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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료정보 서비스, 소비자피해 급증
-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등 필요 -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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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등 유료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월∼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220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947.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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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업체가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한 경품제공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무료회원에 가입시킨 후 동의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피해유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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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벤트 유인후 유료회원 전환 |
무료회원 가입후 동의없이 유료회원 전환 |
계약조건 미이행 |
계약만료후 자동연장 |
품질 불만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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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
82건 (37.3%) |
71건 (32.3%) |
23건 (10.5%) |
15건 (6.8%) |
7건 (3.2%) |
22건 (10.0%) |
220건 (100.0%) |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중 4명은 결제방법으로 휴대폰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22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휴대폰소액결제 시스템 개선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벤트로 회원가입 유인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사례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무료통화권 당첨 등의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경품에 현혹되어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이 회원 가입, 휴대폰 회비 결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분확인이 쉽고 처리과정이 단순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결제단계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확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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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박○○씨(33세, 여)는 2005.5 웹서핑 중 접속한 사이트에서 월드컵 관련 화면 을 클릭했다가 3만원 무료통화권에 당첨되었다는 고지를 받고 안내대로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 력함. - 문자메시지로 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하자, 잠시 후 다음 달 전화요금에서 33,000원이 결제된다는 결제 승인 메시지가 옴. - 박씨는 승인번호가 무료통화권을 수령하기 위한 신분확인 절차로만 알고 있었음. |
■ 무료체험회원 가입 후 동의 없이 유료전환되기도
다음으로 3일, 7일 또는 한달 동안 무료라고 광고해 회원에 가입하게 한 후, 무료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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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노○○씨(27세, 남)는 작년 말에 "무료로 음악 등을 감상 할 수 있다"는 광 고 메일을 받고 △△닷컴에서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함. - 최근에 휴대폰으로 2,7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무료회원 가입당시 1개월 이내 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개월 유료회원으로 전환된다고 약관에 고지했다고 함. |
■ 계약만료 후에도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연장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이 만료된 후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유형은 지난해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무료체험 유형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적극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다가 최초 한달동안 회원에 가입했을 때 휴대폰으로 승인한 인증번호로 대금이 계속 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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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는 김○○씨(38세, 남)는 2005. 12. 인터넷 웹서핑 중,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받았 다가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됨. - 이에 동 프로그램을 1개월간 이용키로 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3,5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해보니 바이러 스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던 중에 2006. 1. 유료로 자동연장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음. - 이에 항의하자 가입당시 약관에 별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지금 해지하더라도 1개월 요금은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음. |
■ 인터넷 콘텐츠의 품질 불만 등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규정 필요
이밖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품질 관련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품질 관련 피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에 근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 규정은 온라인상에서의 일반상거래 중심이거나 인터넷콘텐츠 중에서도 온라인 학습서비스 등의 성격을 감안한 규정이다.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이 한정된 음악, 영화 등의 정보제공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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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남○○씨(42세, 남)는 2006. 3. 20. 모 채팅사이트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20,000원을 휴대폰소액결제 함. -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건마다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라 2006. 4. 7. 탈퇴하고 가입 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가입한지 오래되었으며 이용한 내역이 있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개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 등을 건의했다.
【첨부】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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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정보통신팀 팀장 최 은실 (☎3460-3131) | |