.372 |
1.5 |
서방시장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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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
롯데후레스포크 돈삼겹살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0.1 |
0.169 |
1.7 |
롯데마트 (광주상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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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
시골닭 |
엔로플록사신 |
0.1 |
0.512 |
5.1 |
TOP-Mart (부산) |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약물 저항성이 증가된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허용기준 이내지만 항생제가 일부라도 검출된 제품은 9개
허용기준 이내이긴 하지만 항생제가 일부라도 검출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3개 제품씩 총 9개 제품이었다. 이 제품들에 사용된 항생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설파메라진, 엔로플록사신 등으로 확인됐다.
항생제 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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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 |
기준내 검출 |
불검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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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제품 (1.35%) |
9개제품 (4.05%) |
210개제품 (94.59%) |
222개제품 (100.0%) |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300개 제품중 총 10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바 있다. 이중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3점(돼지 2점, 닭 1점), 허용기준 이내인 제품은 7점(돼지3점, 닭 2점)이었다.
■ 축산농가의 잔류물질 관련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하는 주된 이유로는 출하 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인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하 15일∼30일 전부터는 약제 무첨가 사료(후기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축산 농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2005년도 국내산 식육의 항생제 잔류 원인은 휴약기간 불준수 55%, 비육후기사료 미급여 20%, 사료교차오염 4% 등의 순임.(농업연수원교육교재, 「축산물 중 유해물질 잔류예방대책」, 2006)
또한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항생제 사용이 가능한 일본, 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에서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보다 자가 치료 및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2004년도 항생제 사용실적을 보면, 자가 치료 및 예방용이 50.2%, 배합사료 제조용이 42.1%인 반면,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품사용은 7.7%에 불과함.(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용 항생제 용도별 사용량」, 2005)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잔류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수의사 처방에 의한 동물약품 사용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육류의 잔류물질 및 유통 안전실태 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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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 호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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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홍 준 배 (☎3460-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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