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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계약취소시 피해보상 제대로 못 받아
    등록일 2006-07-20 조회수 14855
    첨부파일

     

                해외여행, 계약취소시 피해보상 제대로 못 받아

     

    (2006.07.20)

     

     

     

      해외여행 출발 전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관련 규정상의 기준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1】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여행계약 취소

     o 경북 군위군의 박모씨(남, 50대) 등 16명은 2005년 2월 상해/계림/장가계5일 여행상품을 1인당 63만9천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백만을 지급함.

     o 여행개시 10일전 여행사가 임의로 여행일정의 변경을 요청하여 이를 거절함.

     o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의 환급 및 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액(총 여행요금의 5%인 511,200원)을 요구하니 계약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2】소비자 사정에 의한 여행계약 취소

     o 경기도 시흥시의 최모씨(남, 30대)는 2005년 5월 필리핀 도스팔마스 5일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함.

     o 개인사정으로 여행개시 30일전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였더니, 여행사에서 리조트 예약취소수수료가 소요되었다며 추가로 9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3촌 이내의 친족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소비자 2명 중 1명 정도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여행 중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계약내용은 여행일정 변경이었으며, 다음으로 숙박지 변경, 식사내용 변경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여행출발 전 계약 취소하더라도 제대로 피해보상 받지 못해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전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140명)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보상기준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45.7%(64건)에 불과했다.

      3촌 이내의 친족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17명)중 제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도 41.2%(7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출발 전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상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

          ①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②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등
     

      여행 중 여행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여행일정 변경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지 변경 15.6%, 식사내용 변경 11.6% 등의 순이었다.

     

    여행 중 여행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약내용

    구 분

    여행일정 변경

    숙박지
    변경

    식사내용 변경

    선택(옵션)관광 강요

    가이드
    팁 강요

    기 타

    응답자

    72명

    (49.0%)

    23명

    (15.6%)

    17명

    (11.6%)

    10명

    (6.8%)

    9명

    (6.1%)

    14명

    (9.5%)

    147명

    (100.0%)

      ※ 복수응답임.


      소비자 5명 중 3명(61.7%/174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여행 광고, 주요사항 표시 부실해

     

      2006년 3월 한 달간 주요 일간지 5개에 실린 38개 여행사의 해외여행 광고를 분석한 결과, 28.9%(11개 업체)가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한 광고의 경우도 주요 광고내용을 하단에 조그만한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가치가 크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표시사항

         ①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②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③ 여행경비 ④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⑤ 최저 여행인원 등
     

    관광진흥법상의 여행광고 의무표시실태

    구 분

    여행광고
    총업체수

    표시불충분 내용

    여행업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교통·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  저

    인원수

    업체수

    (%)

    38개

    (100.0)

    11개

    (28.9)

    1개

    (2.6)

    1개

    (2.6)

     

    ■ 해외여행, 계약취소 관련 피해 가장 많아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343건으로 2004년(337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 관련 건이 50.1%(172건)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23.3%(80건), 상해·질병 6.7%(23건), 항공권 미확보 4.1%(14건)이 뒤를 이었다.

      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다.

      여행일정 및 숙박지 변경에 의한 피해는 200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피해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했다.

    2005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구분

    계약

    취소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상해·

    질병

    항공권 미확보

    여권·

    비자

    부당
    요금

    가이드
    불성실

    팁옵션
    강요 

    기타

    건수

    (%)

    172

    (50.1)

    80

    (23.3)

    23

    (6.7)

    14

    (4.1)

    14

    (4.1)

    12

    (3.5)

    7

    (2.0)

    4

    (1.2)

    17

    (5.0)

    343

    (1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 기획여행 상품 취급 여행업체 등록제도 강화 및 구체적인 여행광고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국외여행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국외여행 상품 선택시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꼼꼼히 챙기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돼 여행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첨부】『국외여행 소비자피해실태조사』보고서 1부.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팀장  최 영 호 (☎3460-3191)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차장  고 광 엽 (☎346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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