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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분양 광고, 과장 많다
    등록일 2006-07-12 조회수 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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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하루 입점고객 3만 이상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상가 분양 광고, 과장 많다 ! (2006.07.12)

     

     

      상가 분양 광고 5개중 4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상권을 보장한다거나 분양 현황 등을 과장해 분양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 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로 가장 많았고, 상권 보장 과장 광고 48.6%, 분양 현황 과장 광고 40.0%, 융자 보장 과장 광고 34.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2건 중 1건도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융자·상권 보장을 지키지 않는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상가 분양 광고, 88.6%가 소비자 오인 우려 있어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권 보장 관련 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관련 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관련 광고 34.3%(1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상가 분양 광고 관련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

    부당 광고 유형

    업체수

    광고 사례

    재산가치,

    수익성 보장

    23개

    (65.7%)

    o 년 수익률 18% 이상 가능

    o 투자는 단 한번, 수익은 평생 보장

    o 주변상가 시세에 비하여 파격적인 분양가
      (분양 때부터 시세차익이 발생)

    상권 보장

    17개

    (48.6%)

    o 하루 입점고객 3만 이상

    o 400만평 배후지에 단 하나의 초대형 테마쇼핑 시티

    o 유입인구 300만 이상

    분양현황 등

    14개

    (40.0%)

    o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o 씨너스 영화관 8개관 입점 확정

    o 남대문 개인등기분양의 마지막 기회

    융자

    12개

    (34.3%)

    o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o 대출금 확정(분양가격의 50~60%)

    거래조건

    11개

    (31.4%)

    o 임대 99.9% 보장

    o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가격,

    분양면적

    6개

    (17.1%)

    o 주변 상가의 60% 수준의 파격적인 분양가

    o 월 80만원으로 명동 최고자리의 사장님이 되십시오

    교통·거리·

    환경 등

    5개

    (14.3%)

    o 여의도 최고의 마지막 상가

    o 각종 행사 및 근린생활시설 위한 상가 절대 부족

     

    ■ 상가분양, 해약금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2년간(2004~2005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6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21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내용·조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14.5%(97건), 경제적 이득보장 미실현 14.3%(95건), 시공·입주지연 13.0%(87건)가 뒤를 이었다.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구분

    해약금

    관련

    불만

    계약

    내용

    ·조건
    상이

    경제적
    이득

    보장

    미실현

    시공·
    입주

    지연

    분양

    대금·

    면적
    상이

    중도금
    융자

    보장

    미준수

    상권

    보장

    미준수

    기타

    2004

    134건

    65건

    56건

    70건

    21건

    25건

    19건

    34건

    424건

    2005

     77건

    32건

    39건

    17건

    19건

     9건

     9건

    41건

    243건

    211건

    (31.6%)

    97건

    (14.5%)

    95건

    (14.3%)

    87건

    (13.0%)

    40건

    (6.0%)

    34건

    (5.1%)

    28건

    (4.2%)

    75건

    (11.3%)

    667건

    (100%)

     

      이중, 57.1%(381건)가 계약내용 상이, 경제적 이득 보장 미준수, 시공·입주 지연, 융자·상권 보장 미준수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정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단속 및 광고실증제도의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에는 자발적인 상가 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김 성 천 (☎3460-3311)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책임연구원   박희주 (☎346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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