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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순환 배수구 위험 ! (06.8.11)
- 순환배수 압력이 초등 1학년의 미는 힘보다 최고 5.6배 높아 -
대중목욕탕내 욕탕의 순환 배수구 압력이 너무 강해 어린이의 머리카락, 손 등이 빨려 들어갈 경우 익사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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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06.1.15. 저녁 6시경 전남 순천 조례동 소재 목욕탕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순환 배수구에 왼쪽 팔이 낀 채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질식 사망함.
【사례2】2006.1.15. 오후 2시경 목욕탕에서 11살 여자 어린이가 순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의식을 잃었으나 급히 병원으로 옮겨 살아남.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5대 도시 소재 44개 공중목욕장 내 118개 목욕탕의 순환 배수압력을 측정한 결과, 욕탕내 순환배수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힘이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미는 힘보다 최고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욕탕 순환 배수구 : 공중목욕장 내 욕탕은 수온 유지 등을 위해 영업시간 동안 펌프를 이용해 물을 순환시키는데, 이때 물이 빠져 나가는 구멍을 말함. 새로운 물로 교체할 때 욕탕내 물을 흘려버리는 배수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또한 44개중 4개(9.1%) 업소는 사우나실의 발열기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상당수 업소가 안전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 최근 4년간(2002∼2005)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시스템인 CISS에 접수된 목욕탕 관련 안전사고는 총 435건임. 지난해에는 201건이 접수되어 2004년의 132건에 비해 52.3%가 증가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중목욕장 순환 배수구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등 대중목욕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순환 배수압력이 초등 1학년의 미는 힘보다 최고 5.6배 더 높아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5대 도시 소재 44개 공중목욕장 내 목욕탕(온수탕·열탕·냉탕·이벤트탕·히노끼탕·안마탕)의 순환 배수압력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18개 욕탕 순환배수구의 평균 배수 압력은 10.5㎏였다. 압력이 가장 센 곳은 49.0㎏이나 됐다.
이는 목욕탕 순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간 경우를 가정해서 측정한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미는 힘보다 평균 1.2배, 최고 5.6배나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5명(남 46, 여 59)을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 미는 힘은 8.8㎏였다.
■ 욕탕 44.9%가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미는 힘보다 배수압력이 강해
한편, 조사대상 118개 욕탕중 순환배수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힘이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미는 힘보다 더 강한 곳은 53개소로 44.9%를 차지했다.
초등학교 1학년보다 어린 아이가 목욕탕 순환 배수구에 머리카락, 손 등이 끼게 되면, 어른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려워 익사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현행법상 어린이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욕탕 순환 배수구의 크기나 구조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공중목욕장 9.1%는 사우나실내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 있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목욕장 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사우나실내 발열기 주위 안전망 설치 ▲사우나실 안팎에 주의사항 게시 ▲사우나실내 온도계 비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 44개 공중목욕장 중 4개(9.1%) 업소는 사우나실 발열기주변에 안전망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방열 소재가 아닌 스테인리스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에 걸렸거나 만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우나실 이용 자제 등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사우나실 안과 밖 어느 한곳에만 주의사항을 게시한 곳도 33개(75.0%)나 됐다.
32개(72.7%) 업소는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벽면에 디지털 방식으로 온도를 표시하는 등 온도계를 사우나실 밖에 설치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 순환배수구 안전망 설치 등 안전대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환배수구 안전망 설치 ▲순환펌프 용량 제한 ▲순환 배수구 직경·수량 규제 등 목욕탕 순환 배수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우나실 발열기 주위에 안전망 설치 ▲사우나실내 온도계 비치 ▲사우나실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련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첨부】「공중목욕장 시설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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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훈 (☎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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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김 선환 (☎3460-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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