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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하루 입점고객 3만 이상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상가 분양 광고, 과장 많다 ! (2006.07.12)
상가 분양 광고 5개중 4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상권을 보장한다거나 분양 현황 등을 과장해 분양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 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로 가장 많았고, 상권 보장 과장 광고 48.6%, 분양 현황 과장 광고 40.0%, 융자 보장 과장 광고 34.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2건 중 1건도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융자·상권 보장을 지키지 않는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상가 분양 광고, 88.6%가 소비자 오인 우려 있어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권 보장 관련 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관련 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관련 광고 34.3%(1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상가 분양 광고 관련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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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유형 |
업체수 |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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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수익성 보장 |
23개
(65.7%) |
o 년 수익률 18% 이상 가능
o 투자는 단 한번, 수익은 평생 보장
o 주변상가 시세에 비하여 파격적인 분양가 (분양 때부터 시세차익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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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보장 |
17개
(48.6%) |
o 하루 입점고객 3만 이상
o 400만평 배후지에 단 하나의 초대형 테마쇼핑 시티
o 유입인구 30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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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 등 |
14개
(40.0%) |
o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o 씨너스 영화관 8개관 입점 확정
o 남대문 개인등기분양의 마지막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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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12개
(34.3%) |
o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o 대출금 확정(분양가격의 5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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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11개
(31.4%) |
o 임대 99.9% 보장
o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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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분양면적 |
6개
(17.1%) |
o 주변 상가의 60% 수준의 파격적인 분양가
o 월 80만원으로 명동 최고자리의 사장님이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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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거리·
환경 등 |
5개
(14.3%) |
o 여의도 최고의 마지막 상가
o 각종 행사 및 근린생활시설 위한 상가 절대 부족 |
■ 상가분양, 해약금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2년간(2004~2005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6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21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내용·조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14.5%(97건), 경제적 이득보장 미실현 14.3%(95건), 시공·입주지연 13.0%(87건)가 뒤를 이었다.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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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약금
관련
불만 |
계약
내용
·조건 상이 |
경제적 이득
보장
미실현 |
시공· 입주
지연 |
분양
대금·
면적 상이 |
중도금 융자
보장
미준수 |
상권
보장
미준수 |
기타 |
계 |
|
2004 |
134건 |
65건 |
56건 |
70건 |
21건 |
25건 |
19건 |
34건 |
424건 |
|
2005 |
77건 |
32건 |
39건 |
17건 |
19건 |
9건 |
9건 |
41건 |
243건 |
|
계 |
211건
(31.6%) |
97건
(14.5%) |
95건
(14.3%) |
87건
(13.0%) |
40건
(6.0%) |
34건
(5.1%) |
28건
(4.2%) |
75건
(11.3%) |
667건
(100%) |
이중, 57.1%(381건)가 계약내용 상이, 경제적 이득 보장 미준수, 시공·입주 지연, 융자·상권 보장 미준수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정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단속 및 광고실증제도의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에는 자발적인 상가 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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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김 성 천 (☎3460-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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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책임연구원 박희주 (☎3460-3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